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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엠플러스

<!DOCTYPE html> <html lang="ko"> <head> <meta charset="utf-8"/> <meta name="robots" content="index,follow"/> <title>매경엠플러스</title> <meta name="description" content="프리미엄 재테크솔루션 플랫폼, 매경엠플러스"> <meta name="keywords" content="재테크, 경제, 부동산, 투자, 증권, 주식, 라이프플랜, 창업, 절세, 글로벌"> <meta property="og:title" content="매경엠플러스"/> <meta property="og:description" content="프리미엄 재테크솔루션 플랫폼, 매경엠플러스"/> <meta property="og:type" content="website"> <meta property="og:url" content="https://money-plus.co.kr"> <meta property="og:image" content="https://money-plus.co.kr/weven_data/mplus/uploads/common/conf/file/625fa00617e62" /> <!-- 로컬 실서버 분기 처리 필요 --> <meta name="google-site-verification" content="Mo-_vIe8yjt00iGNXMahXZopAfzVzIYV1ySF6f24oiE" /> <meta http-equiv="X-UA-Compatible" content="IE=edge"> <meta nam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 <meta name="facebook-domain-verification" content="gnu7s95gudq428sd8h8eswfc2xwfyl" /> <!-- 스튜디오 여부 --> <script>var isStudio = false;</script>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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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wv-js-ver="2"></script> <!-- 에디터 전용 언어팩 --> <script src="/weven_service/asset/langpacks/builds/langpack.ko.js"></script> <script> // 예) myinfo.login 언어팩의 값중 {P:0} 의 값을 '홍길동'으로 치환함 // var message = editorLangPack.getMessage('myinfo.login', ['홍길동']); const editorLangPack = new LanguagePackParser(editorLangSource); </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WEB_ROOT = "https://money-plus.co.kr/"; var WEVEN_JS_WEB_PATH = "/weven_service/asset/js/"; var WEVEN_TEMPLATE_WEB_PATH = "/weven_template/"; var WEVEN_ASSET_WEB_PATH = "/weven_service/asset/"; var WEVEN_DATA_SITE_WEB_PATH = "/weven_data/mplus/"; var WEVEN_EVENT_LIST = {"domeme":"ZG9tZWdnb29rZXZlbnQ"}; var LANGUAGE_PACK = editorLangPack.languageList; var HOLIDAY_DATA = { "20210101": [ { "title": "1\uc6d41\uc77c", "holiday_date": "20210101", "is_holiday": "1", "is_custom": "0" } ], "20210211": [ { "title": "\uc124\ub0a0", "holiday_date": "20210211", "is_holiday": "1", "is_custom": "0" } ], "20210212": [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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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_PACK::([^[\]|\|]*)\]/; // if( pattern.test(message) ){ // var matches = pattern.exec(message); // var languageKey = matches[1]; // if( LANGUAGE_PACK[languageKey] !== undefined ){ // message = LANGUAGE_PACK[languageKey] // } // } message = editorLangPack.getMessage(message); return window.default_confirm( message ); }; */ function addSubscribe( el, e ){ if( e.keyCode && e.keyCode !== 13 ){ return false; } var email = $(el).val(); bm.httpSendJsonPost(WEB_ROOT + "signUp/siteSubscribe", {email: email}, function(result){ if( result.result ){ alert("구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else{ alert( result.message ); $(el).focus(); } }); } </script> <link rel="stylesheet" href="/weven_data/mplus/user_template/resource/css/theme.common.css?ver=2" data-wv-layout-element="resource" data-wv-layout-element-param="{path:css/theme.common.css}"> <link rel="stylesheet" href="/weven_data/mplus/user_template/resource/css/theme.page.common.css?ver=2" data-wv-layout-element="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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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해 과도하게 오른 종목을 공매도하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지만 ‘큰손’이나 회사 내부자 만큼이나 뛰어난 정보력이 필수여서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높다. 둘째는 주가가 실력대비 덜 올라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종목들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향후 주가가 올라도 따라서 매수해야 한다. 이를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을 미리 매수한 투자자들은 공매도 투자자의 ‘숏커버링’ 덕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셋째는 시가총액이 높아 공매도의 타격이 덜한 우량주를 장기 분할 매수하는 것이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세 가지 전략 모두 해당 종목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직접 계산해 투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매도에 나설 투자자들은 그동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PBR이 시장(코스피)이나 업종 평균대비 높아 주가 하락 압박을 받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개인 공매도, 이익은 찔끔 손실은 무한대”직장인 김모씨(45)는 누군가 공매도에 관심이라고 가지려하면 기를 쓰고 말린다. 공매도의 수익 공식은 앞서 미리 팔아놓은 가격과 이후 매수시 가격 차이 만큼 돈을 번다는 것. 그는 “주가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부정적 심리가 팽배해지며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며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 급등한 가격에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고, 눈깜짝할 새 손실이 불어나 ‘깡통’을 차기도 한다”고 말했다.김씨와 같은 일반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개인 공매도 교육과 한국거래소(KRX)의 공매도 모의(가상) 거래 인증을 마쳐야 한다. 이중 KRX의 공매도 모의 투자의 경우 1시간을 채워야 수료증이 나온다. 과거 보다 단순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은 투자금 제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처음 공매도시 투자금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후 거래 횟수 등을 반영해 투자금이 늘어나긴 하나 ‘큰손’들에 비하면 자금력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특히 주식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담보 비율 역시 최소 160%를 요구한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담보 부족’ 메시지가 뜨며 투자금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다.그래도 공매도의 관심이 늘면서 일부 증권사는 이른바 ‘공매도 유망 종목’ 리스트를 띄우기도 했다. 공매도는 ‘하이에나’ 같은 속성이 있어서 실적대비 주가가 비싼 종목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연 PBR이다. PBR은 특정일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순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빼면 나온다. PBR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 높낮이를 뜻한다.LS증권에 따르면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은 지난 2월 17일 기준 최근 1년 주가가 268% 오르면서 PBR이 3.8배에 달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평균이 PBR 0.93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평가 상태다. SK 한화 GS 등 국내 주요 지주사 모두 0.5배 밑이어서 두산이 유달리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공매도 비중과 대차거래잔고 보면 대박주 보인다여의도에선 “급등주는 공매도 세력의 시체를 넘고 넘어 탄생한다”라는 말이 있다. 단기간에 회사 체질이 바뀐 것도 아닌데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매도의 ‘숏커버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2023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대표 사례다. 실적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끝임없이 나왔으나 그럴때 마다 주가는 더 올랐다.2023년 7월 기준 에코프로의 PBR은 20배를 웃돌았다. 증권가 관계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였으나 실상 지주사였기 때문에 1~2배의 PBR도 과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매도를 능가하는 개인 매수세가 몰리며 이같은 ‘거품’이 발생한 것. 주가는 같은 해 9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한다. 공매도 덕분에 오른 주가가 공매도 탓에 급락하며 현재도 고점 회복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급락 신호는 분명 있었다. 에코프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이 상승했고, 대차거래잔고 역시 급등했던 것.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가는 거래로, 그 잔고는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총량이다. 대차잔고가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것은 주가 하락의 선행 신호로 해석한다.지난 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말 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실제 공매도 재개이후의 가늠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날 코스피 개별종목 중 대차거래 상위 1~3위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였다. 2,3위 주가는 서로 엇갈렸는데 이는 대차잔고 증가 속도로 설명이 가능하다.원자력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잔고 주식수는 이날 1527만6009주다. 작년말 대비 20%나 늘었다. 잔고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92% 증가했다. 이와 달리 조선주 삼성중공업의 대차잔고 주식 수는 약 4% 늘어났을 뿐이다. 24일 삼성중공업 주가는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는 4% 가까이 급락했다.공매도 재개 한달을 앞두고 국내 상장사 대부분의 대차잔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기울기는 종목마다 다르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주가 하락 압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순이익 기준으로 2024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순익이 급감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후 대차잔고가 급감하면서 최근 실적이 크게 개선된 종목들은 숏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1년새 PBR 크게 떨어지는 저평가 대형주 유망PBR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 하나가 장부 자산가치로 주가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너무 ‘구닥다리’ 지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PBR을 주요 유망 지표로 분해하고, 미래 예상치를 적용하면 투자자 주관적 잣대를 가미한 ‘나만의 PBR’을 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PBR을 ROE와 PER의 곱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ROE는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PER은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두 지표를 곱하면 분모에 자기자본(순자산)이 남고 분자는 시총(주가)이 돼 PBR과 같다. 보통 ROE는 대대적인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한 좀처럼 높이기 어려워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순익 추정치 상승→PER 하락→PBR 하락’하는 저평가주를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4일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 30개 종목을 분석했다. ROE와 2025년 예상 순익은 에프앤가이드 추정치를 적용했다. 2024년은 상장사들이 발표한 잠정 실적이다. 30곳 중 2024년 PBR에서 2025년 예상PBR이 가장 크게 떨어진 3곳은 LG전자 셀트리온 LG화학이다.올 들어 LG전자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악재 탓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여의도에선 LG전자가 관세 악재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가전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 2025년 예상 순익은 1조7910억원이다. 현 시총은 순익의 7.62배(PER) 수준이다. ROE 6.37%(0.0637)와 곱하면 올해 예상 PBR이 0.49배다. 업종 평균은 물론 시장 대비 절반 수준의 저평가 상태다.LG전자는 대차잔고가 주식 수 기준으로 올 들어 15.3% 감소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실적이 증가하면서 PBR이 1배 이하인 종목에 대해선 감히 공매도를 때릴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셀트리온과 같은 헬스케어 업종의 순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시 셀트리온의 PBR은 작년 2.33배에서 올해 0.81배로 낮아진다.금리인하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보험사들은 이미 PBR이 낮은 상태다.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 보유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나긴 하나 신계약 수익성 둔화로 장기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같은 기간 PBR이 0.5배에서 0.46배로 하락해 공매도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div> <div class="col-12 detail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div class="writer">문일호</div> <div class="date">2025.02.26</div> </div> <!--<div class="col-0 fr"> <div class="view"><?/*= $recent['hit'] */?></div> <div class="like"><?/*= $recent['rcmd_cnt']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main_article swiper-slide " onclick="window.location.href=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44&category=C001'"> <div class="col-12 img_box" style="background-image: 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ec8ec6dead?type=w&w=1920&quality=80&ttype=jpg')"> </div> <div class="col-12 text_box"> <div class="col-12 category article_info_box"> 경제흐름읽기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 onclick="main.setBookmark(this,5644);"></a> </div> <div class="col-12 title"> <span class="text new">[경제의 脈] 각국 기준금리 '도미노 인하'가 걱정되는 까닭</span> <!--<span class="new_tag">N</span>--> </div> <div class="col-12 desc"> 올들어 경제규모 20위권에 속하는 국가중 10개국 이상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국도 2월부터 금리인하 대열에 동참했다.미국이 올들어 금리를 동결하는 분위기로 선회한 것을 감안하면 각국의 대대적인 금리인하 '도미노 현상'은 이례적이다. 각국의 금리인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다소 앞선다.◆미국 제외한 국가들 일제히 기준금리 인하올해 기준금리를 가장 공격적으로 내린 나라는 멕시코와 뉴질랜드다. 멕시코는 올들어 기준금리를 연10%에서 9.5%로 0.5%포인트 내렸다. 뉴질랜드도 올들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연3.75%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트럼프 '관세폭탄'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중 하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유로존 캐나다 호주 등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미국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수출이 얼어붙을 것을 예상한 여러 나라들이 금리인하를 통해 내수경기 부양에 나선 결과다. 한국도 2월25일 기준금리를 연3%에서 연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국은 트럼프 효과에 이어 국내 정치 불안정까지 가세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반면 일본과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올렸다. 일본은 '0금리'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고 브라질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통화가치가 급락하자 이를 막기위해 금리를 올렸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경기부양보다 통화가치 안정이 먼저다. 금리를 내려 자본유출이 심해지면 국가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트럼프 '관세폭탄'에 각자도생식 대응각국이 올들어 금리를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트럼프 효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에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에 '관세폭탄'을 본격적으로 투하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3월12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4월 이전에는 반도체 자동차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방안을 만들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25% 안팎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국제무역기구(WTO)와 합의한 관세율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되는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대폭 올라간다. 가격 상승은 미국 소비자의 수요를 줄이고 이는 미국 수입 물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국내총생산(GDP) 산정 공식은 ’GDP=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수입’이다.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의 GDP는 그만큼 늘어난다.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다른 나라는 미국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 GDP는 감소한다. 수출 대신 미국내 현지 생산을 늘려도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내 현지 생산을 늘리면 국내 투자가 줄기 때문이다. 이 때 수출이 줄어드는 것만큼 내수를 늘려야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 각국이 앞다퉈 금리를 내려 내수를 부양하는 이유다.◆각국 금리인하 통한 내수부양 시급한 상황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일단 피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다른 나라는 관세를 메기는데 우리나라만 빠진다면 우리는 미국 시장을 거의 독차지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은 사활을 걸고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혈안이 돼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의 정치 경제를 휘두르고 있다. 각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를 막지 못한다면 그다음 차선책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이다. 트럼프와의 협상이 어렵자 각국이 택한 전략은 기준금리 인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미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금리를 내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다소 회복된다. 이는 미국의 관세로 인한 악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수경기 부양과 통화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로 트럼프 관세를 피하자는게 각국 기준금리 인하의 주목적이다. 각국의 '각자도생식' 금리인하 행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스무트홀리법 망령 ... 전세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금리를 내려 급한불을 끌수는 있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 각국이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야기되는 수출 타격을 내수 부양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경제가 촘촘히 엮여 있기에 더 그렇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 부양의 한계가 더 뚜렷하다.미국의 관세 인상은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를 유발한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관세가 시행되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큰 나라들의 무역전쟁은 다른나라로 파급된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물건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유입되면 이들 나라도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물릴 수 밖에 없다.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미국의 수출 감소는 미국 국내경기를 악화시킨다. 미국은 관세로 자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미국에 대해 보복을 한다면 더 큰 보복을 맞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전개된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관세를 더 높이고 내수를 띄우기 위해 금리인하등 각종 부양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이같은 각국의 움직임은 글로벌 교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국내 경기 침체와 고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 결국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이 국면에 접어들면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미국 미시간대가 조사한 1년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월 4.3%를 기록하면서 2023년 11월(4.5%)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시간 소비심리지수는 64.7로 1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물가가 오르는 국면을 선 반영한 지표로 해석된다.1930년 미국이 관세를 대폭 올리는 스무트홀리법을 시행한 이후 미국은 1930년부터 1933년까지 4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932년에는 성장률이 -12.9%까지 떨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관세는 최대 400%까지 치솟았고 국제무역은 65%이상 줄었다. 관세전쟁으로 무역이 줄면서 각국의 경제도 쪼그라들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div> <div class="col-12 detail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div class="writer">노영우</div> <div class="date">2025.02.26</div> </div> <!--<div class="col-0 fr"> <div class="view"><?/*= $recent['hit'] */?></div> <div class="like"><?/*= $recent['rcmd_cnt']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main_article swiper-slide " onclick="window.location.href=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43&category=C006'"> <div class="col-12 img_box" style="background-image: 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c64e44de3d?type=w&w=1920&quality=80&ttype=jpg')"> </div> <div class="col-12 text_box"> <div class="col-12 category article_info_box"> 절세노하우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 onclick="main.setBookmark(this,5643);"></a> </div> <div class="col-12 title"> <span class="text new">[알쓸상증] 상속세 50%시대 ...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법</span> <!--<span class="new_tag">N</span>--> </div> <div class="col-12 desc"> [고액현금증여 절세법-1] 증여세는 조세저항이 큰 세금이다. 소득세의 경우 발생된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덜하지만 증여세는 소득의 증가, 부의 증가가 전혀 없이 단순히 가족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가족간에 유대관계가 깊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아까운 세금일 수 밖에 없다. 가족간의 거래가 대부분인 증여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증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2018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세를 내가면서 증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개정됐으면 좋았을 10% 세율구간 확대작년 7월 윤 정부는 상당히 공격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취임초기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부는 그 전까지는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핀셋 개정을 주로 진행했으나 작년 7월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았다.1) 최고세율 50% - >40%2) 인적공제 1인당 5억으로 확대3) 과세표준 10%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두 부결됐다. 야당은 개정안 발표 직후부터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최고세율의 인하는 중산층의 세부담과는 무관한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것이다. 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필자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관심이 상속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상속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과세표준 10%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증여에 대한 거부감이 클수록 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시기가 미뤄지고 부의 순환이 되지 않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 개정과 별개로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은 됐으면 했지만 개정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상속세 50%를 생각한다면 … 10%까지는 절세구간증여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다 보니 고액자산가들 조차도 증여를 꺼려해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금액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10%인 최저세율까지는 증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다음과 같이 1억4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하는 플랜은 여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1억4천만원을 성년이 됐을때 일시에 증여하게 되면 900만원(산출세액기준)의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미리미리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게 되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증여는 아쉬운 면이 있다. 30년이라는 시간 대비 1억4천만원의 금액은 다소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속세를 생각해야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세율이 같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최고 50%까지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다. 이는 미리 증여하면 50%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1억이 되도록, 적용세율이 10%가 되도록 증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10%까지는 부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30년간 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총 증여액은 5.4억이나 돼 상당한 목돈을 증여하게 된다. 1.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와 5.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분명 다를 것이다. 투자대상과 투자수익률까지 생각한다면 10%의 세부담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5.4억에 대한 상속세는 2.7억이었을 것이므로 증여세로 4000만원만 부담한다면 2.3억을 버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익부 빈익빈 시대, 최고세율 개정은 어려워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은 그보다 더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상도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세는 자산가들의 세금이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개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50%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은 받아들여야 한다. 50%에서 10%를 빼면 40%다. 10%를 부담하고 증여하면 40%를 절세할 수 있다. 10%가 아까워 40%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div> <div class="col-12 detail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div class="writer">조정익</div> <div class="date">2025.02.24</div> </div> <!--<div class="col-0 fr"> <div class="view"><?/*= $recent['hit'] */?></div> <div class="like"><?/*= $recent['rcmd_cnt']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main_article swiper-slide " onclick="window.location.href=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42&category=C002'"> <div class="col-12 img_box" style="background-image: 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9b5d12feec?type=w&w=960&quality=80')"> </div> <div class="col-12 text_box"> <div class="col-12 category article_info_box"> 주식랩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 onclick="main.setBookmark(this,5642);"></a> </div> <div class="col-12 title"> <span class="text new">[BABA] “애플 이마트 시진핑도 내 친구” 거칠것 없는 알리바바도 두려워하는 것</span> <!--<span class="new_tag">N</span>--> </div> <div class="col-12 desc">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윈 알리바바(주식명 BABA) 창업자의 악수는 ‘C(China) 커머스 제왕’의 귀환을 상징한다. ‘시’진핑 ‘마’윈의 ‘시마이’(하던 일을 끝낸다는 뜻이 일본어)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자국내 빅테크 규제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딥시크로 대표되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최근 알리바바의 깜짝 실적, 미국 유통기업 대비 저평가된 주가는 알리바바로 글로벌 투자금이 쏠리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오른쪽)과 악수하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시진핑 리스크 해소되자 주가 폭등한 알리바바알리바바는 홍콩과 미국 증시(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면 기업공개(IPO)를 통한 직접 상장과 미국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우회상장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다. ADR은 미국 현지 은행이 중국 등 외국기업으로 부터 예탁받은 증권을 담보로 발행한 증서다. 알리바바는 ADR을 붙여 달러로 주가가 표시돼 일반적인 미국 주식 처럼 거래된다.알리바바 주가는 올 들어 21일(현지시간)까지 69.5% 올랐다. 특히 지난 2월17일 시진핑 주석이 마윈 등 주요 빅테크 창업자들과 만나면서 주가 상승세에 탄력이 붙었다. 중국 기업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던 공산당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다. 물론 최근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외부 변수에 폭발력이 실렸다는 평가다.2025년 들어 2월21일(현지시간)까지 주가상승률.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포함한 알리바바그룹의 지난 3분기(2024년 10~12월) 실적은 예상보다 더 좋았다. 이 기간 매출은 2801억5400만 위안(약 55조5517억원)으로 1년 전보다 8%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412억500만 위안으로 같은기간 83% 폭증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실적이 포함된 알리바바 인터내셔널(AIDC)의 매출이 1년새 32%나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물론 아직까지 AI 투자와 각종 홍보·마케팅비 등 막대한 투자가 진행되는 탓에 AIDC는 적자 사업부다. 이 사업부 지난 분기 영업손실은 49억5200만 위안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1년새 20% 이상의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뤄지면 규모의 경제로 자연스레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월마트 아마존이 비슷한 경로를 거쳤다”고 말했다.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알리바바그룹의 고속 성장을 이끌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인기 제품을 초저가로 제공하는 ‘초이스’ 서비스가 히트를 치고 있다는 것. 알리바바 관계자는 “AIDC 사업부 손실은 유럽과 중동 지역내 신규 투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알리바바 실적 발표당시 이 그룹 측은 국내 신세계와의 협력을 강조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올 상반기 중 신세계그룹 이커머스 G마켓과 합작법인(JV)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해 공동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결합이 완료될 경우 그랜드오푸스홀딩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 증권가 관계자는 “이커머스 초격전 지역 중 한곳인 한국에서 사업 확대와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미국 큰손 투자자들이 알리바바 주식에 올인하고 있다”고 전했다.알리바바의 AI 기술을 도입한 애플.특히 애플과의 협력은 미국 ‘큰손’ 투자자들이 알리바바로 시선을 돌리는 중대 사건이다. 알리바바는 중국 아이폰에 자신의 AI 기술을 탑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억만장자 라이언 코헨은 알리바바 지분을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로 늘리는 등 미국내 알리바바 주식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엔 경쟁사 대비 주가가 싸다는 점이 부각됐다.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포워드 주가수익비율’(F-PER)은 14.08배다. 아마존은 33배이며 월마트는 34.36배에 달한다. 코스트코는 한술 더떠 57.14배다. 미국 온오프라인 유통사 주가가 AI 사업자들만큼이나 고평가되면서 중국 알리바바의 주가는 실적대비 저렴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다만 같은 중국 이커머스 강자인 ‘핀둬둬’는 향후 1년 예상 실적 기준 PER가 9배 수준이다.◆테무의 위협과 분식회계 리스크도핀둬둬(PDD)는 알리바바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자다. PDD는 알리와 경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의 모(母)회사다. 테무는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양분하고 있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들의 약점을 파고 들었다. 아마존은 자체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만성적인 고비용 구조다.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커머스에 투자하는 구조였던 것이다.PDD는 자체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지역내 택배사들과 협업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알리바바 처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는 대신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순이익률을 높여왔다. 2023년 기준 PDD의 매출 대비 일반관리비 비중은 2%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DD의 순이익률은 최근 실적을 발표한 분기 기준으로 24.7%에 달한다. 글로벌 이커머스사 중 최고다.최근 공시한 분기 기준 순이익률. 알리바바와 아마존 역시 순이익률 두 자릿수로 높은 편이지만 PDD의 상대는 되지 못한다. 최근 실적대비 주가 고점 논란에 시달리는 코스트코와 월마트는 각각 3%, 2.9%다. 일각에선 PDD의 ‘초저가’ 전략은 지금까지 성공했지만 ‘제품의 질’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분식회계 논란이 다시 한번 알리바바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5년 광군제(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일) 영업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알리바바는 17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알리바바가 반품된 상품까지도 실적에 포함시키는 일종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적했다.미국 기업과 달리 알리바바는 ‘계약통제모델(Variable Interest Entity)’의 지배구조를 갖는다. 주로 외국자본이 투자할 수 없는 업종의 중국 기업이 외자유치를 위해 택한 지배구조다. 본사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있다. 알리바바 본사는 케이먼 군도다. 증권가 관계자는 “이런 방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SEC와 월가는 틈만나면 알리바바의 회계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2024년 3월 이후 같은 해 6월까지 36개 중국 기업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떠났다. PwC는 중국 부동산그룹 헝다의 회계감사를 맡아왔는데, 헝다가 100조원대 분식회계로 공중분해됐기 때문. PwC는 막대한 벌금은 물론 신뢰도 하락으로 손님들을 다른 회계법인에게 내주고 있다. 문제는 알리바바가 여전히 PwC의 고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div> <div class="col-12 detail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div class="writer">문일호</div> <div class="date">2025.02.22</div> </div> <!--<div class="col-0 fr"> <div class="view"><?/*= $recent['hit'] */?></div> <div class="like"><?/*= $recent['rcmd_cnt']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main_article swiper-slide " onclick="window.location.href=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41&category=C002'"> <div class="col-12 img_box" style="background-image: 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6d5222dffb?type=w&w=1920&quality=80&ttype=jpg')"> </div> <div class="col-12 text_box"> <div class="col-12 category article_info_box"> 주식랩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 onclick="main.setBookmark(this,5641);"></a> </div> <div class="col-12 title"> <span class="text new">[킹세종] 국민연금, 현대글로비스 이마트 KB금융에 꽂히다</span> <!--<span class="new_tag">N</span>--> </div> <div class="col-12 desc"> [킹세종-94] 2025년 들어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작년까지 주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우량기업 주가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 매수세에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국민연금이 찍는 종목은 예나 지금이나 저평가와 주주환원 등 두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 노후 자산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낮추느라 업종내 1등주에 많은 비중을 싣는 속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연금 따라하기’는 자연스레 업종별 분산투자로 이어진다.황호봉 대신자산운용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개별 종목 투자시 시장(코스피)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저평가 종목을 우선시한다”며 “여기에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가능성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연금 투자방식을 감안해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종목들의 주요 주주 현황과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 여부를 따져봤다. 분석 결과 업종 1등주이면서 올 들어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이후에도 실적 대비 주가가 저렴해 향후 이 연금의 지분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현대글로비스 이마트 KB금융 등 세 곳이 꼽혔다.올해 국내주식 수급상 가장 중요해진 연기금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민연금이 가장 ‘큰손’이다. 연금의 ‘간택’을 받으면 수급상 숨통이 트여 주가가 꾸준히 오른다. 이런 종목은 투자 리스크(위험)도 낮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부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연금이 선택한 종목들은 이런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3월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올수록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승패를 결정하는 제3자) 역할도 중요해진다. 현대글로비스와 이마트의 경우 그룹 총수 지분율이 20%대인데 국민연금은 10%라는 지분율로 오너의 전횡을 막는다. KB금융의 경우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으로서 주주환원을 이끌어낼 교두보다.◆4년 연속 순익 ‘1조클럽’ 노리는 현대글로비스2024년 현대글로비스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이전까지 최대 매출은 2022년의 26조9818억원이었는데 2년 만에 매출 28조4074억원으로 기록을 경신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는 매출 30조원이 가능하다. 현대글로비스의 순이익률은 4%대로 사실상 고정돼 있는데 이 마진율을 4.9%로 적용할 경우 올해 예상 순이익은 1조4733억원이다. 순이익은 배당 등 주주환원의 재원이며 순이익률로 향후 주주환원 상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순이익률 상향 조정의 두 가지 근거는 글로벌 운임 상승세와 현대차그룹이 아닌 비계열 실적 증가다. 먼저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의 배경은 자동차운반선(PCTC) 용선료가 크게 올랐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6500CEU(1CEU=차 한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급 자동차운반선을 하루 빌리는데 드는 용선료는 평균 10만 3333달러였다.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1만 2625달러)과 비교하면 8배 가량 올랐다. 여기에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수출 물량으로 PCTC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자동차 운반 수요 증가→용선료 상승→화물주인에게 받는 운임 상승→현대글로비스 운송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이 상장사 해상 운송 부문 매출은 최근 1년새 30% 급증했다.현대글로비스는 그룹내 물량(현대·기아차) 비중을 줄이면서 대신 비계열사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사 매출이 회사로선 쉬운 길이지만 일반 주주에겐 안 좋다”며 “현대·기아차를 위해선 현대글로비스의 마진을 높게 가져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매출의 30% 미만인 비계열사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현대글로비스의 또 다른 ‘캐시카우’(현금창출원)는 CKD다. 이 사업은 국내외 협력 회사에서 수급한 자동차부품을 현대차와 기아 등 계열사 해외공장에 납품하는 것이다. 최근 고환율(원화값 하락)의 수혜를 톡톡히 봤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사업 특성상 매입과 매출의 시간 차이에 따라 환차익이 극대화된다.CKD와 PCTC 사업 호조로 현대글로비스의 연결 회계기준 현금성자산은 4조2000억원(2024년 9월말 현재)에 달한다. 3년새 2배나 불어났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을 상대로 한 중장기 주주환원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향후 3개년(2025년~2027년) 배당성향 목표치로 ‘25%+α’(알파)를 제시했다. 배당성향은 순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뜻한다.2021년 주당 1900원이었던 연간 현금배당은 2023년 기준 3150원에 이어 2024년도엔 4212원으로 추정된다. 배당성향은 18~22% 수준이었는데 이를 25%까지 높이겠다는 뜻이다. 작년 6월엔 공짜로 주식을 추가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단행했다.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 작년말 주가수익비율(PER)은 9.05배였는데 향후 12개월 예상 순익 기준으로는 6.46배까지 낮아진다.2023년 1월 국민연금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8.88%였지만 올 들어 10.01%로 뛰었다. 단일 주주 기준 3위 서열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20%)이 최대 주주다. 2대 주주는 노르웨이 해양그룹 소속사인 덴 노르스케 아메리카린제 에이에스(NAL·11%)다. 4대 주주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의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10%)다.국민연금을 제외한 1,2,4대 주주 모두 정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현대차(4.88%)와 현대차 정몽구재단(4.46%)까지 포함하면 오너 일가 지분율이 50.35%다. 결국 주총 표 대결에선 오너 측이 이미 과반수를 확보해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예상 만큼 추가적인 주주환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흑자전환 저평가 주식소각 3대 호재 이마트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 10%를 사들여 자신의 지분율을 28.56%로 높였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분 거래 완료로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독자 경영’이 시작됐다.그러나 현대글로비스와 달리 이마트 오너는 다른 주요 우호지분이 없어 단일 2대 주주인 국민연금(10.01%)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한다. 연금은 자신의 지분율을 작년 3분기 기준 7.95%에서 3개월새 2.06%P나 끌어 올렸다. 국민연금은 이마트의 ‘환골탈태’를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이마트는 통상임금 등 일회성 비용까지 겹치며 작년 대규모 적자(-5734억원)를 기록했다. 2024년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신세계건설 상장폐지와 흡수합병을 통한 부실 자회사 정리와 희망퇴직 등 강도높은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조조정 효과와 SCK컴퍼니(스타벅스) 성장 지속, 미국 사업 호조 등 삼박자가 맞으면서 이마트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흑자전환을 예고했다.증권가에선 이마트의 올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를 1567억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정 회장이 트럼프 일가와 친한 배경에는 기독교라는 종교적 공통성과 미국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작용했다”고 말했다.정 회장의 미국 사업은 미국 자회사 ‘PK 리테일 홀딩스’로 요약된다. 2018년 설립된 이후 꾸준한 성장세다. 2024년 매출이 2조2146억원으로, 1년새 11.3% 늘어났다. 홀딩스 소속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인 ‘뉴 시즌스 마켓’은 미국내 프리미엄 식료품 수요 증가와 환율 효과(원화 환산시 이익 증가)로 미국 사업 실적 상승을 견인 중이다.이마트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17배에 불과해 저평가됐다는 분석이다. 주가 상승에도 3%대 배당수익률이 오를 여지도 있다. 오너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액주주의 배당금 인상 요구에 굴복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2021~2023년 3년 연속 주당 배당금은 2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배당 인상이 어렵다면 자사주(3.9%) 소각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올해 순익 43%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KB금융지난 1월 국민연금은 KB금융 보통주 78만7609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연금의 지분율은 8.21%에서 8.41%로 높아졌다. KB금융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직전까지 3년간 이 국내 은행 1등주 주식을 꾸준히 줄여왔다. 2021년 3월말에는 9.93%에 달했다. 이후 1.72%P 줄였다가 올 들어 다시 사기 시작한 것이다.국민연금이 KB금융에 다시 관심을 보인 것은 이 상장사 총주주환원율 상승 덕분으로 보인다. 총주주환원율은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쓰는 돈(주주환원액)의 비율을 뜻한다. 주주환원액은 해당 기간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액을 합친 것이다. 증권가에선 KB금융의 총주주환원율이 2024년 40%에서 올해 42.7%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작년 KB금융은 순익 5조원을 달성했는데 이는 국내 금융지주 최초의 기록이다. 올해는 5조4208억원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실적에 비해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 PBR은 0.57배이고, 1년후 예상실적 기준 PER은 5.88배다. 이런 수치는 국민연금이 KB금융 지분을 늘린 또 다른 요소다. 연금과 금융당국은 KB금융 등 주요 은행주들이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라고 강하게 압박 중이다.KB금융이 꺼낸 카드는 보통주자본(CET1) 비율 13% 초과분을 모두 주주환원하겠다는 것이다. CET1은 각종 금융 사고때 버텨내는 금융사의 힘을 보여준다. 국내 금융 당국은 12%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변수가 생겼다. 현대글로비스와 이마트가 강달러의 수혜를 받고 있지만 KB금융은 반대다. 원화값이 하락하면서 위험자산이 늘어나 KB금융의 CET1 비율이 최근 급격하게 떨어졌다.이는 주주환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우량대출과 저원가성 예금이 많은 KB금융 특성상 주주환원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CET1 비율이 주주환원 확대에 필요한 자본 수준을 상회할 경우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확대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KB금융은 3.9%의 자사주를 보유 중이다. </div> <div class="col-12 detail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div class="writer">문일호</div> <div class="date">2025.02.20</div> </div> <!--<div class="col-0 fr"> <div class="view"><?/*= $recent['hit'] */?></div> <div class="like"><?/*= $recent['rcmd_cnt']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tc"> <div class="show swiper_controller">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left"><img src="/weven_data/mplus/user_template/resource/img/left_swiper_main.png"></div> </a> <div class="swiper-pagination"></div>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right"><img src="/weven_data/mplus/user_template/resource/img/right_swiper_main.png"></div> </a> </div> </div> </div> <div class="col-12 main_aside"> <div class="col-12 mb30 section_contents_mobile"> </div> <div class="col-12 section_title_0_wrap"> <div class="col-0 section_title">HOT 콘텐츠 5</div> </div> <style> .content_wrap .content_co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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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l-12 content_con " onclick="window.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40&category=C008'"> <div class="col-0 text_box"> <div class="index">1</div> <div class="text"> <div class="category">재테크기초</div> <div class="title">[012450] 투자원금 회수에 한화에어로 19년 팔란티어 217년 걸리는 이유 </div> </div> </div> <div class="col-0 img_box"> <div class="img_inner" style="background-image: 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59be280aa3?type=w&w=229&quality=80')"></div> </div> <div class="col-12 detail pl32 fontsize0"> <div class="col-0"> <div class="writer show">문일호</div> <div class="date show">2025.02.19</div> </div> <!--<div class="col-0 view"><?/*= $popular['hit'] */?></div>--> <div class="col-0 fr"> <!--<div class="col-0 like"><?/*= $popular['rcmd_cnt'] */?></div>-->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show" onclick="main.setBookmark(this,5640);"></a> </div> </div> </div> <div class="col-12 content_c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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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col-12 section_contents"> <div class="col-12 col-center mt69"> <div class="col-12 section_title_0_wrap"> <div class="col-0 section_title">Weekly 무료콘텐츠 읽기</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_wrap free_card"> <div class="col-12 swiper-container"> <div class="col-12 swiper-wrapper"> <div class="col-12 col-sm-4 card_style_0 swiper-slide"> <div class="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562&category=C006'"> <div class="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 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5fbff43d6d8?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ard_info"> <div class="card_info_cat"><a href="javascript:void(0)">절세노하우</a></div> <div class="card_info_title">[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내년 부동산 세금 3가지 체크 포인트</div> <div class="card_info_desc">12.3 비상계엄으로 시작한 현 정국은 12.14 국회 탄핵가결로 일단락됐다.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소 결과인데 어찌됐든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혼선이 예상된다.특히 연말 연초 해가 바뀌는 상황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 내년도 세금전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보통의 연말은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계획을 세우곤 하지만, 올 연말은 예년과 다르다.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시국은 급기야 지난 14일 국회 탄핵 가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소 결과다.더 나아가 조기대선 일정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변하는 세법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자. 첫째, 당장 조심해야 하는 건 바로 양도세 중과이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세부담은 급격하게 커진다.세대기준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물건을 매각할 때 바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하나도 받을 수 없고, 기본세율에 30% 포인트(2주택은 20% 포인트)가 가산되기에 최대 75%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가령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면 3주택 중과 적용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7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2025.5.9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 일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조정대상지역(현재 기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라면 2025.5.9까지 매각을 할지 혹은 자녀 등에게 증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역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즉, 현재 조정대상지역 인근에 있는 강동, 마포, 성동, 영등포, 동작구 등의 경우라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할 때 언제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걸 역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만약 현재 조정대상지역 혹은 더 나아가 그 인근에 있는 매물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일 수 있다.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금 물건을 내놓고 2025.5.9 이전까지 매도 잔금을 받으려는 다주택자 물건도 일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동산 세금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두 번째 고려사항은 보유세,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이다. 현행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시세 약 40억원 내외) 초과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만 보유하더라도 과표 금액 상관없이 종부세 중과가 적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도의 경우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30평 그리고 송파 파크리오 20평 이렇게 2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5,698만원 그리고 보유세 총액은 6,563만원이 나왔는데 이는 그 직전년도인 2020년도 대비 3.3배와 2.7배가 각각 오른 금액이다.3년이 지난 지금, 같은 단지 공시가격은 11억 후반에서 12억 초반으로 과거 2021년도와 거의 유사하다. 이 경우 현행 종부세 중과세율 기준이 변경된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역시 보유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 1채를 매각하려 한다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보유세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미리 매각 혹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셋째, 2025년 상반기까지 증여를 한다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란, 직전계약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년 거주 없이 조정대상지역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12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에서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증가가 부담된다면 일부를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때 증여와 상생임대주택 전략을 결합하면 매우 좋은 절세전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한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할 때(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수 줄이기), 먼저 증여 취득세 3.5% 혹은 12%(조정대상지역이면서 공시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후 곧바로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전세 보증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일단 해당 자금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10억 원 상당의 주택이라면 증여세가 대략 2억 2천만원 정도인데 이는 보증금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맺은 계약이므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26.12.31까지 재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출 수 있다.(임차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무관)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비록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 매우 유리하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위해서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직전 임대차계약 그리고 2년 이상의 상생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다.따라서 이상의 방법은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한다. 증여가 아닌 세낀 물건을 매수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부터 확인 후 이후 상생 임대차계약을 2026.12.31까지 맺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해당 내용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정부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이는 이번 탄핵 이슈 전에 이미 개정이 완료된 사항이니 잘 활용하길 바란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은 2025년도 상반기까지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다.아마도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세금’ 혹은 ‘절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계속해서 본 칼럼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한다. </div> <div class="card_info_detail"> <div class="writer"><a href="javascript:void(0)">박민수 (제네시스박)</a></div> <div class="date">2024.12.16</div> </div> <div class="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새해절세전략"># 새해절세전략</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양도세중과"># 양도세중과</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보유세"># 보유세</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비과세특례"># 비과세특례</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부동산세금"># 부동산세금</a></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ol-sm-4 card_style_0 swiper-slide"> <div class="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563&category=C001'"> <div class="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 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61296f6526a?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ard_info"> <div class="card_info_cat"><a href="javascript:void(0)">경제흐름읽기</a></div> <div class="card_info_title">[백석현의 환율 노트] 원∙달러,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div> <div class="card_info_desc">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경제와 시장 전망을 들으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필자도 최근 대기업을 포함해 국내외 다수 기업을 방문해 전망을 솔직하게 전했다.필자의 어두운 전망에 기업인들은 수긍하거나 공감했다. 반박하는 의견은 없었다. 기업 현장에서도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12월 첫 2주간 우리의 눈과 귀는 온통 탄핵 정국에 사로잡혔다. 계엄령의 충격은 그만큼 컸고, 주요 외신도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불과 몇 시간의 짧은 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번의 시도 만에 가결되는 와중에 달러∙원 환율은 계엄 당일이었던 3일 밤 1,442원까지 오른 뒤 반락했고 이후로는 대체로 1,430원을 오르내렸다.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후로 이미 스스로 하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당의 이탈 표가 더 나오리라는 기대가 컸다. 탄핵 가결 기대감이 이미 컸다는 의미다. 탄핵 가결 기대가 컸기에, 예상된 결과가 나오자 환율은 16일 개장 직후 내렸지만 하락은 채 2분을 넘기지 못하고 이내 반등해 다시 1,430원대 중반을 기록했다. 새벽 2시 마감 전에는 1,440원에 육박했다.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리지 못하는 것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첫째, 탄핵 가결은 향후 불확실성 완화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경우 2개월 내 조기 대선으로 가는 로드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정치는 더는 환율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 둘째, 달러∙원 환율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변수에 훨씬 민감하다.국내 정국은 부수적이고 단기 변수일 뿐, 먼지가 가라앉으면 다시 기존 역학으로 돌아가 글로벌 변수에 반응하게 된다.대외적으로는 지난주 미국채 금리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강세이기에 달러∙원 환율은 여전히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본다. ◆올해 마지막 FOMC 전망 한국 시각으로 이번주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 결과가 나온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기에, 관건은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dot plots) 및 파월 의장의 메시지다.파월 의장은 최근 (9월 첫 금리 인하 당시에 비해) 미국 경제가 강하고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높다는 인식을 드러냈는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는 9월보다 상향되리라는 기대가 큰데(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 상향 폭이 크지 않다면 시장 반응도 크지 않을 수 있다. 19일(목요일)은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회의가 몰려 있기에 외환시장에는 큰 장이 서는 날이다.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온 뒤, 점심에는 일본에서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고, 저녁에는 영국에서 BOE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온다.일본과 영국은 모두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목요일 하루를 지나면 이제 외환시장은 연말 모드에 돌입할 것이다.그간 달러 강세로 재미를 봤던 세력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거래량이 줄고 시장이 한산해지면서 달러화의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12월 하순에는(연말까지는) 달러-원 환율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며 달러 상승세가 재개되리라 예상한다.다른 나라를 희생해 미국만 잘 살겠다는 트럼프의 정책, 수출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역 확장과 수출 수요 둔화에 따른 한국 수출 둔화, 미∙중 무역 분쟁 전망에 따른 위안화 약세 압력 등이 그 배경이다.달러를 매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적신호 켜진 한국 수출 필자는 트럼프 2기 출범이 결정된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어두운 전망을 선별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자극적으로 기사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기자분들에게는 적어도 환율 상단 언급을 삼가고 있다.하지만 기사화 걱정 없이 기업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강의할 때는 솔직한 전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기업인들이 어두운 현실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사전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현실이 변해도 우리의 인식은 그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한다.대한민국 국민의 새로운 법적, 사회적 나이가 2022년 말 예고를 거쳐 2023년 6월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옛날 방식의 나이 셈법을 더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 기업들의 부상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현실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 아직도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한국의 기술력 우위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마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년 전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로 첨단 기술 굴기를 향한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제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의 강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중국이 제조업을 전략적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키우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정치권과 정책의 도움 없이 사실상 각자도생했다.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1등은 지키기 어려운 자리지만, 한국 주요 기업들은 고군분투해야 했다.올해 미국, 일본, 인도를 비롯해 많은 나라의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와중에 한국만 동떨어졌던 배경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핵심이다. 이제 그 후폭풍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더 훌륭한 중국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미국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하자 유럽연합도 중국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할 운명에 처했다.중국의 제조업은 어느새 공공의 적이 됐다. 그 파장으로 원화 약세가 심화될 전망이다. ◆위안화 약세가 달러∙원에 의미하는 것 중국 최고 지도부에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위협에 대응해 내년에 달러당 7.5위안까지 위안화 약세(달러∙위안 환율 상승)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내부 소식통을 통해 12월 11일 로이터에 보도됐다. 미국의 관세 위협은 현실이고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그렇다면 이 관세 충격을 낮출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의 대안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관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가격은 위안화 가치 하락만큼 관세 인상을 상쇄할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품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미중간 무역 전쟁에 따른 위안화 약세는 고스란히 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달러∙원 환율이 달러∙위안 환율과 동반 상승한 것이다.위안화가 달러당 7.5위안까지 약세를 보인다면 달러∙원 환율은 얼추 곱하기 200으로 추정하면 된다고 본다.대외 악재에,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위안화보다 원화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중국의 외환제도가 여전히 관리변동환율제라서 위안화가 어느 정도 당국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달러당 7.5위안은 어디까지나 2025년을 얘기하는 것이다.트럼프 정부 4년간 달러∙위안 환율이 고작 저 레벨까지만 오르고 멈출까?</div> <div class="card_info_detail"> <div class="writer"><a href="javascript:void(0)">백석현</a></div> <div class="date">2024.12.17</div> </div> <div class="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탄핵"># 탄핵</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FOMC"># FOMC</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중국"># 중국</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트럼프"># 트럼프</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관세"># 관세</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위안화"># 위안화</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원달러"># 원달러</a></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ol-sm-4 card_style_0 swiper-slide"> <div class="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565&category=C001'"> <div class="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 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6125c800c99?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ard_info"> <div class="card_info_cat"><a href="javascript:void(0)">경제흐름읽기</a></div> <div class="card_info_title">[경제의 脈] "위기마다 반복됐다"... 환율 1,400원의 이면</div> <div class="card_info_desc">수영장에 떠 있을 때는 누가 큰지 작은지 알기 어렵다. 그러다 수영장 물이 빠지면 사람들의 키는 고스란히 드러난다.경제도 비슷하다. 우리 경제에는 12월 들어 대통령의 계엄령을 시작으로 정치적 격변이 몰아닥쳤다.국가의 경제적 위험에 가장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환율이다. 원화값은 급속히 떨어졌고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향후 정치 일정이 헌정 질서 내로 들어오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은 조금씩 줄고 있다. 마치 수영장 물이 빠지듯.그런데도 환율은 다시 내려가기는커녕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이럴땐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정치 프리미엄 약해져도 환율은 고공행진우리 경제에서 달러당 원화값 1,400원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환율이 1,400원을 넘어 장기간 지속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두 차례밖에 없었다.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기록을 살펴보면 1997년 12월 9일 환율이 1,46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1998년 3월 20일까지 약 100일간 환율은 1,400원 위에서 움직였다. 이후 1300원대로 내려왔다.2008년 금융위기 때는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23일간 1,400원을 넘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분명 우리 경제에는 위기 신호다.정부는 그동안 외환관리를 통해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왔다.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다.환율이 1,400원 위로 올랐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다 환율 1,400원선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위기로 이어졌다.우리나라 환율은 2024년 12월 2일 1,401원을 기록하며 1,400원을 넘어선 이후 15일간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계엄령 선포로 국가 위험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휩쓸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정치 프리미엄은 시간이 갈수록 줄었지만 환율은 시간이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17일에는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36원까지 올랐다. 정치 프리미엄만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상승이다.◆경제 펀더멘탈이 원화약세의 주 원인환율 상승을 이끄는 경제적 요인도 만만치 않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다.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글로벌 자금은 수익률을 따라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나라로 움직인다.12월 16일 현재 미국과 한국 국채 10년물로 비교한 한미 간 금리 차이는 1.65%포인트에 달한다. 미국 국채 금리는 연4.39%, 한국 국채 금리는 연2.74%다. 한미 간 장기 금리 차는 9월에는 0.6%포인트 정도였다. 이후 조금씩 올라 석 달 만에 3배가량 늘었다. 미국 금리는 오른 반면 한국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른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이도 여전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한선은 4.75%, 한국의 기준금리는 3%로 금리 차가 1.75%포인트에 달한다.장기와 단기 금리 모두 차이가 1.5%포인트를 넘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다.환율은 실물경제요인도 반영한다. 경제성장이 높은 나라는 통화가치도 높다.하반기 들어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원화값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다.올해 1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은 한국이 1.3%, 미국이 0.4%로 한국이 훨씬 높았다.하지만 2분기에는 우리 성장률이 -0.2%로 곤두박질친 반면 미국 성장률은 0.7%를 기록해 차이가 벌어졌다.3분기에도 한국 0.1%, 미국 0.7%로 여전히 큰 폭의 차이를 기록했다. 성장률 차이가 커지는 것도 통화가치 하락의 이유다. 외환의 수급 요인도 좋지 않다. 증권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12월 16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은 코스피(KOSPI)시장에서 5조 원가량 주식을 순매도했다.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날 때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원화값 하락 요인이 된다.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 개인들이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역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들이다.◆경제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1,400원대의 환율은 정치적 리스크를 걷어낸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내년 이후 전망도 밝지 않다. 먼저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내년 전망이 어둡다. 소비와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내수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통계청에 따르면 소비는 9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와 자동차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들 분야의 설비투자도 10월 들어 마이너스로 반전됐다.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돼 내년에도 소비와 투자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벌써부터 아우성이다. 우리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은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10월까지 550억 달러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기록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관세를 포함한 무역제재가 예상된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내수와 수출 부진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야 할 상황이다.이 때문에 한미 간 금리차가 줄어들기 어렵다.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선호현상도 지속될 전망이다.대외적으로는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따른 수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위안화를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높다.원화가 위안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대외환경 역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달러당 원화 환율 1,400원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환율 1,400원을 넘는 기간은 조만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23일)를 넘어선다. 그 다음은 IMF때의 기록(100일)을 넘본다.경제의 기록은 숫자로 표시된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경제가 1,400원대가 넘는 고환율을 지탱할 체력이 있을지 사뭇 걱정되는 이유다.</div> <div class="card_info_detail"> <div class="writer"><a href="javascript:void(0)">노영우</a></div> <div class="date">2024.12.17</div> </div> <div class="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환율"># 환율</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경제"># 경제</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위기"># 위기</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정치"># 정치</a></div> <div class="tag"><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펀더맨털"># 펀더맨털</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pl20 tc show hidden-md"> <div class="show swiper_controller">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left"></div> </a>--> <div class="swiper-pagination"></div>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right"></div> </a>-->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section_category"> <div class="col-12 col-center mw-1110 pl30 pr30 pl-md-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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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44&category=C001'">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ec8ec6dead?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44);"></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경제의 脈] 각국 기준금리 '도미노 인하'가 걱정되는 까닭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올들어 경제규모 20위권에 속하는 국가중 10개국 이상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국도 2월부터 금리인하 대열에 동참했다.미국이 올들어 금리를 동결하는 분위기로 선회한 것을 감안하면 각국의 대대적인 금리인하 '도미노 현상'은 이례적이다. 각국의 금리인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다소 앞선다.◆미국 제외한 국가들 일제히 기준금리 인하올해 기준금리를 가장 공격적으로 내린 나라는 멕시코와 뉴질랜드다. 멕시코는 올들어 기준금리를 연10%에서 9.5%로 0.5%포인트 내렸다. 뉴질랜드도 올들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연3.75%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트럼프 '관세폭탄'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중 하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유로존 캐나다 호주 등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미국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수출이 얼어붙을 것을 예상한 여러 나라들이 금리인하를 통해 내수경기 부양에 나선 결과다. 한국도 2월25일 기준금리를 연3%에서 연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국은 트럼프 효과에 이어 국내 정치 불안정까지 가세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반면 일본과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올렸다. 일본은 '0금리'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고 브라질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통화가치가 급락하자 이를 막기위해 금리를 올렸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경기부양보다 통화가치 안정이 먼저다. 금리를 내려 자본유출이 심해지면 국가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트럼프 '관세폭탄'에 각자도생식 대응각국이 올들어 금리를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트럼프 효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에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에 '관세폭탄'을 본격적으로 투하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3월12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4월 이전에는 반도체 자동차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방안을 만들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25% 안팎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국제무역기구(WTO)와 합의한 관세율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되는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대폭 올라간다. 가격 상승은 미국 소비자의 수요를 줄이고 이는 미국 수입 물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국내총생산(GDP) 산정 공식은 ’GDP=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수입’이다.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의 GDP는 그만큼 늘어난다.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다른 나라는 미국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 GDP는 감소한다. 수출 대신 미국내 현지 생산을 늘려도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내 현지 생산을 늘리면 국내 투자가 줄기 때문이다. 이 때 수출이 줄어드는 것만큼 내수를 늘려야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 각국이 앞다퉈 금리를 내려 내수를 부양하는 이유다.◆각국 금리인하 통한 내수부양 시급한 상황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일단 피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다른 나라는 관세를 메기는데 우리나라만 빠진다면 우리는 미국 시장을 거의 독차지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은 사활을 걸고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혈안이 돼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의 정치 경제를 휘두르고 있다. 각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를 막지 못한다면 그다음 차선책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이다. 트럼프와의 협상이 어렵자 각국이 택한 전략은 기준금리 인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미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금리를 내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다소 회복된다. 이는 미국의 관세로 인한 악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수경기 부양과 통화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로 트럼프 관세를 피하자는게 각국 기준금리 인하의 주목적이다. 각국의 '각자도생식' 금리인하 행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스무트홀리법 망령 ... 전세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금리를 내려 급한불을 끌수는 있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 각국이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야기되는 수출 타격을 내수 부양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경제가 촘촘히 엮여 있기에 더 그렇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 부양의 한계가 더 뚜렷하다.미국의 관세 인상은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를 유발한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관세가 시행되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큰 나라들의 무역전쟁은 다른나라로 파급된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물건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유입되면 이들 나라도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물릴 수 밖에 없다.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미국의 수출 감소는 미국 국내경기를 악화시킨다. 미국은 관세로 자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미국에 대해 보복을 한다면 더 큰 보복을 맞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전개된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관세를 더 높이고 내수를 띄우기 위해 금리인하등 각종 부양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이같은 각국의 움직임은 글로벌 교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국내 경기 침체와 고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 결국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이 국면에 접어들면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미국 미시간대가 조사한 1년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월 4.3%를 기록하면서 2023년 11월(4.5%)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시간 소비심리지수는 64.7로 1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물가가 오르는 국면을 선 반영한 지표로 해석된다.1930년 미국이 관세를 대폭 올리는 스무트홀리법을 시행한 이후 미국은 1930년부터 1933년까지 4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932년에는 성장률이 -12.9%까지 떨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관세는 최대 400%까지 치솟았고 국제무역은 65%이상 줄었다. 관세전쟁으로 무역이 줄면서 각국의 경제도 쪼그라들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노영우</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26</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기준금리">#기준금리</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한국">#한국</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미국">#미국</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38&category=C001'">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47cd0ae045?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38);"></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이지평의 일본경제] 트럼프 관세 우려속 일본경제 견실한 성장세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트럼프 관세 폭탄의 불확실한 파장트럼프 정권의 관세 인상과 관세 인상 위협을 통해 각국에 경제 및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 및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인상,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인상 방침을 1개월 연기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한편 세계 각국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25%의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3일에는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의 도입을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을 했다.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이 큰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10%의 소비세가 있는 한편, 미국에는 주 정부 차원에서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소비세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의 소비세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 상호관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일본경제신문, 2025.2.14). 일본정부는 관세율이 낮고 미일 협력도 강화하기 때문에 상호관세를 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에 관해서 일본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요청했다. 일본의 2024년 기준 대미 철강 수출액은 3,027억엔으로 대미수출의 1.4%, 알루미늄은 그것보다 적은 246억엔이며, 주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고기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없으면 미국 각 산업의 기업이 대체 조달처의 확보에 어려움도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1기 트럼프 정권에서 2018년 3월에 발동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관세 인상 정책의 경우도 2020년 8월 시점에서는 일본제품의 약 70%가 적용이 제외된 상태였다(木内登英, トランプ政権が鉄鋼・アルミ関税導入へ:日本への影響は?, NRI, 2025年02月10日).사실 철강재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해서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미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본으로서는 미국 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일본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제외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유리하다고 트럼프 정권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7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각종 미일 협력 방안에 관해서 합의해 트럼프 정권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데 성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일본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억제해 나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7,800억 달러 수준의 대미국 투자자산을 1조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한편, 일본의 미국산 LNG의 대규모 수입, 이와 관련해서 알래스카에서의 미일 가스 자원 개발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도요타 자동차와 이스즈가 미국 현지 생산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고용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일본제철에 의한 미국 US스틸 매수 건에 관해서 일본측의 투자가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각종 관세 협상에서 이러한 미일 정상 간의 딜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의 향방과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 등 각국에 대한 관세 인상 정책, 통상마찰의 심화 등으로 인해 세계 무역에는 일정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제고될 것이다. 트럼프 1기 정권기에 비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으며, 1기 때보다 세계 각국으로 확대 적용되는 트럼프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권에서 금리인하를 계속해 왔던 미국 연준 의장도 금리인하를 급하게 하지 않겠다고 지난 2월 11일 의회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물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공약했던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세계 각국에 대한 10~20%의 보편 관세에 비해서는 완화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연기해서 딜에 나서는 한편 언급되어 왔던 보편 관세는 상호관세로 대체되어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향후 각국과 어떤 협상, 딜을 할 것인지 불확실성은 있으나 일정한 절제와 딜을 중심으로 한다면 극심한 보복관세의 반복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급락은 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면 세계 및 미국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관세 전쟁 양상이 2025년 세계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의 세계경제 전망에서 2025년 세계무역 증가율을 0.2%p 하향 수정했으나 세계경제성장률은 0.1%p 상향수정해 3.3%로 했다. 2000년대 초반의 자유무역 호조기와 같이 세계무역이 연간 8~10% 증가하고 이에 견인된 세계경제가 4~5% 성장하는 시대의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세계경제 및 일본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쇼크 때와 같이 큰 폭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아직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경단련, 민간 설비투자 200조엔으로 확대 목표일본경제는 트럼프 관세 폭탄의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년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플러스 2.8%를 기록하는 등 견실한 확대 기조를 보였다. 4분기 성장률은 순수출의 기여도가 높았지만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이 후퇴하고 인플레이션 경제로 전환하면서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마이너스의 실질금리가 일본기업의 수익과 설비투자를 늘리고 고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일본 상장기업의 수익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Nikkei가 2월 14일까지 집계한 상장기업 1,100개사(모회사가 상장된 상장 자회사는 제외)의 2024년 4~12월 기준 순이익은 전년동기비 15% 증가한 43조엔을 기록, 처음으로 40조엔을 능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최종 이익이 1조 948억엔이나 개선된 소프트뱅크 그룹의 영향을 제외해도 12%의 수익 증가를 기록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한다(上場企業、最高益続く4~12月 40兆円超、非製造業けん引 賃上げに追い風, Nikkei, 2025.2.15). 금융, 해운, 철도 등의 서비스업이 견조하며, 제조업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확대된 도쿄일렉트론(반도체 제조장치), 후지쿠라(전선, 커넥터 등)와 같은 기업의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수익의 호조와 함께 일본기업의 투자 심리도 견실한 상황이다. 일본 경제단체인 경단련도 2023년에 100조엔, 2024년 105조엔을 초과한 민간 설비투자에 관해서 2030년도 135조엔, 2040년도에 200조엔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탈탄소 그린 이노베이션,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시바 정권도 임금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담한 자국내 투자 촉진책을 구체화해 투자입국으로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AI 분야에서는 10조엔 규모의 정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해서 향후 10년간 민관 합쳐서 50조엔을 넘는 자국내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민간경제연구소 전문가 37명의 예측 응답 결과(2025.1.30.~2.6)를 집계한 일본경제연구센터의 ESP 예측조사(2025.2.13 발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의 일본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07%, 경상GDP 성장률은 2.99%로 예상됐다. 트럼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견실한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정책도 기존 전망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0.5%의 정책금리를 2025년 12월 말까지 0.7~0.8%까지 올릴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026년 6월 말까지 정책금리가 1.0~1.1%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20명에 달했다. 견실한 성장세 속에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도 계속되면서 2%대를 회복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은 2025 회계연도 중에 가속되지 않고 2.18%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춘투임금상승률이 작년과 같이 4~5% 정도의 호조를 보일 경우 2024년 11, 12월에 증가세를 보였던 실질임금도 증가하는 기간이 길어져 상대적으로 부진한 소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이지평</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18</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트럼프">#트럼프</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관세">#관세</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전망">#전망</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37&category=C001'">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47e8fce8c4?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37);"></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경제의 脈] 트럼프 '상호주의' 기준에 딱 걸릴 나라들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관세부과의 명분으로 상호주의를 들고 나왔다. 상호주의란 다른 국가가 미국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미국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논리다.기준은 말 그대로 '고무줄'이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관세율을 들고 나왔다. 시간이 지나자 관세율은 물론 각종 비관세장벽에 세금, 환율까지 총망라해 어떤 식으로든 미국 수출에 방해가 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미국에 대해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10개국 정도다. 해당 국가들은 트럼프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협상 전략을 준비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국제무역기구(WTO)의 지표와 조세제도, 시장 변수 등을 감안해 각국이 처한 '트럼프 리스크'를 들여다본다.◆관세율은 인도 한국 태국 베트남 순미국이 무역적자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는 중국 유럽 멕시코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태국 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들고 나온 목적은 이들 국가와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영국 호주 등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대상이 아니다.10대 무역적자국 중 관세율은 인도가 가장 높다. 인도는 WTO가입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평균적으로 1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최혜국 관세(MFN)라고 부른다. 인도 다음으로 한국(13.4%) 태국(9.8%), 베트남(9.4%) 순으로 높다. 반면 미국의 MFN관세는 3.3% 수준이다. 일단 관세율이 높고 미국에 많은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트럼프 '상호관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실제로는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분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다.◆비관세장벽은 캐나다 중국 EU 일본 순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만 문제 삼지 않는다. 각국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관세장벽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으로 삼는다. WTO자료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크게 8가지 정도로 구성된다.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 수입품 값을 과도하게 낮춰 시장을 교란시키는 반덤핑조치(ADP), 상대국가의 과도한 수출지원 정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상계관세(CV), 일시적 충격에 의해 급격히 늘어나는 수입을 조정하는 세이프가드(SG)와 스페셜세이프가드(SSG) 등이 그것이다.또 자국 시장과 수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물량규제(QR),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제도(XS) 등도 비관세장벽에 속한다.이들 제도는 WTO에서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자기나라 시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불린다.미국에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 중 비관세장벽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만든 나라는 캐나다와 중국이다. 캐나다는 WTO가 통계를 집계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총 1656건의 비관세 장벽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SPS 1420건, 반덤핑(ADP) 120건, 상계관세(CV) 35건, 수입제한(QR) 48건, TRQ 21건, 수출보조금 11건 등이다.다음으로 중국이 SPS 1382건을 비롯해 ADP 123건 등 총 1569건의 비관세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어 EU 1318건, 일본 1193건, 한국 1021건 등의 순으로 비관세 수입제한 조치가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높은 나라는 관세를 무기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나라는 이를 무기로 협박을 할 태세다. 우리나라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모두 상위권에 속하는 입장이라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부가세·환율까지 들먹이며 압박트럼프는 여기에 각국의 세금과 환율까지도 감안해 상호주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각국은 수입품은 물론 본국에서 만든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세금은 수입품을 차별해 적용하는 관세와는 다른 종류의 세금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때 판매세라는 이름의 세금은 물리고 있지만 부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각국의 부가세율은 유럽 국가들이 19-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가장 높다. 다음으로 중국과 멕시코가 16%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는 12.5%,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은 10%를 부과한다. 트럼프가 부가세를 문제 삼을 경우 유럽과 중국 멕시코 등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환율도 문제 삼고 있다. 각국이 달러와 비교한 자국 통화가치를 일부러 낮춰 수출품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발생시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수출가격이 떨어져 수출 물량이 늘어나 미국의 무역적자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각국의 통화가치는 올 들어 소폭 상승했다. 미국 달러화가 올 들어 약 1.6% 하락한데 따른 반작용이다. 주요국 중 통화가치가 떨어진 국가는 인도(-1.3%)가 유일하다. 하지만 향후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 경우 트럼프는 이를 문제 삼아 상호관세를 메길 가능성이 높다.◆미국의 비관세장벽 압도적으로 높아트럼프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끌어들여 상호관세를 메기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방어논리는 있다. 우선 미국의 비관세장벽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총 4597건의 비관세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SPS 3290건, ADP 505건, CV 179건, SSG 496건 등이다. 비관세 조치를 많이 취한 것으로 거론되는 중국 캐나다보다 3배나 많은 수준이다.상호주의 논리의 기본이 받은 만큼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미 충분히 비관세장벽을 통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경제학자들은 부가세는 수입품과 자기나라 생산품에 똑같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제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부가세를 들어 상호주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억지논리다.아울러 통화가치 조작을 통해 수출가격을 낮춘다는 주장은 적어도 올해 들어서는 맞지 않는다. 올 들어서는 달러약세로 경쟁국들의 통화는 상대적인 강세를 띄고 있어 트럼프가 주장하는 통화가치 조작 논리와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트럼프가 내놓은 '상호주의' 카드는 논리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각국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논리적·이론적으로 불리한 위치는 아니다. 다만 미국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협박을 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트럼프의 압박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국제사회의 현실이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노영우</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18</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트럼프">#트럼프</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미국">#미국</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상호주의">#상호주의</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31&category=C001'">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ac58ec69b22?type=w&w=1280&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31);"></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경제의 脈] 트럼프의 '막가파식 상호주의' 결말은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상호주의 관세'에 세계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 업종에 대해 전 세계를 상대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고율 관세도 예정돼 있다.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게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별도의 관세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의 무역협정도 무시하고 동맹 여부도 상관없이 쏟아내는 트럼프의 '막가파식 관세폭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만을 위한' 상호주의국제무역에서의 상호주의란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원칙'을 의미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상호주의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만을 위한 상호주의'다.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국제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국제 상품분류체계(HS)코드 기준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철강 업종 평균관세율은 미국 0.3%, 한국 0.25%로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는 7.8%, 캐다나 0%, 중국 4.5% 등이다.특히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FTA는 WTO 조약에 우선한다. 이를 감안하면 한미 간에는 사실상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3월12일부터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WTO기준으로 한국보다 무려 24%포인트 이상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알루미늄과 이를 활용한 제품의 관세율은 미국 3.6%, 한국이 7.3%, 멕시코 4.1%, 캐나다 1.5%, 중국 6.8% 등이다.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한국보다 4배 가량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트럼프는 관세를 언급하면서 "상호주의 관세를 통해 우리는 동등한 무역을 원한다"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그의 관세정책은 미국과 다른 나라 간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어 모순적이다.◆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마찬가지미국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 경우에도 관세율을 높일 방침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장비 업종의 관세율은 WTO기준으로 미국이 1.4%, 한국이 4.1% 수준으로 차이가 2.7%포인트에 불과하다. 자동차를 포함한 운수업종의 관세율은 미국이 3.1%, 한국이 8.2%로 한국이 5%포인트 정도 높다. 만약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율 차이는 큰 폭으로 역전된다. 캐나다 멕시코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로 간에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관세정책이다. WTO와 FTA 무역협정은 상품 관세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상품 외에 서비스 교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지적재산권 보장에 대한 협정과 분쟁해결 절차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논의해 타결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이뤄진다. 미국은 그동안 상품 관세는 낮게 적용하는 대신 서비스 교역이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는 미국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정을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관세만 갖고 불공정을 논하는 것은 트럼프식 억지논리다.◆미국과 다른 나라 간 불균형 커진다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이제 어느 나라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간 경제적 불균형도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트럼프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수입은 줄어든다.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양은 많아지고 이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더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2025년 성장률은 2.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관세효과가 가세해 미국의 수입이 줄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 수출보다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린다면 미국의 GDP 상승률은 올라간다. 아울러 관세율 인상은 미국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고성장 고물가 추세는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강세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경기가 과열 상태인데 관세 효과까지 가세하면 미국 경제는 더욱 과열돼 거품 우려도 제기된다.반면 미국에 수출을 하는 한국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미국 수출이 줄 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려고 했던 대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줄이는 대신 미국 현지생산을 위한 미국 투자를 늘린다.이는 국내 성장률 감소로 이어진다. 아울러 미국의 고금리와 달러 강세로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이는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경기가 위축돼서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와 함께 통화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맞물려 정도의 차이에 따라 물가의 흐름이 좌우된다.일부 국가는 경기 위축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영국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금리를 내려 대응에 나섰다.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이지만 달러당 원화값이 여전히 1450원을 오르내리는 환율이 부담스런 형편이다.트럼프의 관세폭탄은 당분간 미국 경제에는 '호황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반면 다른 나라는 불황의 늪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미국이 언제까지나 호황을 경험할 수는 없다. 거품은 결국 터진다. 미국 경제의 거품이 터진다면 그때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피하다. 트럼프의 상호주의가 위험한 도박인 이유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노영우</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12</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트럼프">#트럼프</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국제무역">#국제무역</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관세">#관세</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21&category=C001'">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a2ab9912566?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21);"></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경제의 脈] 미중 무역전쟁 관전법 ... 진짜 카드는 따로 있다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폭탄'을 중국에 투하했다. 아직은 대포탄에 앞선 수류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는 한 달간 유예했다. 반면 중국에는 실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멕시코와 캐나다는 엄포였고 중국이 실제 목표였음을 드러낸 셈이다. 중국은 즉각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들여오는 일부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중 무역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양국 간의 무역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두 나라의 행보에 수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미국 조치는 WTO 협정 위반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WTO 협정 위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이 WTO체제를 무력화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WTO는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이를 양허관세(bound tariff)라고 한다. 미국의 양허관세는 평균 4.8% 수준이다. 중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양허관세의 범위를 벗어나 WTO의 협정 위반이다. 더 중요한 것은 WTO가 철칙으로 삼고 있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WTO가입 국가들은 특정한 국가에 대해 무역장벽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나라에 특혜를 주거나 한 나라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미국이 중국을 꼭 집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혜국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WTO는 한 국가가 수입 급증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협에 처할 때는 세이프가드(safeguard)조항을 활용해 수입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입 통제를 할 때도 WTO가입국 모두에게 똑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특정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중국이 미국에게 과도하게 싼 값으로 수출을 함으로써 덤핑 판정을 받았을 때와 중국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WTO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다. 이때는 중국의 해당 품목에 대해 '덤핑관세'나 '상계관세'라는 명목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이 확인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미국은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들고 나왔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존 협정 등을 모두 뛰어넘는 경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한 법이다. 지난 1977년 지미카터 행정부 때 이슬람 혁명으로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았던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유명무실화된 WTO체제 ... 문제 해결 능력 없어현재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중 하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률도 높고 소비 고용 투자 등 각종 지표들도 양호하다.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비상사태에 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WTO규범상으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무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WTO체제 자체가 유명무실화 됐다는 점에 있다. WTO는 국가 간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원칙을 만들고, 이 원칙에 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글로벌 무역 기구다. 2차 대전 후인 1944년 미국 주도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1995년 WTO가 만들어졌다. 협정을 어길 경우 이를 판단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기구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면 처음에는 양국간의 합의를 중재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17년 미국은 WTO 분쟁 해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상소기구의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WTO가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때부터 트럼프의 WTO에 대한 불신이 본격화했다. 문제는 바이든 정부 때도 비슷한 이유로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WTO 분쟁해결 시스템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다. 미국 주도로 만든 WTO를 미국 정부가 거부하는 역사적 아이러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WTO를 통해 해결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중국이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국제적인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진짜 카드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중국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무기는 또 하나가 있다. 바로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11월 기준으로 7686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국채 보유규모는 일본(1조988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 모았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나라였지만 미국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국채 보유량을 계속 줄여왔다. 하지만 아직도 보유규모가 만만치 않다.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판다면 미국의 국채 값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금리는 급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미국이 막대한 규모의 정부부채로 고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 카드는 미국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무역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WTO제소나 중국의 보복관세로 트럼프 정부를 위협하기는 어렵다. 미국경제에 타격을 제대로 입힐 수 있는 카드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이다. 하지만 이는 무역에서의 분쟁을 금융시장 전체로까지 확산시키는 것이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훨씬 크다. 이 카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은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관세부과가 없던일로 될수도 있다. 반면 양국간 대립이 심해져 미국 국채가 대규모로 풀릴 가능성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금융시장으로까지 확산될 것인지에 많은 사람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이유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노영우</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04</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미국">#미국</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국채">#국채</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중국">#중국</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20&category=C001'">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a16821d5fff?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20);"></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백석현의 환율 노트] 트럼프 2기 관세 ... 밀당의 시간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트럼프 정부가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설 연휴 직후 환율이 강하게 상승했다. 협상 테이블로 상대방을 끌어내는<br /> 동시에 협상 전부터 우위를 점하고 시작하려는 전략이다. 백악관도 부담을 안고 강행하는 만큼, 밀어 붙이기만 할 수는 없다. 밀고 당기기에 환율도 일희일비할 것이다.<br /> <br /> <br /> <br /> 잠시 넣어뒀던 칼날을 마침내 칼집에서 꺼내 들었다. 취임일에 관세를<br /> 당장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없어 시장이 안도한 것은 잠시 뿐, 설 연휴 직후 원달러 환율은 격하게 치솟았다. <br /> <br /> <br /> <br /> ◆ 의도된 예측 불가능성<br /> <br /> 트럼프 1기를 겪었다고 해서, 우리가<br /> 트럼프 2기에 쉽게 적응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미국의<br /> 옛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의 표현을 빌리면, 트럼프 2기를<br /> 이른바 ‘Known Unknown(알려진 불확실성)’이라<br /> 할 수 있다. <br /> <br /> 그의 협상 방식은 장기적 신뢰를 구축하기보다 일회적 거래를 중시하며, 상호<br /> 이익을 도출하기 보다 일방적 승리를 추구한다. 또 직관적으로<br /> 대응하는 인상이 강하고, 비공개 대화 대신에 공개적 압박을 선호한다.<br /> <br /> <br /> 그는 특히 예측 불가능성을 적극 활용하는데, 일관성 없는 태도와 돌발<br /> 행동으로 상대가 준비한 것을 무력화한다. 협상중 입장을 번복하는 것도 불사하며, 최근에 관세를 부과하는데서 보듯 언론을 적극 활용하며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린다. <br /> <br /> <br /> <br /> ◆ 트럼프 2기에<br /> 주목할 것들<br /> <br /> 트럼프 2기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관세다.<br /> <br /> 취임일(1/20) 행정명령에는 즉각적 관세 부과 조치가 없어 시장이<br /> 안도했지만,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렸다. 실제로 2월 1일이 임박해서는 관세 부과가<br /> 3월 1일로 늦춰질 것 같다는 보도를 흘린 뒤, 다시<br /> 계획대로 부과할 것임을 직접 밝히며 상대방과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br /> <br /> 그런 뒤에는 막상 2월 1일<br /> 행정명령에서 시행일을 살짝 늦춘 2월 4일로 못박으면서 상대방의<br /> 애간장을 녹이는 짧은 협상 시간을 줬다. 그 와중에 재무장관은 위의 관세와 별도로 부과할 보편 관세와<br /> 관련된 방침을 흘렸다(1월 27일). <br /> <br /> 이는 백악관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것을<br />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려 불리한<br /> 조건을 수용하게 만드는 의도된 전략으로 보는 것이 맞다. <br /> <br /> 한편 대선 캠페인 당시 또는 트럼프 1기와 비교하면 중국을 향한 관세에 비교적 온건한 것은 다소 놀랍다. 1월 2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싶지 않다는 깜짝 발언으로 달러화가 급락했고, 달러∙원 환율도 잠시나마 1,430원을 하회했다. 취임 초기 관세 공격 대상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집중된 양상인데, 미국<br /> 포함 3자간 무역협정인 USMCA 재협상을 서두르려는 인상이<br /> 강하다.<br /> <br /> ◆ 밀당은 필연트럼프<br /> 1기와도 차별화된 방식으로 상대방을 쥐략펴락하는 그의 행보에 밀당은 필연이 됐다. 2월 4일 관세 부과 직전, 첫번째 타깃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는 타협책을 내놓으며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다. 이로써 금융시장도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글로벌 관점에서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안도감은 2월 4일 하루에 그칠 수도 있다. 반도체에도 곧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외환시장은<br />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민감하기에, 관세 관련 소식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당분간 일상이 될 것이다. 취임 전부터 긴장한 이슈인 만큼, 예상보다 온건한 발언과 액션에는<br /> 달러화가 하락하지만 관세 부과 경계감이 커지는 소식에는 달러화가 상승하는 식이다. 앞으로 반복될 현상이다.<br /> <br /> 역사적으로 일방국의 관세 부과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부르곤 했다. 더욱이<br /> 관세는 결국 상당 부분이 미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고 수입하는 기업의 마진율 감소로 연결되기에 미국 증시에도 부정적 뉴스다. <br /> <br /> <br /> <br /> ◆ 자본에 대한 우대<br /> <br /> 트럼프 2기에 주목할 만한 것, 두번째는<br /> 자본에 대한 우대가 더 도드라진다는 점이다. 취임식 행사에서 가족 다음의 상석 자리를 차지한 인사들은<br /> 빅테크 수장들이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br />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그 장본인들이다.<br /> <br /> 또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등이 공동으로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새로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단에<br /> 오른 손정의 회장 옆에 트럼프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는 사진도 화제였다.<br /> <br /> <br /> <br /> ◆ 공격이 최선의 방어<br /> <br /> 트럼프 2기에 주목할 만한 것, 세번째는<br /> 국제 정세 관점에서 불길한 징조일수도 있는데 바로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를 탐내는 것이다. 덴마크<br />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는 그의 발언이 더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강압적 수단도 불사하겠다는<br /> 제국주의적 발상은 국제 정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br /> <br />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 국제 관계 이론 중 존 미어샤이머<br /> 교수가 주창하는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 시스템이 무정부적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국가들은 단순히 방어적 태도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기에, 상대방보다<br />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br /> <br />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면 중국, 러시아<br /> 등 경쟁 관계에 있는 강대국들도 더 공격적으로 패권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그린란드에 아무 연고가 없는 미국이 그린란드에 야욕을 드러낼진데, 대만에<br /> 연고가 있는 중국이 대만에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br /> <br /> <br /> <br /> ◆ 미국 빅테크 기업들 과대평가됐나<br /> <br /> 한편 트럼프 취임 당일(1월 20일)에 중국의 한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공개한 AI 모델에 그간 AI를 선도하던 미국 IT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GPT-4에 견줄만한 성능을 1/10에 불과한 비용으로 달성했기<br /> 때문이다. 난데없이 등장한 중국산 불청객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폭탄을 맞은듯<br /> 급락하기도 했다.<br /> <br /> 관련 내용을 다룬 정보가 넘쳐나니, 딥시크에 대한 것은 덧붙이지 않는다. 다만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 주가에 대한 경계감을<br /> 보여주는 그래프 2개를 첨부한다(미국 증시에 투자금이 몰리면서<br /> 달러 강세에 일조했으니, 미국 증시 향방은 환율에도 중요 변수다).<br /> <br /> [그림1]은 200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최근 미국 주가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을 하회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주식 투자시 매력이 미국채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r /> <br /> 주가 밸류에이션(valuation) 척도인 PER(Price earnings ratio)는 실질 금리와 역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림2]는 최근 몇년간 이 경향을 거슬러 PER이 고공행진한 것을 보여준다. 주가는 이론적으로 기업의 미래 이익을<br /> (금리 반영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 한 것인데,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더 상승하더라도) 주당 이익 대비 주가의 상대적 비율은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한<br /> 관점에서 미국 빅테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그래프다.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백석현</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04</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미국">#미국</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관세">#관세</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트럼프">#트럼프</a>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pl20 tc"> <div class="show swiper_controller">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left"></div> </a>--> <div class="swiper-pagination"></div>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right"></div> </a>-->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_wrap category_card C002"> <div class="col-12 mb10 mb-md-20 fontsize0 category_card_top_con"> <div class="col-0 category_title"> 주식랩 </div> <div class="col-0 fr"> <a 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category=C002" class="more_contents_btn"> <span>전체보기</span> </a> </div> </div> <div class="col-12 swiper-container"> <div class="col-12 swiper-wrapper">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42&category=C002'">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9b5d12feec?type=w&w=960&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42);"></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BABA] “애플 이마트 시진핑도 내 친구” 거칠것 없는 알리바바도 두려워하는 것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윈 알리바바(주식명 BABA) 창업자의 악수는 ‘C(China) 커머스 제왕’의 귀환을 상징한다. ‘시’진핑 ‘마’윈의 ‘시마이’(하던 일을 끝낸다는 뜻이 일본어)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자국내 빅테크 규제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딥시크로 대표되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최근 알리바바의 깜짝 실적, 미국 유통기업 대비 저평가된 주가는 알리바바로 글로벌 투자금이 쏠리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오른쪽)과 악수하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시진핑 리스크 해소되자 주가 폭등한 알리바바알리바바는 홍콩과 미국 증시(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면 기업공개(IPO)를 통한 직접 상장과 미국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우회상장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다. ADR은 미국 현지 은행이 중국 등 외국기업으로 부터 예탁받은 증권을 담보로 발행한 증서다. 알리바바는 ADR을 붙여 달러로 주가가 표시돼 일반적인 미국 주식 처럼 거래된다.알리바바 주가는 올 들어 21일(현지시간)까지 69.5% 올랐다. 특히 지난 2월17일 시진핑 주석이 마윈 등 주요 빅테크 창업자들과 만나면서 주가 상승세에 탄력이 붙었다. 중국 기업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던 공산당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다. 물론 최근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외부 변수에 폭발력이 실렸다는 평가다.2025년 들어 2월21일(현지시간)까지 주가상승률.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포함한 알리바바그룹의 지난 3분기(2024년 10~12월) 실적은 예상보다 더 좋았다. 이 기간 매출은 2801억5400만 위안(약 55조5517억원)으로 1년 전보다 8%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412억500만 위안으로 같은기간 83% 폭증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실적이 포함된 알리바바 인터내셔널(AIDC)의 매출이 1년새 32%나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물론 아직까지 AI 투자와 각종 홍보·마케팅비 등 막대한 투자가 진행되는 탓에 AIDC는 적자 사업부다. 이 사업부 지난 분기 영업손실은 49억5200만 위안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1년새 20% 이상의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뤄지면 규모의 경제로 자연스레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월마트 아마존이 비슷한 경로를 거쳤다”고 말했다.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알리바바그룹의 고속 성장을 이끌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인기 제품을 초저가로 제공하는 ‘초이스’ 서비스가 히트를 치고 있다는 것. 알리바바 관계자는 “AIDC 사업부 손실은 유럽과 중동 지역내 신규 투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알리바바 실적 발표당시 이 그룹 측은 국내 신세계와의 협력을 강조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올 상반기 중 신세계그룹 이커머스 G마켓과 합작법인(JV)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해 공동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결합이 완료될 경우 그랜드오푸스홀딩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 증권가 관계자는 “이커머스 초격전 지역 중 한곳인 한국에서 사업 확대와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미국 큰손 투자자들이 알리바바 주식에 올인하고 있다”고 전했다.알리바바의 AI 기술을 도입한 애플.특히 애플과의 협력은 미국 ‘큰손’ 투자자들이 알리바바로 시선을 돌리는 중대 사건이다. 알리바바는 중국 아이폰에 자신의 AI 기술을 탑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억만장자 라이언 코헨은 알리바바 지분을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로 늘리는 등 미국내 알리바바 주식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엔 경쟁사 대비 주가가 싸다는 점이 부각됐다.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포워드 주가수익비율’(F-PER)은 14.08배다. 아마존은 33배이며 월마트는 34.36배에 달한다. 코스트코는 한술 더떠 57.14배다. 미국 온오프라인 유통사 주가가 AI 사업자들만큼이나 고평가되면서 중국 알리바바의 주가는 실적대비 저렴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다만 같은 중국 이커머스 강자인 ‘핀둬둬’는 향후 1년 예상 실적 기준 PER가 9배 수준이다.◆테무의 위협과 분식회계 리스크도핀둬둬(PDD)는 알리바바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자다. PDD는 알리와 경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의 모(母)회사다. 테무는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양분하고 있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들의 약점을 파고 들었다. 아마존은 자체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만성적인 고비용 구조다.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커머스에 투자하는 구조였던 것이다.PDD는 자체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지역내 택배사들과 협업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알리바바 처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는 대신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순이익률을 높여왔다. 2023년 기준 PDD의 매출 대비 일반관리비 비중은 2%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DD의 순이익률은 최근 실적을 발표한 분기 기준으로 24.7%에 달한다. 글로벌 이커머스사 중 최고다.최근 공시한 분기 기준 순이익률. 알리바바와 아마존 역시 순이익률 두 자릿수로 높은 편이지만 PDD의 상대는 되지 못한다. 최근 실적대비 주가 고점 논란에 시달리는 코스트코와 월마트는 각각 3%, 2.9%다. 일각에선 PDD의 ‘초저가’ 전략은 지금까지 성공했지만 ‘제품의 질’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분식회계 논란이 다시 한번 알리바바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5년 광군제(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일) 영업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알리바바는 17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알리바바가 반품된 상품까지도 실적에 포함시키는 일종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적했다.미국 기업과 달리 알리바바는 ‘계약통제모델(Variable Interest Entity)’의 지배구조를 갖는다. 주로 외국자본이 투자할 수 없는 업종의 중국 기업이 외자유치를 위해 택한 지배구조다. 본사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있다. 알리바바 본사는 케이먼 군도다. 증권가 관계자는 “이런 방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SEC와 월가는 틈만나면 알리바바의 회계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2024년 3월 이후 같은 해 6월까지 36개 중국 기업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떠났다. PwC는 중국 부동산그룹 헝다의 회계감사를 맡아왔는데, 헝다가 100조원대 분식회계로 공중분해됐기 때문. PwC는 막대한 벌금은 물론 신뢰도 하락으로 손님들을 다른 회계법인에게 내주고 있다. 문제는 알리바바가 여전히 PwC의 고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문일호</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22</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알리바바">#알리바바</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이커머스">#이커머스</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테무">#테무</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41&category=C002'">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6d5222dffb?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41);"></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킹세종] 국민연금, 현대글로비스 이마트 KB금융에 꽂히다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킹세종-94] 2025년 들어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작년까지 주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우량기업 주가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 매수세에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국민연금이 찍는 종목은 예나 지금이나 저평가와 주주환원 등 두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 노후 자산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낮추느라 업종내 1등주에 많은 비중을 싣는 속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연금 따라하기’는 자연스레 업종별 분산투자로 이어진다.황호봉 대신자산운용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개별 종목 투자시 시장(코스피)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저평가 종목을 우선시한다”며 “여기에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가능성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연금 투자방식을 감안해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종목들의 주요 주주 현황과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 여부를 따져봤다. 분석 결과 업종 1등주이면서 올 들어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이후에도 실적 대비 주가가 저렴해 향후 이 연금의 지분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현대글로비스 이마트 KB금융 등 세 곳이 꼽혔다.올해 국내주식 수급상 가장 중요해진 연기금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민연금이 가장 ‘큰손’이다. 연금의 ‘간택’을 받으면 수급상 숨통이 트여 주가가 꾸준히 오른다. 이런 종목은 투자 리스크(위험)도 낮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부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연금이 선택한 종목들은 이런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3월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올수록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승패를 결정하는 제3자) 역할도 중요해진다. 현대글로비스와 이마트의 경우 그룹 총수 지분율이 20%대인데 국민연금은 10%라는 지분율로 오너의 전횡을 막는다. KB금융의 경우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으로서 주주환원을 이끌어낼 교두보다.◆4년 연속 순익 ‘1조클럽’ 노리는 현대글로비스2024년 현대글로비스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이전까지 최대 매출은 2022년의 26조9818억원이었는데 2년 만에 매출 28조4074억원으로 기록을 경신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는 매출 30조원이 가능하다. 현대글로비스의 순이익률은 4%대로 사실상 고정돼 있는데 이 마진율을 4.9%로 적용할 경우 올해 예상 순이익은 1조4733억원이다. 순이익은 배당 등 주주환원의 재원이며 순이익률로 향후 주주환원 상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순이익률 상향 조정의 두 가지 근거는 글로벌 운임 상승세와 현대차그룹이 아닌 비계열 실적 증가다. 먼저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의 배경은 자동차운반선(PCTC) 용선료가 크게 올랐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6500CEU(1CEU=차 한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급 자동차운반선을 하루 빌리는데 드는 용선료는 평균 10만 3333달러였다.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1만 2625달러)과 비교하면 8배 가량 올랐다. 여기에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수출 물량으로 PCTC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자동차 운반 수요 증가→용선료 상승→화물주인에게 받는 운임 상승→현대글로비스 운송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이 상장사 해상 운송 부문 매출은 최근 1년새 30% 급증했다.현대글로비스는 그룹내 물량(현대·기아차) 비중을 줄이면서 대신 비계열사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사 매출이 회사로선 쉬운 길이지만 일반 주주에겐 안 좋다”며 “현대·기아차를 위해선 현대글로비스의 마진을 높게 가져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매출의 30% 미만인 비계열사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현대글로비스의 또 다른 ‘캐시카우’(현금창출원)는 CKD다. 이 사업은 국내외 협력 회사에서 수급한 자동차부품을 현대차와 기아 등 계열사 해외공장에 납품하는 것이다. 최근 고환율(원화값 하락)의 수혜를 톡톡히 봤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사업 특성상 매입과 매출의 시간 차이에 따라 환차익이 극대화된다.CKD와 PCTC 사업 호조로 현대글로비스의 연결 회계기준 현금성자산은 4조2000억원(2024년 9월말 현재)에 달한다. 3년새 2배나 불어났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을 상대로 한 중장기 주주환원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향후 3개년(2025년~2027년) 배당성향 목표치로 ‘25%+α’(알파)를 제시했다. 배당성향은 순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뜻한다.2021년 주당 1900원이었던 연간 현금배당은 2023년 기준 3150원에 이어 2024년도엔 4212원으로 추정된다. 배당성향은 18~22% 수준이었는데 이를 25%까지 높이겠다는 뜻이다. 작년 6월엔 공짜로 주식을 추가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단행했다.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 작년말 주가수익비율(PER)은 9.05배였는데 향후 12개월 예상 순익 기준으로는 6.46배까지 낮아진다.2023년 1월 국민연금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8.88%였지만 올 들어 10.01%로 뛰었다. 단일 주주 기준 3위 서열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20%)이 최대 주주다. 2대 주주는 노르웨이 해양그룹 소속사인 덴 노르스케 아메리카린제 에이에스(NAL·11%)다. 4대 주주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의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10%)다.국민연금을 제외한 1,2,4대 주주 모두 정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현대차(4.88%)와 현대차 정몽구재단(4.46%)까지 포함하면 오너 일가 지분율이 50.35%다. 결국 주총 표 대결에선 오너 측이 이미 과반수를 확보해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예상 만큼 추가적인 주주환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흑자전환 저평가 주식소각 3대 호재 이마트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 10%를 사들여 자신의 지분율을 28.56%로 높였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분 거래 완료로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독자 경영’이 시작됐다.그러나 현대글로비스와 달리 이마트 오너는 다른 주요 우호지분이 없어 단일 2대 주주인 국민연금(10.01%)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한다. 연금은 자신의 지분율을 작년 3분기 기준 7.95%에서 3개월새 2.06%P나 끌어 올렸다. 국민연금은 이마트의 ‘환골탈태’를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이마트는 통상임금 등 일회성 비용까지 겹치며 작년 대규모 적자(-5734억원)를 기록했다. 2024년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신세계건설 상장폐지와 흡수합병을 통한 부실 자회사 정리와 희망퇴직 등 강도높은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조조정 효과와 SCK컴퍼니(스타벅스) 성장 지속, 미국 사업 호조 등 삼박자가 맞으면서 이마트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흑자전환을 예고했다.증권가에선 이마트의 올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를 1567억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정 회장이 트럼프 일가와 친한 배경에는 기독교라는 종교적 공통성과 미국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작용했다”고 말했다.정 회장의 미국 사업은 미국 자회사 ‘PK 리테일 홀딩스’로 요약된다. 2018년 설립된 이후 꾸준한 성장세다. 2024년 매출이 2조2146억원으로, 1년새 11.3% 늘어났다. 홀딩스 소속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인 ‘뉴 시즌스 마켓’은 미국내 프리미엄 식료품 수요 증가와 환율 효과(원화 환산시 이익 증가)로 미국 사업 실적 상승을 견인 중이다.이마트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17배에 불과해 저평가됐다는 분석이다. 주가 상승에도 3%대 배당수익률이 오를 여지도 있다. 오너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액주주의 배당금 인상 요구에 굴복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2021~2023년 3년 연속 주당 배당금은 2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배당 인상이 어렵다면 자사주(3.9%) 소각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올해 순익 43%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KB금융지난 1월 국민연금은 KB금융 보통주 78만7609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연금의 지분율은 8.21%에서 8.41%로 높아졌다. KB금융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직전까지 3년간 이 국내 은행 1등주 주식을 꾸준히 줄여왔다. 2021년 3월말에는 9.93%에 달했다. 이후 1.72%P 줄였다가 올 들어 다시 사기 시작한 것이다.국민연금이 KB금융에 다시 관심을 보인 것은 이 상장사 총주주환원율 상승 덕분으로 보인다. 총주주환원율은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쓰는 돈(주주환원액)의 비율을 뜻한다. 주주환원액은 해당 기간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액을 합친 것이다. 증권가에선 KB금융의 총주주환원율이 2024년 40%에서 올해 42.7%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작년 KB금융은 순익 5조원을 달성했는데 이는 국내 금융지주 최초의 기록이다. 올해는 5조4208억원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실적에 비해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 PBR은 0.57배이고, 1년후 예상실적 기준 PER은 5.88배다. 이런 수치는 국민연금이 KB금융 지분을 늘린 또 다른 요소다. 연금과 금융당국은 KB금융 등 주요 은행주들이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라고 강하게 압박 중이다.KB금융이 꺼낸 카드는 보통주자본(CET1) 비율 13% 초과분을 모두 주주환원하겠다는 것이다. CET1은 각종 금융 사고때 버텨내는 금융사의 힘을 보여준다. 국내 금융 당국은 12%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변수가 생겼다. 현대글로비스와 이마트가 강달러의 수혜를 받고 있지만 KB금융은 반대다. 원화값이 하락하면서 위험자산이 늘어나 KB금융의 CET1 비율이 최근 급격하게 떨어졌다.이는 주주환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우량대출과 저원가성 예금이 많은 KB금융 특성상 주주환원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CET1 비율이 주주환원 확대에 필요한 자본 수준을 상회할 경우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확대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KB금융은 3.9%의 자사주를 보유 중이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문일호</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20</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국민연금">#국민연금</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현대글로비스">#현대글로비스</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이마트">#이마트</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39&category=C002'">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5816e5a1f4?type=w&w=768&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39);"></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백찬규의 ETF 클리닉] 트럼프 규제 완화가 가져올 자산가격 상승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대통령, 다가올 정책, 금융, 자산 가격 상승 등의 키워드로 ChatGPT가 생성한 그림. AI가 생성한 그림의 특성상 오타 발생)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함께 연일 행정명령과 관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별 유불리를 살피고 있으며, 한국에는 언제 청구서가 부과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관세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현재 나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보다 한 발 앞서 다음 나올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시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었던 금융규제 완화에 투자 전략의 한 축을 삼고자 한다. ◆트럼프 금융 개혁, “Make Finance Great Again”지난해 선거 시즌에 트럼프 대통령은 ‘Free Wallstreet’라는 슬로건으로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거론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대형은행들의 자본비율(Capital Requirement: 금융 기관이 잠재적 위험을 충당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자본 비율) 완화가 핵심 사안이다. 도드-프랭크 법안에 포함된 대형은행 중심의 투자자 보호 및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트럼프 정책에 담겨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임금을 높여 퇴직자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트럼프 2기 금융규제 완화 정책 핵심 사안, 언론보도미국 대형은행 6곳 CET1(보통주자본비율), FactSet◆금융규제 기관 수장 전격 교체트럼프 대동령 취임이후, SEC(증권거래소), FDIC(예금보험공사), CFTC(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사임했으며, 세 곳의 신임 위원장들은 모두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형은 백악관 직속 신설 부서인 AI ;="" letter-spacing:="" 0px;"="" >부를 설립해 페이팔 CEO 출신의 데이비드 삭스를 전담 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과거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금융규제 기관인 CFPB(소비자보호국)는 퇴출, NCUA(신용조합 감독청), OFR(금융조사국)은 권한 축소가 이번 정부에 의해 행해졌다.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보는 금융규제 완화, 가상화폐 장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미국 연방정부 금융기관 변화, 언론종합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 증대트럼프 일가는 금융 탈중앙화를 견인하는 Defi(Decentralized Finance)프로젝트로 WLFI(World Liberty Financial) 플랫폼을 발표했다. 규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대출 및 투자가 가능한 이 금융 플랫폼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금융 정책 방향성을 미리 가늠해 볼수 있다.WLFI의 핵심 목표는 Crypto가 자산이 되고 이를 담보로 잡아 자유롭게 수익(Earn)과 대출(Borrow)이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용이하고 디지털 자산을 통한 투자 거래가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만약 이러한 플랫폼이 현실화된다면 달러 표시 자산의 증가 및 통화량의 증가가 가능해진다. 디지털 자산 규제 자유화는 유동성 확대 요인, Coinmarketcap,WorldGold Council, NYSE트럼프 디지털 자산 정책 핵심 사안, 언론보도◆핀테크를 통한 금융 영역 확장트럼프 대통령의 대형은행 중심 정책(Pro-Bank)은 대형은행과 핀테크 기업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부 구성에서 페이팔, 파이서브 등 핀테크 기업 CEO 출신들을 영입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역대 최대 수준의 로비 활동을 감안할때 핀테크 기업들의 활성화도 기대한다.페이팔, 캐시앱, 젤레 등 주요 핀테크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 집권기에 과도한 거래 규제, 보고 의무 사항, 세금 혜택 폐지 등으로 상업용 거래와 신규 비즈니스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및 기업 친화적 세금 혜택 등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영업 활성화, 수익 개선 등을 기대한다. 과거 역대 대선중 핀테크 기업들은 최대 수준의 로비 진행, Open Secrets로비 내용 대부분은 규제 완화 및 세금 이슈, 언론보도 ◆기업 금융활동 활성화 기대트럼프 1기에 미국 M;="" letter-spacing:="" 0px;"="" >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했다. 역대 행정부 가운데 최다 건수, 최대 규모의 기업 인수 합병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인수대금 기준 상위 10개 가운데 6개의 M;="" letter-spacing:="" 0px;"="" >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진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금리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IPO 및 M;="" letter-spacing:="" 0px;"="" >에 유리한 환경이 이번 행정부에 형성될 경우 투자은행들의 실적 개선이 궤를 같이할 수 있다.미국 M; font-size: 15px; letter-spacing: 0px;" >건수와 규모 추이, Bloomberg대규모 인수합병 상위10개 중 6개가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진행, Bloomberg◆미국 국부펀드 설립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국부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2월3일 서명하고 12개월내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국부펀드 설립을 위해서 의회 과반 50%의 승인이 필요한데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면서 양당이 모두 동의하는 의제이기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미국 국부펀드는 특수 선박 제조, 핵융합, 핵심광물(희토류 등) 비축 등 진입 장벽이 높은 부문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부펀드는 외환보유액 운용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내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국부펀드의 경우 금융자산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미국 국부펀드를 추진중인 트럼프 대통령, 언론보도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정책 변화는 미국 금융 업종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다. 미국 금융 업종내 투자은행, 상업은행,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주목한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에 상장한 ETF를 정리했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백찬규</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19</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행정명령">#행정명령</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금융개혁">#금융개혁</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가상화폐">#가상화폐</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36&category=C002'">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2b9be2fbc0?type=w&w=768&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36);"></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배당천국] 국민연금과 삼성그룹이 보장하는 高배당주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미국 해외주식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절세혜택’이 사라지면서 국내 고배당주로의 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배당수익률 7%를 넘으면서 ‘삼성’브랜드가 있고 국민연금이 지분 13%를 들고 있는 안정성이 뛰어난 주식이 있다. 바로 삼성증권이다. 말만 삼성이 아니라 삼성 금융그룹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이 단일 최대주주다. 정부와 삼성이 동시에 의미있는 비중을 담을 정도로 배당과 주가 상승세가 좋다는 뜻이다.◆고배당에 고수익 삼성증권의 재발견삼성그룹주 중에서 삼성전자 보다 2025년(2월17일까지) 주가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 27% 가까이 오르며 삼성전자(약 5%) 보다 수익률이 월등하다. 다만 삼성바이오는 배당을 주지 않는다. 배당을 주면서 주가도 많이 오른 삼성그룹내 종목으로는 삼성증권이 손꼽힌다. 배당수익률 7%에 올 들어 주가 수익률 14%를 기록했다.최근 삼성증권 주가가 상승세인 이유는 흑자전환 국민연금 밸류업 등 크게 세 가지다. 2023년 4분기 이 증권사는 일회성 비용 증가로 순이익 기준 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국내 주식 관련 수수료 수입은 부진했으나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 수수료가 증가세다. 여기에 투자금융(IB)과 기타수수료가 최근 실적에 힘을 실어줬다. 부동산 신규거래가 숨통을 틔운 셈이다.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거래와 인수금융 확대로 IB 분야는 2024년 4분기 순익 820억원을 기록했다. 1년전 보다 이익이 32% 늘었다. IB를 포함한 작년 4분기 전체 순익은 1477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2024년 연간 순익은 8990억원으로, 2023년 보다 64% 급증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해외주식 붐과 우량 부동산 거래로 인해 삼성증권의 순익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민연금의 삼성증권 지분율 추이.◆국민연금 지분율 13% 회복삼성증권은 국내 고배당주로 복귀하는 자산가들의 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과 주가 수익을 안겨주는 ‘곡괭이 주식’이다. 금광을 캐는 사람에게 곡괭이를 팔아 돈을 버는 구조다. 이런 구조를 잘 아는 곳이 국민연금이다. 우리의 노후 자산을 불려주는 연금은 안정성이 뛰어나면서 배당도 곧잘 주는 삼성증권과 같은 금융사들을 선호한다.2020년까지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지분율을 13%까지 보유했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조정)을 위해 지분을 대폭 줄였다. 이후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 분야 강점이 있는 삼성증권의 순익과 배당이 동시에 상승하며 다시 한번 연금이 13%대 지분율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올해 이후 삼성증권은 원래 강점이 있던 고액자산가 위주의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연금계좌내 해외 기업을 담은 국내 상장 ETF에 대한 분배금 축소로 국내 고배당주로의 자산 이동은 삼성증권 자체로도 호재이지만 이 증권사 사업에도 새로운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에프앤가이드 기준 삼성증권의 2027년 예상 순익은 1조원이다.삼성증권 연간 배당금(2024년은 추정치) ◆이익의 35% 배당 원칙 상향되나삼성증권은 3년 연속(2021~2023년도) 배당성향이 35%대를 기록했다. 1조원을 번다면 3500억원은 주주 현금배당으로 쓴다는 뜻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점진적으로 상향되던 배당성향은 대외변수로 인해 2020년부터 최근까지 35~39% 사이에서 정체된 바 있다”면서 “다만 이번 중장기 주주환원율 목표를 50%로 제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주환원율이란 순익 중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떨어지는 몫을 뜻한다. 배당만 주는 상장사는 배당성향과 주주환원율이 같다. 만약 삼성증권이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없이 현금배당만 하겠다면 배당성향이 향후 50%까지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성향 35% 수준에 자사주 매입효과(15%포인트)로 환원율을 채울 수도 있다.삼성그룹의 전반적인 주주 밸류업 노력을 고려시 투자 매력은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월17일 기준 이 증권사에 대한 목표주가는 평균 5만8317원이다. 이날 오후 1시 현재가(4만9150원) 대비 18.7%의 주가 상승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엔 배당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포함돼 있다. 2022년도 기준 주당 배당금은 1700원이었는데 2024년 3544원이 예상되고 있다. 2년새 2배 이상 올랐다. 통상 국내 상장사 배당금은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그 다음해 봄에 입금된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문일호</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17</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국민연금">#국민연금</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삼성증권">#삼성증권</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삼성생명">#삼성생명</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34&category=C002'">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aea186946ec?type=w&w=1440&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34);"></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139480] “이제 이마트는 제껍니다” 정용진의 신세계 펼쳐지나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139480] 이마트는 ‘트럼프 관련주’다. 이마트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당당히 초청을 받고 참석했다. 초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였다. 정 회장과 그의 인연은 매일경제가 주최한 세계지식포럼 현장이었다. 이 때 두 사람은 나란히 포럼 테이블에 앉아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그러나 단순히 언론사가 맺어준 인연으로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기 어렵다. 그는 ‘북극한파’ 탓에 따로 마련된 실내 취임식 행사장에 입장했다. 특히 정 회장 부부는 ‘스타라이트’로 불리는 VIP 무도회에도 참석해 제대로된 대접을 받았다. 취임식과 무도회에 동시에 초청받은 정 회장은 국내 정·재계 인사를 통틀어 트럼프 측과 가장 가까운 인사로 인정받게 됐다.이처럼 정 회장이 트럼프 일가 ‘인사’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의 종교(개신교)와 미국 사업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도회 참석자 중에선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포함돼 있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도 있었다. 두 요소를 모두 갖춘 정 회장이 트럼프 일가 입장에선 ‘귀한 손님’인 것이다.이마트 계열사들. ◆부진한 실적속 홀로 빛나는 이마트 美사업정 회장의 미국 사업은 미국 자회사 ‘PK 리테일 홀딩스’로 요약된다. 2018년 설립된 이후 꾸준한 성장세다. 2024년 매출이 2조2146억원으로, 1년새 11.3% 늘어났다. PK 리테일 홀딩스는 현지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는 ‘굿푸드홀딩스’를 인수하며 급성장세다. 굿푸드홀딩스는 ‘브리스톨 팜스’ ‘레이지 에이커스’ ‘메트로폴리탄 마켓’ ‘뉴 시즌스 마켓’ ‘뉴 리프 커뮤니티 마켓’ 등 5개 브랜드 55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이중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 뉴 시즌스 마켓은 미국내 프리미엄 식료품 수요 증가와 환율 효과(원화 환산시 이익 증가)로 미국 사업 실적 상승을 견인 중이다. 이마트의 다른 자회사(신세계프라퍼티)와 함께 미국내 와인 유통 사업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너지가 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 2조원 달성은 물론 이마트내 마진 ‘넘버2’에 올라섰다.이처럼 미국 사업 선전은 전체 이마트 실적 부진을 상쇄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이마트 연결 매출(자회사 실적 포함)은 7조24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7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은 471억원 흑자다. 여기엔 통상임금 판결로 현금 유출없이 회계상 반영된 퇴직충당부채와 희망퇴직보상금 등을 더한 2132억원의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감안한 수치다.실적 발표당시 주가는 되레 급등했다. 증권가에선 미국 사업의 이익이 1년새 2배 뛴 것에 집중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원래 잘 나가는 SCK컴퍼니(스타벅스)와 적자로 도움이 안되는 신세계건설을 제외하고 보면 단연 PK 리테일 홀딩스의 실적 상승에 집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실적 추정치를 올리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영업이익률 기준 이마트의 핵심은 당연히 스타벅스다. 스타벅스는 이제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공간과 모임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주부, 고령층까지 골목 골목을 장악한 스타벅스를 1년 내내 들락날락 거린다. 커피 원료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도 이런 사회 트렌드를 막지 못한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고가 커피 축에 속하는 스타벅스 영업이익률은 2023년 4.8%에서 6.2%로 뛰어 올랐다.연간 매출 1조원이 넘는 이마트 주요 사업 혹은 계열사 중에서 이익률 2% 이상을 달성한 곳은 없었다. ‘넘버2’와 마진율 2%를 노크하는 곳이 미국 사업 본체 PK 리테일 홀딩스다. 2023년 1.1%에서 작년 1.9%로 상승했다. 원래 ‘마진 넘버2’는 신세계푸드(2023년 1.8%)였는데 작년에 1.4%로 미끄러지면서 미국 사업과 자리를 맞바꿨다.이마트 주력 계열사 영업이익률 추이. ◆주말 영업 규제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이마트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규제는 바로 대형마트 월 2회 ‘주말 의무 휴업’이다.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보호를 받아야할 골목 가게들 부터 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방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말에 대형마트를 열어달라’는 민원에 시달리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속속 바꾸고 있다.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78곳(34%)이 대형마트 쉬는 날을 평일로 바꿨다. 서울에선 서초구가 2023년 말 처음으로 이 대열에 동참했고 작년 11월 서울 중구, 지난 2월11일엔 관악구가 평일로 바꾸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는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의 실적과 주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등장하며 모든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제’를 주중 휴업으로 바꾼 지자체인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의 마트 주변 상권에서 주말 평균 매출이 3.1%나 증가했다는 것이다.2024년 4분기와 연간 실적. ◆바닥에서 25% 상승한 이마트, 더 오르려면2024년 6월말 5만5500원까지 하락했던 이마트 주가는 2월 13일 현재 6만6900원으로 25.4%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지만 저평가된 것은 분명하다는 증권가 판단에 따라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내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 수요 증가로, 이마트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는 이마트 총수가 트럼프 일가와 친하다는 배경도 작용한다.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마트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17배에 불과하다. 증권가 관계자는 “이 정도 PBR은 망하기 직전 금융사에게나 어울리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여기엔 실제로 부실화된 신세계건설의 존재가 반영돼 있어서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마트는 책임경영에 나서겠다며 신세계건설 주식을 사들여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시키고 완전 자회사로 흡수한다. 상폐일은 2월24일이다.3% 중반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소액주주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배당률이 상승한 이유가 배당금 인상이 아닌 주가 하락 탓이기 때문이다. 2021~2023년 3년 연속 주당 배당금은 2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신세계건설 등 적자 회사와 2%도 안되는 마진율에 고전하는 사업부가 여전히 많아 배당금 인상은 어렵다는 것이다.배당 인상이 어렵다면 자사주 소각 카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주현황에 따르면 이마트의 자사주 비중은 3.9%다. 주주환원 측면에서 보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 주주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사주를 소각해 없애야 유통 주식수가 줄어 기존 주주의 주식 보유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소액 주주 연대는 이마트의 주가 부진을 이유로 정용진 회장 등 임원 보수 하향 조정과 자사주 소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오는 3월에 개최되는 이마트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관계자는 “낮은 마진율에도 자사주 소각으로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미국 월마트의 사례를 적극 받아들인다면 이마트 주가도 드디어 완연한 반등세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용진의 이마트 주가 호재일까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모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 매입을 완료했다고 2월 14일 공시했다. 정 회장은 지난 11일 시간 외 매매로 이 총괄회장의 이마트 주식 278만7582주를 주당 8만760원(2251억원 규모)에 사들였다. 이번 거래 완료로 정 회장의 이마트 지분율은 기존 18.56%에서 28.56%가 됐다.그룹 측은 정 회장이 개인 자산을 투입해 부담을 지고 이마트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이마트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보여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분 거래 완료로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독자 경영’이 시작됐다.일각에선 최근 주가 상승이 정 회장의 매수세 덕분인 것으로도 해석한다. 증권가 관계자는 “독자 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친의 지분을 모두 산 것은 단기 주가 상승 요인”이라며 “그동안의 복잡한 사업 구조와 이로 인한 혼란, 주가 하락이 정 회장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어 장기적인 호재일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문일호</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14</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이마트">#이마트</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트럼프">#트럼프</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월마트">#월마트</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32&category=C002'">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ac24ef1b59e?type=w&w=768&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32);"></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킹세종] 성장성 정체됐는데 월마트 메타 애플은 왜 오를까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킹세종-93] “앞에선 매출을 늘리면서 뒤로는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을 찾아라”. 최근 월스트리트에 떨어진 지상명령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트럼프 2.0)가 전세계를 상대로 거침없이 ‘관세전쟁’을 펼치고 있다. ‘주식시장의 친구’를 자처하던 그의 ‘변심’에 투자자들은 스스로 주가를 부양시킬 대규모 자사주 소각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다.원조 자사주 소각왕인 애플. 자사주는 상장사가 스스로 보유한 주식이다. 자사주 매입 자체는 주가 호재가 아니다. 매입후 그 주식을 없애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한다. 똑같은 실적을 내도 주당 순이익(EPS)이 상승한다. 배당과 함께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의 양대 축이다. 월가 관계자는 “매입과 소각이 거의 같은 해에 이뤄지는 미국 주식의 경우 실적이 부진해도 주가를 끌어 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관세전쟁은 전세계를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겐 악재다. 그러나 ‘주주환원 치트키’(만능열쇠)가 있는 상장사들에 대해 투자자들은 강한 믿음이 있다.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로 실적 부진을 만회하며 주가를 끌어 올릴 것이란 기대감이다. 최근 자사주는 월가 뿐만 아니라 여의도 증권가 분위기도 달구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자사주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작년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트럼프 직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행위를 ‘손쉽게 주가를 올리는 편법’으로 규정했다. 지난 2023년 초대형 기업의 자사주 매입 소비 세율을 기존 1%에서 4%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22년까지 극에 달했던 자사주 매입·소각은 2023년 이후 급감했다.트럼프 2.0 시대 주식시장에선 다시 자사주 매입·소각이 타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려한 자사주 소각 기록을 갖고 있는 ‘빅4’인 메타 알파벳(구글) 애플 월마트는 전년대비 매출도 성장하고 있어 투자 리스크가 낮다는 평가다. ‘빅4’에 대해 국내외 증권사들은 “투자 비중을 늘려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라”고 조언한다.◆美 매출 1위 경쟁 월마트 대 아마존, 투자 승자는블룸버그에 따르면 월마트의 예상 매출(1월말 결산)은 7092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6805억 달러) 보다 4.2% 증가한 수치다. 인플레이션 시대 지속으로 ‘최저가’를 보장하는 월마트 물건들을 계속해서 소비할 것이란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월마트의 최대 적수인 아마존의 경우 올해 예상 매출이 7017억 달러 까지 올라온다. 이는 전년대비 10%나 급증한 것이다. 2024년도 기준으로 두 상장사의 매출 차이는 426억달러였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75억 달러까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사의 매출 성장 속도가 유지될 경우 내년에는 미국 최대 매출 상장사 ‘간판’이 월마트에서 아마존으로 바뀐다. 이는 최근 5년간 진행된 것이다. 이 기간(2020년 2월14일~2025년 2월7일) 월마트 주가는 157.4%나 올랐다. 같은 기간 아마존은 114.7% 올라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았다. 월가에선 아마존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월마트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로 아마존의 AI 투자 지속과 주주환원 차이 등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아마존은 올해 자본 지출 비용으로 1000억 달러 이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보다 20%나 늘렸다. 아마존은 주력사업이자 AI 연관성이 높은 클라우드 사업은 물론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서 알리바바 등 중국 플랫폼들을 따돌리기 위해 막대한 AI 투자를 지속 중이다. 아직까지 AI는 수익 보다는 비용 요소다. 반면 월마트는 온라인을 강화하고 있긴 하나 오프라인 매장 위주다. AI를 활용해 점포 효율성을 높이는 등 되레 비용 효율화에 나서고 있어 ‘AI 관련주’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주주환원에서 아마존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일단 아마존은 배당을 주지 않는다. 월마트는 배당금이 조금씩 상승하는 배당성장주다. 월마트의 배당금은 1년 전 보다 7.5% 상승하며 배당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5년 배당 성장률(연평균복합성장률 기준)의 경우 2% 수준이다. 이 수치는 자사주 소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2021~2022년)에 월마트의 유통 주식 수는 2021년말 82억8300만주였는데 1년 후엔 80억7900만주로 2.5% 감소했다. 연평균 배당 인상 2%와 자사주 연 2% 소각이라는 자체 ‘2%룰’을 유지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액에 대한 세율 인상 리스크로 소각률이 2023년에 0.4%대로 하락했지만 대신 배당을 7% 올려준 것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연간 2%대 소각률은 빅테크 수준의 주주환원”이라고 평가했다.또 월마트 특유의 ‘직원 주주 프로그램’도 주가 방어막이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공제) 자사주를 사준다. 주가가 하락할때 마다 230만명의 직원들이 저가 매수 기회라며 대기 중이다. 월마트는 전세계 상장사 중 가장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반면 아마존은 당분간 자사주 소각에 적극 나서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AI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배당도 주지 못하는데 자사주 소각은 ‘언감생심’인 셈이다. 아마존 주식 수는 2022년말 대비 2023년말 기준으로 1.4%나 불어났다.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가치가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저평가 매력에서도 월마트가 앞선다. 이 매출 1등 상장사의 시총을 예상 매출로 나눈 주가매출비율(PSR)은 1.2배에 불과하다. 아마존(3.5배)을 포함한 시총 상위 10곳 중 가장 낮다. 아마존의 올해 예상 순이익률은 9.4%다. 월마트는 “언제나 가장 싼 제품을 판매한다”는 모토여서 이익률이 3%에 그친다. 일각에선 이처럼 낮은 마진에도 월마트의 주주환원 의지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올해 매출 추정치. ◆재주는 아마존, 실속은 메타가 챙겨서학개미 선호 종목을 분석하는 여의도에선 ‘재주는 곰(AI 기업)이 부리고 수익은 메타가 챙겨간다’라는 말이 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사업을 위해 AI 투자비 경쟁에 과감하게 뛰어 들었다. 그러나 메타의 올해 자본 지출 규모는 아마존의 60% 수준에 그친다. 이 돈을 AI 모델 ‘라마’의 효율화에 집중하며 ‘디지털 광고’의 제왕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포브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메타는 이달 중에 ‘퓨리오사AI’를 인수한다. 이 국내 스타트업은 데이터센터용 AI 칩 설계회사다. 이 회사 ‘설계도’를 쓰면 엔비디아 보다 싸고 효율 높은 AI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메타는 올해 3600여명에 달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모두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메타의 올해 예상 순이익률은 35%로 추정된다. 현금흐름이 워낙 좋다보니 AI 투자도 높이면서 주주환원에도 돈을 쏟아 붓고 있다. 메타의 2022년말 주식 수는 26억1400만 주였는데 전년 대비 4.6%나 감소했다. 그만큼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 것이다. 시총 톱10 기업 중 최고였다.2023년 바이든의 과세 ‘협박’으로 전년대비 소각률은 2%로 떨어졌다. 자사주 소각 세율 상향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경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다시 한번 소각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메타의 올해 매출이 1886억 달러에 달해 전년대비 14.7% 증가할 정도로 실적이 받쳐줘서다.메타는 2024년 3분기 이후 배당을 시작했다. 시가배당률은 0%,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금 비중인 ‘배당성향’은 5%에 그쳐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없다. 그래도 메타를 주주환원 노력 기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막대한 자사주 소각 덕분이다. 메타는 부진한 실적 발표때 자사주 소각 카드로 곧잘 주가를 방어해왔다.지난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메타는 월가의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당시 시총의 10%에 달하는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으며 전세를 역전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평소 같았으면 실적 부진에 주가가 폭락했어야 하는데 저커버그의 절묘한 자사주 매입 발표로 주가가 급반등했다”며 “올해도 여차하면 비슷한 전략을 쓸 것”이라고 전했다.뚝심있는 자사주 소각 상장사로는 구글이 첫 손에 꼽힌다. 2021년 대비 2022년말 주식 수 감소율과 2022년대비 2023년 감소율이 똑같이 3%였다. 미국 정치권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소각 기업 중에선 PSR이 6.9배에 그친다. 메타(9.6배) 보다도 저평가돼 주가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전년대비 유통주식 수 감소율=자사주 소각률. 마이너스는 유상증자 등으로 주주가치 하락. ◆원조 소각왕 애플 올해 복귀하나최근 구글의 소각률이 꾸준하긴 하나 ‘원조 소각왕’은 애플이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가 한때 회사 주식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애플로 채운 주된 이유다. 버핏은 향후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애플 주식을 대거 매도했으나 여전히 애플은 비중 26.2%(인베스팅닷컴 기준)로 포트폴리오내 서열 1위다.팀 쿡 애플 CEO는 2022년과 2023년 기준으로 각각 전년대비 2.9%와 2.5%의 유통 주식 수를 줄였다. AI 관련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애플의 사정상 이같은 자사주 소각이 주가 수익률을 견인한 것으로 월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AI 투자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묵묵히 주주환원에 치중하는 애플은 최근 ‘딥시크’와 같은 가성비 AI 모델 출현이 오히려 반갑기만 하다.애플은 인플레이션 시대 속에서도 주주환원 재원 마련을 위해 ‘가성비 기기’를 내놓기로 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시장을 목표로 500달러 이하의 저가 모델 ‘아이폰 SE’를 3년만에 새 제품으로 이달 출시한다. 애플의 AI 서비스인 ‘애플인텔리전스’도 탑재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는 “저렴한 가격에 AI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문일호</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12</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AI">#AI</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아마존">#아마존</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애플">#애플</a>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pl20 tc"> <div class="show swiper_controller">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left"></div> </a>--> <div class="swiper-pagination"></div>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right"></div> </a>-->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_wrap category_card C004"> <div class="col-12 mb10 mb-md-20 fontsize0 category_card_top_con"> <div class="col-0 category_title"> 부동산재테크 </div> <div class="col-0 fr"> <a 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category=C004" class="more_contents_btn"> <span>전체보기</span> </a> </div> </div> <div class="col-12 swiper-container"> <div class="col-12 swiper-wrapper">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27&category=C004'">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a60a0021fb5?type=w&w=1280&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27);"></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부동산 시그널] 상가 낀 재건축 단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최근 2~3년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조합 방침에 따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다주택자 규제도 피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점 올라갔다.하지만 이제 재건축 단지 상가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투자 전략은 옛말이 될 전망이다.정부가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을 개정해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데 이어, 최근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래미안원페를라)과 신반포2차 등 강남 핵심 아파트에서 비슷한 맥락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상가를 끼고 재건축 사업을 하는 단지들에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상가 조합원에 아파트 분양권 인정' 재건축조합 전원 동의 필요 법원 판결1978년 준공된 신반포2차(1572가구)는 2023년 8월 입주한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와는 반포대로 하나를 두고 마주 보는 알짜 단지다. 반포 일대에서는 '미래 대장주' 중 하나로 꼽혔다. 낡은 아파트를 최고 49층 12개동, 2056가구 규모 '디에이치르블랑'으로 신축하기 위해 최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하지만 그간의 사업 절차 중 하나가 '없던 일'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신반포2차 일부 조합원(58명·원고)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소송 발단은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 산정 갈등에서 시작됐다. 조합은 지난 2020년 조합원 71.5% 동의를 얻어 상가와 합의서를 승인했고, 2022년 정기총회에서 이 내용을 조합 정관에 넣는데 54.7% 동의로 가결했다.*상가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 부분서 문제 불거져문제가 된 내용은 상가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비율 부분이다. 재건축 단지 안 상가를 보유했다고 무조건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장에서 아파트 조합원은 아파트를, 상가 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는게 원칙이다. 대신 예외가 있는데 보유한 상가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의 최소 분양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A아파트 단지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4억원인데 분양 주택 최소 분양가가 10억원이고 정관상 정해진 산정 비율이 1이라면 새 아파트 가치는 그대로 10억원으로 결정되고 이보다 상가 가치(4억원)가 더 작아 상가 조합원은 주택을 분양받지 못한다.하지만 조합이 산정 비율을 더 내리면 상가 조합원도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은 합의서를 정관에 명시하는 과정에서 산정 비율을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인 1이 아닌 0.1로 정했다. 이러면 최소 분양가 10억원 기준 새 아파트 가치는 1억원으로 산정돼 이보다 더 큰 가치(4억원)의 상가 보유 조합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해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그러한 방식대로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합원 100%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상가가 포함된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차질 불가피할듯문제는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에 회의적인 상가 소유주(또는 조합원)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산정비율을 낮춰주는 등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당장 강남 재건축 바로미터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2023년 산정비율을 0.1로 낮추기로 합의한 후에야 상가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신반포2차 조합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소송과 상관없이 재건축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신반포2차 조합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중"이라며 "상가 조합원들과도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조합이 항소를 하더라도 향후 판결이 재건축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 없이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에 대해서도 조합원 전원 동의 없이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며 총회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가를 포기한 조합원에게 잔여 가구 중에서 1가구를 공급하는 등 정관 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방배6구역이 정한 산정비율이 0.2였다.이에 따라 정비업계에서는 상가가 포함된 다른 재건축 단지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산정비율을 1보다 낮추는데에 조합원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며 "특히 상가 지분 쪼개기가 많이 이뤄진 1기 신도시나 압구정 2,3구역 등 신반포2차와 비슷한 시기에 조합을 설립한 사업장들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물론 조합 입장에서 이같은 문제를 회피해 사업을 지속할 새로운 방안도 존재한다.먼저 조합이 새로운 상가를 아예 짓지 않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1·2동' 재건축 조합은 주택 비중을 1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업지구로 종상향된 단지라 과거엔 연면적의 20%는 비주거시설로 지어야 했지만, 지난 1월 5일 서울시가 '상가 의무 비율 축소안'을 발표하면서 의무적으로 비주거시설(상가)을 지을 필요가 없어졌다. 단 상가를 짓지 않는 대신 해당 면적만큼 임대주택이나 공공 기숙사를 도입해야 한다.토지를 분할하는 방법도 있다. 개포시영이 대표 사례다. 개포시영은 토지 분할 소송을 통해 아파트와 상가가 각각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고 아파트는 '개포래미안포레스트(2296가구)'로, 상가는 주상복합 '개포자이르네(28가구)'로 각각 재건축됐다. 단 토지 분할이 가능하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접도(도로에 닿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가 부지가 단지 안쪽에 위치한 경우 도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비구역 변경, 조합설립인가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도 까다롭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손동우</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07</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상가">#상가</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재건축">#재건축</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상가재건축">#상가재건축</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18&category=C004'">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a01c1a33fd8?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18);"></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임채우의 수익형부동산] 노후 준비로 현명한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략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민연금만 기대고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후 준비의 대표상품인 부동산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 50대 후반 은퇴 예정자의 다운사이징(downsizing) 전략 주거용 부동산이 주춤하는 시기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후반 직장인, 재건축 아파트 1채 보유한 70대 주부, 기존 부동산을 정리하고 건물로 갈아타려는 투자자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많지만 40대 초반에서도 자녀교육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미리 수익형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우선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 50대 후반 은퇴 예정자의 노후 준비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 자금이 부족하기에 선택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바로 살고 있는 집의 크기를 줄여서 남는 자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시 마포의 전용 85제곱미터(34평형, 20억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용 60제곱미터(24평형, 16억원)로 갈아타고 남은 자금 4억원을 수익형부동산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노후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월 150만원의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원룸형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오피스텔 월세가 많이 오른 반면 매매가격은 하락해 수익률이 연간 6%가 넘어 매력적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청역 인근의 오피스텔은 매매가격 1.6억원이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채를 구입한다면 3.2억원의 자금으로 매월 150만원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원룸주택이나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해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상품은 연 10%이상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고시원 임차하는데 3억원이 들어간다면 년간 3,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상품이다보니 시간적으로 매일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에 매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은퇴후 노는 것보다 일거리를 원한다면 이러한 상품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구분상가나 구분 오피스를 구입해 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상가 시장이 어려워져서 구분상가보다는 구분 오피스가 공실 걱정이 덜하기 때문에 구분 오피스를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나 강서구 마곡지구에 구분 오피스가 많은데, 연간 임대수익률은 4%내외입니다. 원룸형 오피스텔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매매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4억원의 여유자금이라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25만원 내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좀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해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서울시 마포구에서 좀 더 저렴한 지역인 성북구나 노원구 지역으로 지역을 갈아타면 됩니다. 이 지역의 34평형 준신축 아파트는 12억원선이므로 8억원의 여유자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앞에서 언급한 마포나 마곡 지역의 원룸형 오피스텔을 매입한다면 5채를 매입할 수 있고, 월 375만원의 높은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평형을 줄이지 않고 높은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로 판단됩니다. ◆ 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는 부동산은 갈아타기 과거 상담에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상속세를 낼 재원이 없어서, 토지를 저렴하게 매각해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계획은 60세 이전에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과도한 상속세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증여해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여로 넘겨줄 부동산은 토지 보다는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부동산이 좋습니다. 토지는 원하는 시기에 매각이 어렵고, 보유기간 동안 현금흐름이 없어 증여받는 사람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은 증여 받는 즉시 현금흐름이 창출되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이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히 은퇴자들에게는 아무런 현금흐름이 없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퇴후에는 현금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퇴 전에 매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후에는 인생을 정리하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여행이나 취미 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현금흐름이 있어야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간혹 고객들과 상담해 보면 힘들게 살면서도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으려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좀 더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해 쉽게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자본차익형 부동산입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 답이라면 쉽게 팔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0대까지는 자본차익을 누리고 60세 전까지는 매각을 해서 수익형부동산으로 갈아탈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가, 원룸주택, 거주용 주택, 오피스텔 보유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서울시 마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7세대 다세대주택 1동, 오피스텔 2실, 구분상가 1개, 구분 오피스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주 주택을 제외하고 전부 매각해서 꼬마빌딩으로 갈아타는 것은 잘한 선택일까요? 다세대주택에서는 보증금 4억에 월세 300만원이 나오고, 오피스텔 2실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180만원, 구분상가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구분 오피스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보증금 4.6억원에 월세가 780만원으로 연간 9,360만원의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은퇴후에 이 정도의 현금흐름이 나온다면 은퇴 후에도 대기업 과, 차장급 급여를 받는 것으로 노후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는 거주용 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으로 필자가 추천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로 생각됩니다. 만일 꼬마빌딩으로 갈아타기 위해 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꼬마빌딩 매입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꼬마빌딩 수익률은 잘해야 3% 수준입니다. 따라서 굳이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 부동산을 팔기 보다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현 상태로 높은 월세 수익을 창출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에게 하나씩 증여를 하면 좋습니다. 은퇴후 생활에 충분할 정도로만 보유하고,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자녀는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에 현금흐름이 생겨 좋고 향후 상속자산도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도 덜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상으로 3가지 사례를 통해 현명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금흐름이 나오는 수익형부동산은 일종의 금융자산입니다. 또한 연금상품입니다. 은퇴를 앞둔 55세 이후에는 수익형부동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임채우</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03</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수익형부동산">#수익형부동산</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노후준비">#노후준비</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현금창출">#현금창출</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02&category=C004'">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8f23b51f8cd?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02);"></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경매 NPL 컷] 브릿지론의 특성과 리스크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부실채권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브릿지론의 특성과 리스크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브릿지론은 본 PF(Project Financing) 실행 전까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저금리 기조가 겹치면서, 개발 가능 부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 과정에서 브릿지론이 활발하게 활용되었습니다.브릿지론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본 PF 심사에 소요되는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토지 매입과 초기 인허가 비용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2.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적기에 사업을 진행하고 우량 부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3.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토지 매입 시 협상력이 강화되며, 본 PF 대출기관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반면, 중대한 단점도 존재합니다.1. 연 8~12% 수준의 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큽니다.2. 본 PF 전환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3. 브릿지론과 본 PF에 대한 이중 실사가 필요해 행정 비용이 증가합니다.4. 우량 담보를 브릿지론에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추후 본 PF 조달 시 활용 가능한 담보가 제한됩니다.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 브릿지론 부실채권 투자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첫째, 법인 채무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채권 회수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권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익을 내려 매입했던 채권이 거꾸로 매입한 사람을 잡아 먹는 케이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매 절차가 '중단'이 된다는 것은 NPL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둘째, 개발사업 특성상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공항동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경우, 우수한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률이 93.8%에 그쳐 있습니다. 나머지 6.2%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100% 완료된 사업지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지라면 인허가권을 양수도 받아 오기 위해 적지 않은 추가 자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는 낙찰자가 건축 인허가권을 당연히 인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위 그림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릿지론은 대부분 LTV 비율이 100%를 넘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100억짜리 사업지를 10% 계약금만 고객(차주)이 납부하고 나머지 90% + 취등록세 + 기타 잡비등이 브릿지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높은 할인율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채권은 수익권의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릿지론 부실채권은 일반 부동산 담보부 NPL에 비해 더욱 복잡한 리스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토지 매입 완료 여부, 인허가 진행 상황, 시장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높은 수익률 전망에만 치중해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법인 채무자의 특성으로 인한 회수 절차 장기화 가능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유선기</a> </div> <div class="col-0 date">2025.01.21</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NPL">#NPL</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부실채권">#부실채권</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PF">#PF</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595&category=C004'">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84baed8a0d0?type=w&w=960&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595);"></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부동산 시그널] 부도 난 건설사 아파트 분양 받았을때 행동 요령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최근 지방 건설사들의 잇단 부도 사태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부동산 시장 충격이 꽤 깊다. 2023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잠잠했던 건설업계 부도 공포도 다시 점화됐다. 건설업계에선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줄도산 사태가 또 오는 것이냐"며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특히 아파트 분양시장의 위기감은 상당하다. 아파트·빌라·상가 건설사나 시행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기업회생 절차를 밟거나, 부도가 나면 공사가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사업장이 청산된다. 이 경우 건물 분양자들은 자금·입주 측면에서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위기 상황인 건설업체의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매일경제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챙겨야 하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의 아파트 등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해당 시행사나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면 즉시 중도금 납입을 멈춰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성되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의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분양받기 전 부채비율 등 건설사 재무상황 살펴야보통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때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본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건설사 재무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신동아건설 사례에서 보듯 어떤 건설사가 부실PF 위험에 노출될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부채비율'이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자본총계 대비 부채총계 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고려해 통상 부채비율 100~150%는 안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200%를 넘어가면 위험 수준으로 본다. 부채비율이 400%를 넘기면 '잠재적 부실 징후'로 판단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부채비율 400%를 넘었다.국내 30대 건설사(국토교통부 시공능력 순위 기준) 중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공시한 23곳 중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부채비율747.7%), 그리고 금호건설(640.5%), 코오롱글로벌(559.6%) 등이 해당한다. HL D;" >한라(269.3%)와 SK에코플랜트(251.3%), 동부건설(249.9%), GS건설(238.4%), 계룡건설산업(231.2%), 롯데건설(217.1%), 한신공영(220.6%) 7곳이 부채비율 200%를 초과했다.이자보상배율도 재무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건설사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채무상환능력을 뜻한다. 1보다 낮을 경우 현재 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주요 건설사의 재무 상태를 3개월마다 공시한다. 공시 항목을 통해 돈 갚는 능력을 따져보고 부도 위험 건설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10대 건설사 중 SK에코플랜트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다. 하지만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로 떨어졌다고 바로 부도 위험이라고 해석하기는 애매하다. 대개 이자보상배율 1미만이 2~3차례 반복될 경우 워크아웃이나 부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분양보증 여부 꼭 확인해야 ... 미착공·비아파트는 제외이렇게 부실 건설사나 시행사를 골라내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부도나 워크아웃 추진 등의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할까.가장 먼저 할 일은 우선 분양받은 아파트 등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다시 보거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www.khu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분양보증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HUG가 이어서 공사를 마무리 짓거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주택법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주택은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이같은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중도금 이자 부담은 늘 수 있어도,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자체는 지킬 수 있다.문제는 분양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가 꽤 된다는 점이다. 분양보증은 '착공'을 해야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아직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보증 가입이 선택사항이다. 보증 수수료를 아끼려는 시공사들은 대부분 가입하지 않는다. 후분양을 선택했을 때도 분양보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공사 지연이나 중단에 대한 피해를 조합원들이나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절차상으로는 당첨자 모임을 결성해 해당 건설사와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시공사 유지나 교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거의 '100%' 경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납부한 분양대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수분양자 보호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분양보증 대상도 돈 100%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그렇다면 다행히도 소비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등이 분양보증을 받은 단지면 어떻게 될까.대개 워크아웃 때는 시공사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HUG가 사업장에 개입하는 것은 '부도' 혹은 '공정 지연'(3개월 이상) 등 특정한 사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다. 워크아웃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정도의 입주 지연은 피할 수 없다. 공정 지연 등이 본격화하면 HUG가 해당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한다. 계약자는 시공사 교체 혹은 분양대금 환급 등을 요구(3분의2 동의)할 수 있다. 공정률이 80%를 넘었다면 분양대금 환급은 불가능하다.다만 시공사 부도 등 분양사고 기준에 해당할 경우 중도금 납부는 바로 멈추는 것이 좋다. 부도 이후 납부한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분양대금 환급은 '이행청구서'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내야 한다. 대개 분양대금은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다.이때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일부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선납할인을 받기 위해 중도금이나 잔금을 계약서에 기재된 납부일보다 미리 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이밖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옵션 품목(발코니, 홈오토 등), 분양계약자가 중도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계약자의 납부지연으로 낸 지연배상금 등은 환급받지 못한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보상하지 않는 채무 종류는 보증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증약관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만일 시공사를 바꿔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 중도금 납입은 HUG주택도시보증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 건설사로 납부하면 보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잔금 납부도 준공 검사 등 최종 확인을 꼼꼼히 마칠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게 좋다. 만일 공사가 지연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 날짜보다 입주가 늦어지면 지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분양보증 대상 건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권을 구입했다면 이 모든 보호장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전매받은 사람은 '검인계약서'를 꼭 보관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입주 예정자의 대표 단체가 제대로 활동하는지 꼭 체크하라는 것이다. 해당 업체의 법정관리 등 처리방법을 살펴보고 분양대금이 공사현장에 제대로 투입되는지, 후속처리 계획대로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인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아무리 분양사고 처리가 매끄러워도 입주 지연은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금계획 조정, 대체주택 선택 등도 필요하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손동우</a> </div> <div class="col-0 date">2025.01.13</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건설사부도">#건설사부도</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분양보증">#분양보증</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HUG">#HUG</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586&category=C004'">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7b413d043a9?type=w&w=768&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586);"></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임채우의 수익형부동산] 새해 수익형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소비 심리 위축, 대출이자 상승으로 소비여력 감소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수익형부동산 시장을 분석해보고 2025년 수익형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익형부동산 시장 분석작년 수익형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수익형부동산은 회복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수익형부동산인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는 가장 힘든 한해를 보내야 했습니다.경기 침체에 따라 일자리를 잃거나 신규 취업이 어려워지고, 대출이자 증가 등에 따른 소비 여력이 약해 지면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필자가 11월말에 신사역 이면에서 지인과 간단하게 술한잔 했는데 6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 2개의 테이블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택지개발지구는 1층 7개 호실 전부가 만실이던 상가건물이 작년말 기준 4개 호실이 공실이 발생했습니다.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지갑이 얇야지면서 져녁 모임도 많이 없어졌고, 있다하더라도 2차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상가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코로나 시기에 2%대의 대출이자로 수익형부동산은 엄청난 활황기였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순식간에 분양이 마감되곤 했습니다. 현금 10%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고, 1년 정도 지나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해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지식산업센터 10채를 분양받은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월세도 잘 안나가고, 나가더라고 예상했던 월세의 50%에 불과해 매각하는 것도 어려운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영원히 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오판이었습니다.반면에 주거용 수익형부동산인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해야 하는 필수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인가구의 증가로 수요는 풍부해 월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빌라의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 현상이 높아진 점도 월세 수익률이 상승한 배경입니다.서울의 대학가는 전용 20제곱미터 내외 원룸 월세가 최소 60~70만원입니다. 원룸형 오피스텔도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감소하고 1인 가구의 수요가 많아 공실이 없고 월세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매매가격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룸형 오피스텔의 월세가 많이 증가해 연 임대수익률이 6%에 달해, 노후 준비상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일례로 구파발역 초역세권의 웅신미켈란의 아침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금액 1.2억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임대수익률이 6.5%에 달합니다.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건물 시장도 2023년도에 비해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매매가격은 2023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주로 사옥을 찾는 법인 위주로 계약이 많이 증가했고, 개인 투자자는 3%이상 수익률이 나오는 수익형부동산 위주로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여전히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시장 적정가격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매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희망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어, 실제 거래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수익형부동산 시장 전망2025년 수익형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금리인하와 경기회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수익형부동산은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2%정도 높은 월세를 받기 위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건물이나 아파트같은 상품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지만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수익형부동산입니다.현재 기준금리는 3%입니다. 대출금리는 4~5%사이입니다. 올해 기준금리는 2회 정도에 걸쳐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도 내려가게 되어 수익형부동산의 임대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상가 임차인들도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 창업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게 되고, 상가 소유주도 대출이자가 낮아지게 되어 임대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즉 금리인하는 수익형부동산에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금리인하가 이뤄지게 되면 기업들도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어 경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 상승, 국내 정치리스크, 미국 보호무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 변수도 있지만, 금리인하는 수익형부동산이 좋아지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경제 안정에 따른 시장의 신뢰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바로 경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적인 회복은 올해 4분기나 2026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수익형부동산의 회복도 이때쯤 기대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2025년 수익형부동산 투자전략2025년 수익형부동산은 상품별 차별화가 예상되는데 작년에 이어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는 주거용 수익형부동산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이라 대출 규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반전세나 월세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월세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역세권의 전용 60제곱미터이하의 소형아파트(방2~3개인 오피스텔 포함)는 2%대의 임대수익률이 가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매각차익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생업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입해도 좋아 보입니다. 1가구 1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지만, 1주택은 내가 거주하고 있어 추가적인 임대소득, 즉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이 되면 내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서 추가 임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비에 보태거나 추가 저축, 재태크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높은 임대수익률로 노후 준비를 희망한다면 원룸형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지하철에서 도보 5분이내의 역세권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자동차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업무밀집지역이나 대학가가 추천 1순위 지역입니다. 재개발 초기 단계의 10년 이내 빌라를 매입해 월세로 임대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월세를 받다가 10~15년이 지난 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수익형부동산의 대표 상품인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는 금리가 인하되고 경제가 좋아지면 시장이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 급하게 나온 급매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투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자산가들이 매입하는 꼬마빌딩은 금리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은 줄겠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주들이 내놓은 가격들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금액보다 높다 보니 거래량 자체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에서 꼬마빌딩 연간 임대수익률은 2~3%에 불과합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지가 상승, 상권 확장에 따른 매각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여전히 좋은 투자처이지만 꼼꼼하게 주변 거래사례와 임대시세를 분석한 후 매입에 나서야 합니다.한편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상품인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임차인에게 임대주는 수익형부동산 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종의 사업적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과 맞는지와 직접 운영시의 체크 포인트 등을 잘 확인한 후 사업에 나서야 합니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임채우</a> </div> <div class="col-0 date">2025.01.06</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수익형부동산">#수익형부동산</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2025년전망">#2025년전망</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시장전망">#시장전망</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578&category=C004'">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71fcc929a59?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578);"></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경매 NPL컷] 2024년 NPL 시장 리뷰 및 2025년 전망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2024년 시장 동향1. 경매 시장-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임의경매와 전세 관련 강제경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이 한계에 도달했고, 갭투자로 인한 전세금 반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당분간 자영업자발 대출 연체는 줄어들기 힘들 전망입니다.- 아파트 경매가 빌라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1금융권→2금융권→대부업체→2금융권 사업자대출(LTV 90%)이라는 패턴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활용한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빌라가 경매 물건이 많아 보였던 것은 경매까지 넘어가는 버퍼가 아파트보다 적기 때문에 바로 경매행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이제 계속 경매 나올 예정입니다.2. NPL 시장- 2024년 은행권 NPL 매각 규모는 약 9조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포함하면 전체 NPL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NPL 전문 투자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유암코는 전년 대비 2.5배 이상 매입을 확대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새로운 펀드를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채권 매입을 준비 중입니다.3. 주요 영향 요인- 경기 침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2.2%에서 2.1%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 지속: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인한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관치 금융 특성상 대출금리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규제: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PF 부실 증가: 저금리 시기에 진행된 무리한 개발사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브릿지론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2025년 투자 전략1. 중소형 아파트 중심 전략- 경기 침체기에는 소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소형 아파트 위주의 경매 참여나 NPL 채권 매입이 권장됩니다.- 관리비 부담이 적은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역세권의 소형아파트는 전환국면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받는 아이템입니다. 2. 신중한 가격 분석-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입찰가와 채권 매입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과도한 프리미엄 지급은 피해야 합니다.- 소형아파트 NPL의 경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나, 오버페이는 자제해야 합니다.3. NPL 투자 기회- 분양 실패한 빌라 등 저평가된 자산의 NPL을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사들의 충당금 이슈와 BSI 비율 관리로 인해 불량 채권의 할인 매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결론적으로, 2025년은 경매와 NPL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유선기</a> </div> <div class="col-0 date">2024.12.30</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NPL시장">#NPL시장</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2024년리뷰">#2024년리뷰</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2025년">#2025년</a>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pl20 tc"> <div class="show swiper_controller">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left"></div> </a>--> <div class="swiper-pagination"></div>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right"></div> </a>-->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_wrap category_card C005"> <div class="col-12 mb10 mb-md-20 fontsize0 category_card_top_con"> <div class="col-0 category_title"> 코인가이드 </div> <div class="col-0 fr"> <a 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category=C005" class="more_contents_btn"> <span>전체보기</span> </a> </div> </div> <div class="col-12 swiper-container"> <div class="col-12 swiper-wrapper">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33&category=C005'">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ae929cf28b1?type=w&w=768&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33);"></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코인진단] 트럼프 ‘관세 폭탄’ 직격당한 코인시장 어디로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코인진단-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원래 있었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 행동이 자아내는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시기를 맞이하는 분위기다.높아진 변동성으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 만큼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와 같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벌어진 일부터 정리해보자. 지난 1월 27일에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만든 대형언어모델(LLM) 서비스가 알려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그래픽카드 제재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개발 비용으로 미국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의 인공지능 LLM을 만들어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시장의 AI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돼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이어졌다. 이날 비트코인은 5%,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8~10%의 하락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알트코인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AI 관련 암호화폐, 이른바 'AI 섹터'에서는 시가총액의 13%가 하루만에 증발했다.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며칠 뒤인 2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재차 폭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조치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 고율 관세로 인한 위험자산 하락 현상은 3일까지 이어지면서 10만6000달러를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만2000달러선까지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와중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약 20억달러의 투자금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코인 파생상품 100억달러 청산여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업계 특성상 거래소별 데이터 취합이 어렵기 때문에 두 차례의 큰 하락을 통해 발생한 청산 규모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청산 규모가 데이터 집계 사이트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Bybit)의 CEO인 벤 저우는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 전후로 발생한 암호화폐 청산 금액만 80억~100억달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빗에서만 그날 하루 21억달러의 청산이 발생했지만 코인글래스 등 데이터 계측 사이트에는 3억3300만달러의 청산만 표기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장에서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금이 증발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처럼 대규모 청산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특히 알트코인 매수 자금을 증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당시에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하루 만에 10억 달러가 넘는 청산이 발생했으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몇 개월 동안 소강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공언한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유동성 확대로 인한 상승장 기대는 하기 어렵다. 여기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절차도 지연되는 분위기다. 백악관의 '크립토 짜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COO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백악관 워킹 그룹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비축 자산으로 지정될 것을 기대했던 시장 심리와는 동떨어진 원론적인 답변이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상징하는 중대한 이벤트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기관 투자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2025년 2월 암호화폐 시장은 당분간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부 펀드의 비트코인 편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 잠재적인 호재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장기간 횡보한다면 알트코인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연이은 대형 청산으로 증발한 투자금을 감안하면 밈코인이나 AI 코인 등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알트코인들은 과매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 시점 주목해야그렇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연초보다 비관적으로 재조정해야 할까.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암호화폐 시장에 획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발생할 경우의 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크립토 짜르’ 데이비드 색스는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분야 중점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꼽았다. 일단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화 보다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더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연방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꼭 은행이 아니어도 비은행사업자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하는 규제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금으로서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분위기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정리되고 발행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증가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며, 궁극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달러 패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종국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증대시킨다면, 이는 암호화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매수 대기 자금으로 간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암호화폐 상승장을 이끌었다면, 2025년에는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변동성 가운데에서도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김동환</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14</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비트코인">#비트코인</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가상자산">#가상자산</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트럼프">#트럼프</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599&category=C005'">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8a04f5e1ea4?type=w&w=1280&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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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121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 발표한 회계 가이드라인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사용자들이 맡긴 암호화폐를 자산과 동시에 부채로 취급하도록 요구한 규정이다. 커스터디나 은행처럼 사용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종에서 기업이 사용자가 맡긴 돈을 자산이자 부채로 기재할 경우 재무제표에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부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이 찾는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일수록 부채가 많은 부실기업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SAB121은 오랫동안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성 규제로 지목되어 왔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가이드라인 시행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증대를 차단하는 효과를 부른다. 은행 등 미국 월가의 전통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규제 때문이다. SAB121 폐지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기존 금융권의 암호화폐 진입을 장려하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스테이블코인 확대 관련 행정명령 나오는지 지켜봐야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이번에 나오는 행정명령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다. FDIC는 금융 소비자 예금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미국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 인수위 팀이 연방 재정 비용 구조조정 차원에서 은행 규제기관을 축소, 통합,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금보호 기관이 암호화폐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FDIC는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와 상당히 명확한 접점을 만들어왔다. 우선 바이든 정부에서 벌어졌던 디뱅킹(Debanking) 문제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디뱅킹이란 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은행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관행을 말한다. 통상 디뱅킹의 배경에는 정부의 압력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FDIC를 통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자산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달러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 투자자들부터 거래를 위해서는 일단 은행을 통해 달러를 입금하고, 연결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돈으로 코인을 사게 되는데, 이 연결고리의 첫 단계를 FDIC가 방해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디뱅킹 작업을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고 부르며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 등 암호화폐 친화적이었던 은행들이 일거 파산한 것이 이런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접점은 FDIC가 스테이블코인 확대와 관련한 키를 쥐고 있는 주요 규제기관이라는 점이다. FDIC는 바이든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예금보험 가입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전력이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에 가입된 은행들만 발행할 수 있고, 또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담보금도 예금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에 의존하는 암호화폐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재정확대를 위해 상당히 많은 국채 판매 수요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보금을 미국 국채로 채워넣는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정부의 유력한 신규 국채 수요처 중 하나인데, 그 작업을 위해서는 규제 기관인 FDIC에 대한 권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FDI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도 연결될 것이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김동환</a> </div> <div class="col-0 date">2025.01.17</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비트코인">#비트코인</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가상자산">#가상자산</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트럼프">#트럼프</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576&category=C005'">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6cbb3452e1d?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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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496);"></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코인진단] 트럼프 당선에 비트코인·알트코인 동시에 널뛰는 이유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코인진단-11] 11월 초 치러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함께 치러진 미국 상원과 하원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약진하며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인사와 예산은 물론 국정 전반에서 눈치보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슈퍼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트럼프의 당선은 그동안 유지되던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파격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상당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현 바이든 정부 때는 비교적 느슨했던 불법 이민자 관리를 엄격하게 가져가면서 고용, 인플레이션 등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상당 부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과 함께 투자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게 된 자산군이 바로 암호화폐다. 트럼프는 미국 대선 후보 중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의 강력한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5일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30% 넘게 상승했다.◆“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 공약에 BTC 가격 30%↑왜 올랐을까. 이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암호화폐 관련 대선 공약은 총 8개로 비트코인 관련 공약,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약, 그 밖의 공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현재 약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향후 5년간 약 100만개를 매입해 20년간 보유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일단 21만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는 공약 자체는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미국, 독일 등의 나라가 몇 만 개 단위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처분하면서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 자체로도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는 호재인 셈이다.여기에 현재 추진되는 100만개 매입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대선 개표시에는 6만 7000달러선에 머무르던 비트코인 가격이 14일 한 때 9만 3000달러를 넘어선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와 아울러 비트코인 자본이득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 채굴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C 규제 풀리나’ 기대감에 코인 간접투자 상품 출시 늘어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내쉬빌에서 열렸던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취임 첫 날인 2025년 1월 20일에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SEC 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공약의 실현 여부를 지금 명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치 여정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SEC는 최근 2년 동안 암호화폐 발행자는 물론, 거래소, 시장 조성자(마켓메이커) 등을 막론하고 증권법 위반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소송전을 펼쳐왔다.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증권 논란이 계속 불거져왔던 알트코인들이 희생양이 됐다. 규제 과정에서 SEC가 ‘무리수’를 둔다는 의회의 비판이 잦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SEC를 이끌었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라지면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는 상당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다. 트럼프 승리 이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 주식이 급등한 이유다. SEC와 소송으로 얽혀있거나, 소송 사전 경고장 격인 ‘웰스 노티스’를 받았거나, 앞선 소장 등에서 증권성이 있는 코인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규제기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유니스왑(UNI), 아베(AAVE), 리플(XRP) 등이 당선 윤곽이 나옴과 동시에 상승한 배경이다. SEC 위원장과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SEC가 각종 상품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기관이라는 것이다.현재 기준에 따르면 암호화폐 중 현물 ETF 방식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이다.그러나 이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면 일정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암호화폐들은 현물 ETF 시장을 두드려볼 수 있게 된다.솔라나(SOL)나 리플(XRP) 등은 이미 이런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그리고 이들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해당 코인들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꼭 미국 시장의 현물 ETF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코인들을 일정 비율로 바스켓에 담는 방식의 투자신탁들이나 그와 유사한 ETP, ETN 등이 유럽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이런 투자신탁은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현물을 사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가격이 오르는 알트코인들도 있다. 솔라나(SOL), 비텐서(TAO), 니어(NEAR), 수이(SUI), 아발란체(AVAX) 등이 이런 경우다. ◆‘코인 오른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쉽고 변동성 높은 밈코인에 몰려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공약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만에 30% 오르는 풍경은 투자자들에게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대세 상승장이란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난 2017년말과 2021년 1분기를 일컫는 표현으로, 무슨 코인을 사든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말한다.이런 시기에 크게 탄력을 받는 코인들이 바로 밈코인들이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많게는 며칠만에 수 천%, 수 만% 상승률을 기록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수익률에 홀려 밈코인 매매에 나서곤 한다. 밈코인 열풍은 트럼프 승리 이후 시작된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던 올해 하반기 들어 꾸준하게 신규 밈코인들이 흥행하며 출시되어 왔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2021년 유행했던 유명한 밈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비트코인 30% 상승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코인 시장을 찾은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2021년산 밈코인을 매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시바이누(SHIB), 페페(PEPE) 등이 이런 밈코인들이다. 여기에 트럼프 유세 지원으로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와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도지코인(DOGE)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김동환</a> </div> <div class="col-0 date">2024.11.14</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비트코인">#비트코인</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트럼프트레이드">#트럼프트레이드</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가상자산">#가상자산</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461&category=C005'">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10d1a062e2e?type=w&w=768&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461);"></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코인진단] 트럼프 반격과 '업토버' ... 비트코인 우상향 채비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코인진단-10] 10월 초, 이란의 이스라엘 탄도미사일 공격과 함께 5만 8000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6만 8000달러 선까지 수직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 가격대까지 회복된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약 70일 만이다.빠른 가격 회복으로 4월 이후 줄곧 하강 채널에 갇혀 우하향하던 가격 추이에도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반전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상승이 일시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이번 반등의 이유로는 크게 ▲암호화폐 ‘업토버(uptober)’효과 ▲트럼프 당선 가능성 증가 ▲중국 유동성 증가 등 3가지가 꼽힌다. 오늘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맥락과 11월에 추가로 발생할 하락 변수에 대해 알아본다. ◆10월 상승장 의미하는 October+up '업토버' ... 상승 확률 80%‘업토버’는 영어로 10월을 의미하는 ‘October’와 ‘up’의 합성어다. 역사적으로 봤을때, 비트코인 가격은 10월에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 10년으로 따지면 10번 중 8번을 두 자릿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불장’ 시기로 꼽히는 2017년 10월과 2021년 10월에는 각각 47%, 40%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하락장 기세가 완연하던 2022년에도 10월만큼은 약 6.7%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10월에 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밝혀진 이유가 없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매해 12월에는 투자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산타 랠리(Santa Rally)’와 비슷한 개념이다.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 펀더멘털이 명확한 숫자로 똑 떨어지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심리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 셈이다. 올해 10월의 경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시기와 맞물리면서 ‘업토버’ 기대감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연준은 지난 9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연말까지 50bp 추가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승리 베팅률 60%까지 올라 … 비트코인 기대감도 'Up'개인적으로 상승의 핵심 이유는 업토버 효과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 증가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베팅률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9월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교체 선수’로 등장한 해리스 후보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후보 베팅률이 열세로 돌아섰고,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10월 초 불거진 이스라엘-이란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양 후보의 베팅률이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했다.17일 기준 폴리마켓 미국 대통령선거 예측 상품에서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60%, 해리스의 승리 확률은 40%로 나타나고 있다. 둘 사이의 베팅률이 20%p까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진영은 부랴부랴 중동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적기를 놓친 분위기다.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높아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앞서 내놓았던 공약 때문이다. 그는 지난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약속했다.미국 정부는 현재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1%에 달하는 21만 개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물량은 언제든 시중에 매도될 수 있어 일종의 시장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돼 공약을 이행할 경우, 그만큼의 비트코인이 매도물량에서 제외되는 셈이니 상당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리스는 대선이 불과 20여 일 남은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합리화해서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선도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자신과 가족들이 깊게 참여한 암호화폐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의 토큰 판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WLFI는 탈중앙화 방식의 디파이 토큰으로, 이 날 약 800만 달러 상당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코인 판매 관계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이런 요소들로 미뤄 볼 때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상당히 완화적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돈 푸는 중국 …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일조마지막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의 이유는 중국의 유동성 증가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달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p 낮추고 금융시장에 약 1조 위안(189조4000억원) 상당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받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자금 중,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현금 비중을 말한다. 이 비중을 낮추면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중국의 지준율은 현재 10%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로 0.5%p를 낮추면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된다. 중국의 대형 시중은행 평균 지준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2007년 3월 이후 17년만이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중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돈 풀기’에 나선 셈이다. 시중에 법정통화 유통이 많아지면 돈의 값이 상대적으로 싸지고, 반면 비트코인 같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는 높아진다.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2015~201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중국은 2015년 경기 둔화에 대응한다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 정책이 나오자 엉뚱하게도 2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알게 된 중국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던 비트코인으로 부를 이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이런 상승요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11월 초 미국 대선이 종료되면 미국 눈치를 보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대적인 군사적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 위기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자산시장 혼란을 낳을 것이다. 뉴스를 민감하게 읽고 적당한 이익 실현으로 대응에 나서는 투자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김동환</a> </div> <div class="col-0 date">2024.10.17</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비트코인">#비트코인</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미대선">#미대선</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가상자산">#가상자산</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432&category=C005'">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6f6b2e273317?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432);"></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코인진단] 10월 가상자산 상승세 전망 … 밈코인은 피해야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코인진단-9] 9월초 5만2500달러선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50bp 금리인하 영향으로 다시 6만3000달러선을 회복했다. 이번 50bp 인하는 경제 전문가들 다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폭의 완화책이었다. 50bp 수준의 인하는 경기 침체 때나 하는 조치인데, 최근 한 두 달 사이 나온 경제 지표들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뜻밖의 인하가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가격만 봐도 알 수 있다. 금리 인하에 힘입어 비트코인 강세는 10월까지 지속되겠지만 그 이후는 여전히 시계가 불투명할 전망이다.연준은 금리 결정 이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현재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만 고용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수준에서 고용을 사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9월초 공개된 미국의 8월 실업률은 4.1%이다. 연준은 올해 말까지 4.4% 선에서 고용을 방어하겠다고 말했는데, 미국 경제학자들은 실업률 4.5%까지는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본다. 즉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메시지를 거칠게 간추려보면, ①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②금리를 50bp 내려서라도 ③완전고용에 가까운 지금의 고용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이 된다. ◆연준의 9월 50bp 금리인하, 정치적 결정이었을까파월 의장은 불과 한 달 전인 8월 잭슨홀 미팅에서는 ‘금리는 내리겠지만 근거 없는 부양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한 달만에 나온 FOMC 메시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다. 연준은 왜 이같은 결정을 했을까.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8월 초 발생했던 대규모 자산시장 가격 폭락이 미국의 현 집권 세력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당시 미국 7월 실업률이 4.3%로 치솟으면서 고용발 경기 침체 우려 불안감이 짙어졌고, 여기에 일본이 갑자기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청산이 진행됐다. 8월 5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2.40% 급락했고, 미국 나스닥도 8월 1일부터 5일까지 3영업일간 8.16% 떨어졌다. 비트코인 역시 10%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했다.폭락같은 강렬한 경험은 힘이 세다. 8월초 급락장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고용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앞다퉈 자산시장에서 돈을 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미국은 11월 7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선거 직전인 9월, 10월에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집권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연준이 왜 이 시점에서 50bp를 인하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정무적인 요소를 섞어서 생각해보면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가설 한 가지가 도출된다. 지금 연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자산시장 가격이라면 연준은 고용 뿐만 아니라 어떤 요소라도 주식 가격, 특히 10월 주식 가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10월에 비트코인 오를 가능성 높은 3가지 이유이런 분위기 속에서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 위험자산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NVDA)다. 지난 6월 한 때 140달러 부근까지 육박했던 이 주식은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9월 초 1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인하와 함께 가격을 123.5달러선까지 빠르게 회복했다.엔비디아는 글로벌 시가총액 1, 2위를 앞다툴 정도로 ‘무거운’ 주식이다. 이렇게 빠른 반등이 가능했던 것은 연준이 선거 전까지 자산 가격 하락을 방어해준다면, 가장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심리가 되살아난 탓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상승 동력을 잃고 지난 7일 5만 2,500달러선까지 맥없이 떨어졌던 비트코인 역시 6만 4,000달러 부근까지 가격을 회복한 상태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10월 한 달 동안은 매우 강한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하 효과와 더불어 민주당 정부가 대선 직전 기간에 적극적인 자산시장 가격 관리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5만 2,500달러선에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대규모 고래투자자들의 코인 매집이 여러 온체인데이터들을 통해 확인된 것도 10월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 중 하나다.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민주당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최근 들어 카말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에 긍정적인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내가 당선되면 인공지능(AI)과 암호화폐 투자를 동시에 늘리겠다”고 밝혔다. 25일 피츠버그 경제 클럽 연설에서는 “우리는 생명공학 제조와 항공 우주에 투자하고, AI, 양자컴퓨팅, 블록체인 및 기타 신흥 기술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한적이지만 알트코인 상승 가능성도 … 밈코인은 위험어차피 상승장 가능성이 높다면, 가장 확실한 10월 한 달 동안은 비트코인 이외에 상승률이 높은 알트코인에 투자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한 얘기다. 실제로 올해 내내 하향선을 그리던 이더(ETH) 대비 비트코인(BTC) 가격 비율도 9월 FOMC 이후 반등을 시작했다. 올해 내내 침체되어 있던 이더리움 가격이 꿈틀거린다는 것은 다른 알트코인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다.이미 몇몇 알트코인 중에서도 인공지능(AI), 밈코인(Meme), 탈중앙인프라(DeFin) 등의 섹터는 가격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 시장과 테마가 겹치는 인공지능 섹터의 상승세가 뜨겁다. 암호화폐 데이터 사이트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최근 1주일만에 전체 코인 시가총액이 18.9% 상승하기도 했다. 밈코인 섹터 역시 일주일새 13.4% 시가총액이 불어났다. 이른바 ‘잘 가는’ 코인을 선호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속성상 AI 코인과 밈코인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이런 특수한 조건으로 지탱되는 유동성 위주의 시장에서는 특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테마 코인들의 변동성 자체가 높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상승폭도 높지만, 동시에 유동성이 빠졌을 때 하락하는 폭도 크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 시기를 짐작하기 어렵다. 10월에 한정해 고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밈코인보다는 AI 코인 쪽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다. AI 섹터 코인들은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 주식에 가격이 커플링되어 움직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밈코인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보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말 10월에 강력한 상승장이 연출된다면, 반드시 이익을 실현할 적당한 수익률을 미리 정해놓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산하기 복잡한 투자자라면 그냥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10월이 안정적인 상승장이 된다면 이후의 매크로 장세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김동환</a> </div> <div class="col-0 date">2024.09.27</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가상자산">#가상자산</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비트코인">#비트코인</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밈코인">#밈코인</a>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pl20 tc"> <div class="show swiper_controller">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left"></div> </a>--> <div class="swiper-pagination"></div>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right"></div> </a>-->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_wrap category_card C006"> <div class="col-12 mb10 mb-md-20 fontsize0 category_card_top_con"> <div class="col-0 category_title"> 절세노하우 </div> <div class="col-0 fr"> <a 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category=C006" class="more_contents_btn"> <span>전체보기</span> </a> </div> </div> <div class="col-12 swiper-container"> <div class="col-12 swiper-wrapper">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43&category=C006'">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c64e44de3d?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43);"></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알쓸상증] 상속세 50%시대 ...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법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고액현금증여 절세법-1] 증여세는 조세저항이 큰 세금이다. 소득세의 경우 발생된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덜하지만 증여세는 소득의 증가, 부의 증가가 전혀 없이 단순히 가족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가족간에 유대관계가 깊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아까운 세금일 수 밖에 없다. 가족간의 거래가 대부분인 증여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증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2018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세를 내가면서 증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개정됐으면 좋았을 10% 세율구간 확대작년 7월 윤 정부는 상당히 공격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취임초기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부는 그 전까지는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핀셋 개정을 주로 진행했으나 작년 7월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았다.1) 최고세율 50% - >40%2) 인적공제 1인당 5억으로 확대3) 과세표준 10%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두 부결됐다. 야당은 개정안 발표 직후부터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최고세율의 인하는 중산층의 세부담과는 무관한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것이다. 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필자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관심이 상속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상속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과세표준 10%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증여에 대한 거부감이 클수록 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시기가 미뤄지고 부의 순환이 되지 않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 개정과 별개로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은 됐으면 했지만 개정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상속세 50%를 생각한다면 … 10%까지는 절세구간증여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다 보니 고액자산가들 조차도 증여를 꺼려해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금액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10%인 최저세율까지는 증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다음과 같이 1억4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하는 플랜은 여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1억4천만원을 성년이 됐을때 일시에 증여하게 되면 900만원(산출세액기준)의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미리미리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게 되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증여는 아쉬운 면이 있다. 30년이라는 시간 대비 1억4천만원의 금액은 다소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속세를 생각해야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세율이 같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최고 50%까지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다. 이는 미리 증여하면 50%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1억이 되도록, 적용세율이 10%가 되도록 증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10%까지는 부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30년간 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총 증여액은 5.4억이나 돼 상당한 목돈을 증여하게 된다. 1.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와 5.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분명 다를 것이다. 투자대상과 투자수익률까지 생각한다면 10%의 세부담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5.4억에 대한 상속세는 2.7억이었을 것이므로 증여세로 4000만원만 부담한다면 2.3억을 버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익부 빈익빈 시대, 최고세율 개정은 어려워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은 그보다 더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상도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세는 자산가들의 세금이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개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50%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은 받아들여야 한다. 50%에서 10%를 빼면 40%다. 10%를 부담하고 증여하면 40%를 절세할 수 있다. 10%가 아까워 40%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조정익</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24</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증여">#증여</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절세법">#절세법</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조세저항">#조세저항</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29&category=C006'">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a9e5ab03e6e?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29);"></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무한' 비과세 영향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6일 발표했다. 이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개편과 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끈다. 특히 이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기존 ‘평생 1회’ 횟수 제한에서 조건만 맞으면 여러 번도 비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여기에는 놓쳐서는 안 될 몇가지 체크사항들이 있는데, 요건은 물론 매도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 다음해 연초가 되면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본법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올해는 1월 16일에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이 관심을 끄는데, 무엇보다 평생 1회로 제한됐던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물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은 그 이전에도 요건만 맞으면 몇 번이고 가능하다). [그림 1]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합리화, 보도자료 인용여기에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이중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이하 거주주택 비과세),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횟수 제한까지 사라지기에 여러 비과세 특례 중에서도 가장 좋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지만 이러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특히 사후관리도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게다가 비과세 횟수는 여러 차례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거주중인 주택과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거주주택 : 전 세대원 2년 이상 거주 (조정/비조정 불문)- 등록임대주택 1)지자체, 세무서 2곳 모두 등록 2)의무임대기간 준수(2020.7.10 이전 등록시 5년, 2020.7.11 ~ 20.8.17 등록시 8년, 2020.8.18 이후 등록시 10년) 3)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4)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만약 위 내용 중 일부라도 요건 미충족시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하다. 문제는 비과세 받는 거주주택에 대해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사례, 제네시스박◆시행령 개정 2월중 예상 ...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A주택과 C, D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주택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과세가 불가하다. 다만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등록임대주택인 C,D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중인 A주택을 매각할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후 B주택을 신규 취득하고 다시 2년 거주를 한 후에 매각을 한다면 요건을 갖춘 C,D주택은 주택수가 제외됨으로써 B거주주택 역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직전 거주주택인 A를 매각한 이후 B거주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데, 다행히 A와 B주택은 보유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B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C,D 등록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거주를 하고 매각을 한다면 연속해서 거주주택을 취득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과거 2019년 2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그 횟수가 평생 1회로 제한됐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횟수 제한없이 여러 번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시행령 개정은 2월 중 예상되며, 시행령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니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C주택을 보자. C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모두 종료가 되면 시세대로 임대를 줄 수 있는데 만약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D주택이 주택수에 잡히므로(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제외되는게 아니다), 이를 제외하려면 앞서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외에는 방법이 없다(일시적 2주택 역시 처분기한 3년을 넘었다고 가정).따라서 C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서 2년 거주를 해야 하고(앞서 설명한 대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주택은 조정/비조정 불문하고 2년 거주 필요), 남은 D주택은 요건을 준수한 상태에서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직전 거주주택인 B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그림에서 C주택 노란색 부분은 과세, 그리고 파란색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듯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직전 거주주택을 매각하고 신규로 거주주택을 취득하면 전체 비과세도 되고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 횟수 역시 여러번 비과세가 가능하다.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에는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이 종전 보유기간 양도차익보다 더 크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취득세 중과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이 적은 경우, 혹은 8%나 12%의 취득세 중과를 부담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함으로써 비과세가 유리한 일부 사례에서만 이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비용 중 하나인 취득세 규정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게다가 오늘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따져봐야 할 요건도 상당히 많고, 그 외 특수 사례의 경우 관련 해석 등도 살펴봐야 하니 꼭 사전에 세무대리인(세무사 등)과 확인 후 진행할 것을 권한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박민수 (제네시스박)</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10</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세법개정">#세법개정</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비과세전략">#비과세전략</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부동산">#부동산</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24&category=C006'">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a429893a465?type=w&w=320&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24);"></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배당지옥] 연금계좌 분배금 15% 녹았다 ··· 당신의 선택은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정부와 증권사, 은행이 한 목소리로 가입하라던 절세계좌. 이 계좌에서 내 돈이 녹았다면 당연히 분개할 것이다. 사전 공지도 없이 분배금이 갑자기 15% 감소했다. 정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행정 절차 간소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계좌 판매사들과 슬쩍 만나 사태를 논의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손실 복구 대책이 나왔으나 다른 연금계좌에 대해선 '모르쇠'다. 연금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려던 투자자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 발췌. 이것이 바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배당 소득 ‘이중과세’ 논란의 본질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피해자는 절세계좌로 국내 금융권에서 만든 미국 배당 관련 ETF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고령화 시대 노후 파산 우려감과 국내 주식 시장 부진으로 투자자들은 꾸준한 현금흐름을 주는 미국 ETF로 대거 몰려갔다.증권사와 은행들 역시 절세계좌에서 살 수 있는 국내상장 미국 ETF 판매에 열을 올렸다. S;"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국내상장 미국 ETF의 경우 월배당(매월 분배금 지급)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에 투자한 ‘미국 배당족’(미당족)들은 화들짝 놀라게 된다. 지난 1월 분배금이 작년보다 확연히 감소한 것. 2025년 1월부터 변경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원래는 2023년 시행이었으나 2년 미뤄진 것이다.2020년까지 정부는 절세계좌를 통해 국민 스스로 노후관리를 하라고 유도했다. 정부로서 할 수있는 최대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개인 연금 계좌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 돌연 2021년 정부는 이같은 혜택이 과도하고 그 과정도 복잡하며, 국내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단순화했다.◆분배금에 대한 과세 환급 절차를 없애니 기초자산 줄어작년까지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받는 분배금에 대해 해당 국가에 먼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내면 과세 당국이 ‘이중과세’ 문제 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과세 절차가 적용됐다. 2021년 정부는 이같은 구조가 국세청이 할 일이 아니며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된다며 이같은 환급 절차를 없앴다.환급이 없으니 미국에서 15%를 뗀 돈이 연금계좌내 분배금으로 지난 1월 입금된 것이다. 연금계좌의 장점인 과세 이연도 사라졌다. 과세 이연은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로 분배금이 복리로 불어나 연금을 받는 고령기에 한 자릿수 세율로 세금을 한번만 떼는 것이다. 그러나 환급 절차 삭제로,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뗀 상태로 입금되니 복리로 불어날 노후 기초 자산 자체가 줄었다. 미국(15%)에서 세금을 뗀 후 들어온 분배금 등 연금 자산에 대해 수령 시기가 됐을때 또 한번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 충격적이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정부와 금융권은 긴급 회동을 통해 3~5%의 세율을 더 낮추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과세’ 문제는 그대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한번만 걷으니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속내”라며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계좌의 혜택이 사라지면 결국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직투)만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 절세 혜택을 미국 ETF 상품에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항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ISA를 제외한 연금계좌에선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없다.(단위=달러) 국세청 환급 삭제(변경)후 분배금 변화.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자의 분배금은 얼마나 줄었을까. ISA에서 들어오는 미국 ETF 분배금을 100달러로 가정해보자. 미국 원천징수 세금은 15달러(세율 15%)다. 작년까진 15달러를 정부가 보전해줬다. 그래서 100달러가 그대로 계좌에 입금됐다. 여기서 만기시에 9.9달러(9.9%)만 떼고 90.1달러가 최종 수령액이었던 것이다.◆"노후자산 관리 연금계좌의 '실수령액'을 건드린 것은 문제" 그러나 국세청 환급이 사라진 지난 1월 입금 과정은 100달러에서 15달러(미 원천징수)를 뗀 후 만기시에도 9.9%를 빼니 최종 수령액이 76.6달러가 된다. 월 분배금 기준 한달새 15%의 노후 자산이 급감한 것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 줄 몰라 분배금을 대폭 줄여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런 촌극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귀띔했다.연금저축계좌에선 어떻게 될까. 현 기준 절세혜택이 가장 좋은 이 계좌에서도 이중과세로 입금액이 감소한다. 이 계좌의 경우 연금 개시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여기선 5.5%로 계산해보자. 작년까진 100달러의 분배금이 그대로 들어오고, 5.5%를 떼면 96.7달러를 받는다.지난 1월 기준으로 분배금은 82.2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역시 15% 감소했다. 그동안 국세청 환급이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제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정부도 세금 부족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폭발적 인기를 끌자 정부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점점 더 정부가 환급해줘야 부담은 커지고, 세수에 구멍이 날 것이 뻔해 결국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했다는 정부의 논리에도 사전 공지 없이 노후 자산을 줄인 것은 지나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40.4%(2020년 기준)로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량 높다.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데 노후자산 관리 연금계좌의 실수령액을 건드린 것은 ‘선을 넘었다’는 불평·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일단 곧바로 연금계좌를 해지할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분배금이 작은 지수 추종 ETF 투자자들은 여전히 ‘직투’ 보다는 연금계좌로 투자하는게 낫다”며 “연금 수령 전 연금계좌에서 굴리는 돈은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대상도 아니어서 종합적인 세금 부담이 낮고 연말정산혜택도 그대로이며,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조언했다.특히 ISA 투자자들의 경우 정부가 재빨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10일 현재까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면 정부는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두기로 했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외국과 국내에서 두번 세금을 내는 문제가 해소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등 다른 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문일호</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06</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ISA">#ISA</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펀드</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IRP">#IRP</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09&category=C006'">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96e8714d88d?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09);"></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알쓸상증] 두 번에 걸친 상속 ... 장기적으로 본 상속세 절세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많은 사람들이 상속준비를 할 때 부모세대 중 먼저 일어나는 상속(주로 남성, 가장)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기성세대의 대한민국 부부 중 대부분 남자가 나이가 더 많고, 평균 수명도 여성에 비해 짧으며 재산도 더 많이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을 ‘사망으로 인한 부의 세대이전’이라고 정의한다면 상속준비는 부모세대에서 발생하는 두 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모두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부부간 상속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부모세대 중 1인이 먼저 사망해 발생하는 상속을 1차상속이라고 하고 남은 배우자가 다음에 사망해 발생하는 상속을 2차상속이라고 하는데 2차상속시에 1차상속에서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1차상속에서 상속세를 부담했던 재산에 대해서도 2차상속때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해외의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세대에 대한 부의 이전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매우 크게 규정하거나 무제한인 곳이 많다. 이중과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이중과세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한도가 30억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가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차상속시 이중과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1차상속때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상속세 절세 플래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차상속시 남은 배우자에게 얼마나 상속재산을 분배할 것인가를 위해 고려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남은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야한다. 1차상속 후 생존한 배우자의 재산이 적다면 상대적으로 2차상속이 발생했을때 세부담이 적을 것이다. 재산이 적으면 상속세 계산시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낮아 세부담이 적은 것이다. 반대로 남은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1차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2차상속시에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생존한 배우자의 보유재산이 30억이 넘는다면 생존한 배우자가 현재 보유한 자산만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여기에 1차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추가로 상속받게 되면 그만큼은 확정적으로 2차상속시에 5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배우자가 1차상속시에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이는 단순히 세금만을 고려한 것이며 생존한 배우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결정된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 절감을 명분으로 생존한 배우자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상속세가 절감되더라도 생존한 배우자의 의중과 감정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두번째, 남은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야한다. 상속세는 결국 상속재산에 비례해 부담하게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줄여야한다.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이다. 증여의 경우 10년단위로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합산하게 되어있다. 즉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쪼개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40%~50%)을 회피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실행해야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줄일 수 있다. 1차상속이 발생한 후 남은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좋다면 증여를 장기간에 걸쳐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상속이 발생했을때 배우자의 나이가 60세라면 90세까지 생존을 가정할 때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즉 3번의 증여 사이클이 남아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만 부담하고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차상속이 발생했을때 배우자의 나이가 90세라면 10년이상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다. 1차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속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부모님이 10년이상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를 합산하는 기간이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경우 다르기 때문이다.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년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다. 즉 5년만 생존하면 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다. 즉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한 후 5년만 생존하면 상속재산을 줄이는 증여가 달성된다. ◆세번째, 배우자상속공제의 금액을 고려해야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1차상속시 배분받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되는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가장 금액이 크다. 일괄공제처럼 일정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배받아야 한다.1차상속 발생으로 인해 사망한 부모가 재산이 많고 남은 배우자가 보유재산이 적다면 배우자에게 일정규모의 재산을 상속받게해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크게 만들어 1차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금액한도가 30억이고 배우자의 법정지분율 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2차상속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0억과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에 따른 상속재산 중 작은 금액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된다. 그 이상은 배우자에게 상속해도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이 커지지 않고 2차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속세 절세는 결국 언젠가 사람은 사망하며 상속세는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거에는 건강하게 생존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재산의 상속에 대해 자녀가 언급하는 것이 매우 금기시 되어 왔다. 이로인해 상속준비가 부족해 지나치게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거나 가족간 분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많았다.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어서인지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상속재산을 부모세대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준비는 최소 10년 단위로 준비를 해야하고 미리 준비할수록 획기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미리 알수록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상속준비를 단순히 ‘자녀들이 나의 재산을 탐낸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절세의 관점에서 긍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더 늦기전에 상속증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해본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조정익</a> </div> <div class="col-0 date">2025.01.27</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상속세">#상속세</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증여">#증여</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배우자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594&category=C006'">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84a8834c52e?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594);"></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투자전략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새해 들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활용한 매수, 매도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매수자라면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기회를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격 협상권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 시기는 상반기가 더 유리하다. 반면 매도자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상반기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다만 혼란한 정국에서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올해는 ‘상저하고’를 예상하며,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2025년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부동산 세금 관련, 내 집 마련과 매도 관련해서는 아래 세 가지를 꼭 체크해야 한다. 먼저 주택 용도 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 가령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경우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건물분과 주거용 기간을 구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다. 이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공제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주택수에서 혜택이 가능하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1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특례혜택을 부여한다. 그 결과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며 종부세의 경우 12억 공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혜택이 없었으나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활용해볼만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연장이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직전 임대차계약(1년 6개월 이상,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한 경우는 제외)을 맺고, 이후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를 상생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매각시 양도세 비과세에 있어서 거주요건을 면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에 추가로 12억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 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 (표2)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도 거주 요건을 면해준다(다만 상생임대주택 10년 보유 후 비과세 매각시 (표2)장기보유특별공제는 40% 가능). 이를 통해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거주없이 비과세가 가능하고 12억 초과분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한 것이다. 그 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했고(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개정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내용이 2025년도 부동산 세금 정책 중 특히 눈여겨볼 내용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먼저 매수자라면 상반기를 적극 공략하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더 유예된다고 하나 이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면 양도차익 1억인 경우 일반과세는 약 2천 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지만 3주택 중과는 약 5천3백 만원 정도로 세부담이 크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더 늘어나는데 양도차익 5억인 경우 일반과세는 약 1억9천 만원 정도, 하지만 3주택 중과는 무려 3억 5천 만원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1년 더 연장한다고 했으니 연장은 되겠으나 현재 탄핵이슈가 있고 조기대선 가능성도 적지 않기에 다주택자라면 이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중 일부는 실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조정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라면 이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은 물론 그 인근인 마포, 강동, 성동, 영등포, 동작구 등도 함께 보면 좋을 것이다. 둘째, 7월부터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담보대출이 필요한 매수자라면 그 이전, 즉 상반기에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 연초가 되면 은행들마다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이 증가하는데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를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이 1.5조 공급하기로 한 점(매일경제, 2025.01.06, 둔촌주공 대출 경쟁 5대은행 1.5조 공급), 여기에 새해들어 가계대출 제한을 대거 완화하기로 한 점 등(매일경제, 2025.01.09, 빗장 푸는 은행들…대출 길 넓어진다) 상반기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매도자라면, 특히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보유세가 급하지 않다면 역으로 급하게 팔 이유는 없어 보인다. 2025년 하반기가 되면 금리인하와 주택공급부족에 따른 체감 효과가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사람들 심리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탄핵 이슈가 정리가 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주택 공급 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 혹은 2026년 이후 매도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혹은 조기시행이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현 정부가 1년 더 연장한 양도세 중과는 2026.5.10 이후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이에 대한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현재 보유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매도시 양도세 중과 해당하는지(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시 다주택이면 해당), 더 나아가 현재 조정대상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은 어느 정도인지(규제가 더 강화되면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주택은 1채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중과가 여전하고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했던 만큼 당분간은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오히려 이럴때 본인에게 유리한 매수 혹은 매도 전략을 잘 구사하기 바란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박민수 (제네시스박)</a> </div> <div class="col-0 date">2025.01.13</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부동산절세">#부동산절세</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양도세">#양도세</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보유세">#보유세</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581&category=C006'">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7389d4aaecd?type=w&w=1920&quality=80&ttype=jpg')"></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581);"></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알쓸상증] 글로벌 시대의 상속증여세 ... 거주자-비거주자 비교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과거의 자산가들은 대부분 생활권이 대한민국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았고 자산의 보유도 대한민국에 소재한 자산이 대부분이었다.따라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일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시야가 해외로 넓어졌다.자산가들은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기 시작했고 해외로 나간 자녀들은 국내로 돌아오기보다는 해외에서 직업을 찾고 정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자산을 물려줄 사람과 자산을 물려받을 사람의 거주국가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또한 한국경제의 불안감 또는 글로벌 분산투자를 위해 해외자산 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시대에서는 거주자/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많은 세부담의 차이를 가져온다.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세부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할 것이 있다.바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 본인이나 자녀들이 시민권자다, 영주권자다라고 하며 당연히 비거주자라고 스스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단순히 국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조문과 사례들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1조의2만 봤을 때는 183일이라는 기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가 나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세법은 단순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독자분들에게는 183일의 거소판정기간은 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판정기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그 외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까지 확인해야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세부항목을 보면 생계/재산상태/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183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의도하지 않은 세부담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차이가 난다.◆상속세 신고기한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반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3개월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다. ◆상속공제일반적으로 상속세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는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이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만 적용된다.특히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최대 30억까지 가능하므로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히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과세대상 자산범위위의 계산을 봤을 때는 거주자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비거주자의 경우 과세대상 자산범위가 좁기 때문에 공제는 적용받지 않더라도 세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국내, 국외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상속세가 계산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자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즉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 소재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외 소재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인정받아 국외 소재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 –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와 연대납세의무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반대로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해야하는 대상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알고 별다른 세무컨설팅을 받지 않고 해외에 유학을 가있는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유학중인 자녀는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억울하게 증여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보면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경우보다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예를 들어 자녀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5억이라고 가정해보자. 5억이 필요한데 5억만 증여하게 되면 세후금액이 5억이 되지 않으므로 5억 이상 증여해야한다.이를 계산해보면 세후 5억을 주기 위해서는 602,609,309원을 증여해야 한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내줘도 된다. 즉 5억만 증여하면 세후금액이 5억이 되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 차이가 크다.독자여러분이 거주자/비거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 사항들을 고려해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물론 실행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조정익</a> </div> <div class="col-0 date">2024.12.31</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상속증여">#상속증여</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절세전략">#절세전략</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거주자">#거주자</a>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pl20 tc"> <div class="show swiper_controller">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left"></div> </a>--> <div class="swiper-pagination"></div> <!--<a href="javascript:void(0)"> <div class="rolling_arrow right"></div> </a>-->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_wrap category_card C007"> <div class="col-12 mb10 mb-md-20 fontsize0 category_card_top_con"> <div class="col-0 category_title"> 엠플TV </div> <div class="col-0 fr"> <a 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category=C007" class="more_contents_btn"> <span>전체보기</span> </a> </div> </div> <div class="col-12 swiper-container"> <div class="col-12 swiper-wrapper">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35&category=C007'"> <div class="col-12 card_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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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_style_0_wrap category_card C008"> <div class="col-12 mb10 mb-md-20 fontsize0 category_card_top_con"> <div class="col-0 category_title"> 재테크기초 </div> <div class="col-0 fr"> <a 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category=C008" class="more_contents_btn"> <span>전체보기</span> </a> </div> </div> <div class="col-12 swiper-container"> <div class="col-12 swiper-wrapper">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new">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47&category=C008'">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f2e0fe54fd?type=w&w=768&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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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공정한 공매도 룰’을 기대한다. 약 2년만에 공매도 시장이 열리면서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일단 실적 대비해 과도하게 오른 종목을 공매도하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지만 ‘큰손’이나 회사 내부자 만큼이나 뛰어난 정보력이 필수여서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높다. 둘째는 주가가 실력대비 덜 올라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종목들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향후 주가가 올라도 따라서 매수해야 한다. 이를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을 미리 매수한 투자자들은 공매도 투자자의 ‘숏커버링’ 덕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셋째는 시가총액이 높아 공매도의 타격이 덜한 우량주를 장기 분할 매수하는 것이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세 가지 전략 모두 해당 종목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직접 계산해 투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매도에 나설 투자자들은 그동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PBR이 시장(코스피)이나 업종 평균대비 높아 주가 하락 압박을 받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개인 공매도, 이익은 찔끔 손실은 무한대”직장인 김모씨(45)는 누군가 공매도에 관심이라고 가지려하면 기를 쓰고 말린다. 공매도의 수익 공식은 앞서 미리 팔아놓은 가격과 이후 매수시 가격 차이 만큼 돈을 번다는 것. 그는 “주가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부정적 심리가 팽배해지며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며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 급등한 가격에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고, 눈깜짝할 새 손실이 불어나 ‘깡통’을 차기도 한다”고 말했다.김씨와 같은 일반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개인 공매도 교육과 한국거래소(KRX)의 공매도 모의(가상) 거래 인증을 마쳐야 한다. 이중 KRX의 공매도 모의 투자의 경우 1시간을 채워야 수료증이 나온다. 과거 보다 단순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은 투자금 제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처음 공매도시 투자금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후 거래 횟수 등을 반영해 투자금이 늘어나긴 하나 ‘큰손’들에 비하면 자금력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특히 주식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담보 비율 역시 최소 160%를 요구한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담보 부족’ 메시지가 뜨며 투자금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다.그래도 공매도의 관심이 늘면서 일부 증권사는 이른바 ‘공매도 유망 종목’ 리스트를 띄우기도 했다. 공매도는 ‘하이에나’ 같은 속성이 있어서 실적대비 주가가 비싼 종목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연 PBR이다. PBR은 특정일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순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빼면 나온다. PBR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 높낮이를 뜻한다.LS증권에 따르면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은 지난 2월 17일 기준 최근 1년 주가가 268% 오르면서 PBR이 3.8배에 달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평균이 PBR 0.93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평가 상태다. SK 한화 GS 등 국내 주요 지주사 모두 0.5배 밑이어서 두산이 유달리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공매도 비중과 대차거래잔고 보면 대박주 보인다여의도에선 “급등주는 공매도 세력의 시체를 넘고 넘어 탄생한다”라는 말이 있다. 단기간에 회사 체질이 바뀐 것도 아닌데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매도의 ‘숏커버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2023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대표 사례다. 실적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끝임없이 나왔으나 그럴때 마다 주가는 더 올랐다.2023년 7월 기준 에코프로의 PBR은 20배를 웃돌았다. 증권가 관계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였으나 실상 지주사였기 때문에 1~2배의 PBR도 과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매도를 능가하는 개인 매수세가 몰리며 이같은 ‘거품’이 발생한 것. 주가는 같은 해 9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한다. 공매도 덕분에 오른 주가가 공매도 탓에 급락하며 현재도 고점 회복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급락 신호는 분명 있었다. 에코프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이 상승했고, 대차거래잔고 역시 급등했던 것.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가는 거래로, 그 잔고는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총량이다. 대차잔고가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것은 주가 하락의 선행 신호로 해석한다.지난 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말 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실제 공매도 재개이후의 가늠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날 코스피 개별종목 중 대차거래 상위 1~3위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였다. 2,3위 주가는 서로 엇갈렸는데 이는 대차잔고 증가 속도로 설명이 가능하다.원자력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잔고 주식수는 이날 1527만6009주다. 작년말 대비 20%나 늘었다. 잔고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92% 증가했다. 이와 달리 조선주 삼성중공업의 대차잔고 주식 수는 약 4% 늘어났을 뿐이다. 24일 삼성중공업 주가는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는 4% 가까이 급락했다.공매도 재개 한달을 앞두고 국내 상장사 대부분의 대차잔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기울기는 종목마다 다르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주가 하락 압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순이익 기준으로 2024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순익이 급감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후 대차잔고가 급감하면서 최근 실적이 크게 개선된 종목들은 숏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1년새 PBR 크게 떨어지는 저평가 대형주 유망PBR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 하나가 장부 자산가치로 주가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너무 ‘구닥다리’ 지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PBR을 주요 유망 지표로 분해하고, 미래 예상치를 적용하면 투자자 주관적 잣대를 가미한 ‘나만의 PBR’을 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PBR을 ROE와 PER의 곱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ROE는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PER은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두 지표를 곱하면 분모에 자기자본(순자산)이 남고 분자는 시총(주가)이 돼 PBR과 같다. 보통 ROE는 대대적인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한 좀처럼 높이기 어려워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순익 추정치 상승→PER 하락→PBR 하락’하는 저평가주를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4일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 30개 종목을 분석했다. ROE와 2025년 예상 순익은 에프앤가이드 추정치를 적용했다. 2024년은 상장사들이 발표한 잠정 실적이다. 30곳 중 2024년 PBR에서 2025년 예상PBR이 가장 크게 떨어진 3곳은 LG전자 셀트리온 LG화학이다.올 들어 LG전자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악재 탓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여의도에선 LG전자가 관세 악재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가전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 2025년 예상 순익은 1조7910억원이다. 현 시총은 순익의 7.62배(PER) 수준이다. ROE 6.37%(0.0637)와 곱하면 올해 예상 PBR이 0.49배다. 업종 평균은 물론 시장 대비 절반 수준의 저평가 상태다.LG전자는 대차잔고가 주식 수 기준으로 올 들어 15.3% 감소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실적이 증가하면서 PBR이 1배 이하인 종목에 대해선 감히 공매도를 때릴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셀트리온과 같은 헬스케어 업종의 순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시 셀트리온의 PBR은 작년 2.33배에서 올해 0.81배로 낮아진다.금리인하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보험사들은 이미 PBR이 낮은 상태다.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 보유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나긴 하나 신계약 수익성 둔화로 장기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같은 기간 PBR이 0.5배에서 0.46배로 하락해 공매도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문일호</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26</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공매도">#공매도</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대차거래잔고">#대차거래잔고</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숏커버링">#숏커버링</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40&category=C008'">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b59be280aa3?type=w&w=768&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40);"></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012450] 투자원금 회수에 한화에어로 19년 팔란티어 217년 걸리는 이유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방위산업(방산) 관련 주식이 맹활약 중이다. 나스닥 상장사인 팔란티어(PLTR) 주가는 2025년 들어 2월19일까지 64.8% 올랐다. 코스피 상장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는 한술 더떠 같은 기간 75.8%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이처럼 기세 좋게 오르는 주식에 더 눈이 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주가가 너무 올라 섣불리 투자하기 두렵다는 심리도 강해진다.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고평가 판독기 PER 제대로 활용하기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주가는 실적과 비례해 오른다는 ‘제1원칙’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에 따라 실적 대비 주가로 해당 기업 주가의 높고 낮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주가수익비율(PER)이다. 여기서 실적은 그 회사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뜻한다. 순이익(순익)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떼고 실제 회사가 손에 쥔 돈을 말한다.PER은 그 회사 주가를 주당순익(EPS)으로 나누면 나온다. EPS는 그 회사의 순익을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순익 자체 보다 EPS가 중요한 이유로는 똑같은 실적을 내도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사들은 자기 주식을 없애는 소각 행위가 드물어 EPS가 큰 의미가 없지만 미국 기업들은 소각이 빈번해 EPS가 곧잘 상향 조정된다.이런 PER 계산 원리로 보면 투자자들에게 매력있는 상장사가 되려면 주가와 상관없이 순익을 높이면서 발행 주식을 줄여주면 된다. 일부 영리한 미국 상장사들은 순익을 높이겠다는 ‘공약’보다 자사주 소각 ‘제스처’가 단기 주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수법을 잘 쓰는 대표적인 곳이 과거엔 애플이었고, 요즘엔 메타플랫폼이다.주주환원에 인색한 국내 상장사들은 향후 실적 ‘대박’의 꿈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준다. 최근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한화에어로다. 한화에어로는 2024년 실적으로 매출 11조2462억원, 영업이익 1조7247억원, 순익 2조5452억원을 공시했다. 여기엔 인수하기로 한 한화오션이 빠진 실적이다. 한화오션(매출 10조8000억원)까지 품기로 했으니 연간 매출이 20조원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국내 그룹사들은 순익에 지분법 평가이익 등 기타 순익이 많이 잡힌다. 그래서 세금을 제외한 수치임에도 영업이익 보다 순익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한화에어로는 연결자회사 한화시스템을 통해 한화오션 지분을 11.57%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지분을 더 사들였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기준 한화오션 지분율은 기존 34.7%에서 42.01%로 늘어났다.단순히 회계상 숫자 조정으로 순익이 올해 더 상승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방산기업의 경우 초대박 계약으로 한꺼번에 실적이 잡혔다가 그 다음해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 한화에어로의 2025년 예상 순익은 1조6842억원이다. 전년대비 33.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엔 한화오션의 지분법 순익은 잡혀 있지 않으나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2024년말 기준 한화에어로의 PER은 11.44배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 11배 수준이란 뜻이다. 이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 회수에 11년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방산 업계 대장주로 꼽히는 미국 록히드마틴이 19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화에어로가 저평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많은 돈이 K방산주로 몰리고 있고 주가도 오른 것이다.◆더블악재 팔란티어 200배 넘는 PER 부담PER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최근 실적 기준을 뜻하는 ‘트레일링 PER’(T-PER)와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인 ‘포워드(F) PER’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어 보통의 성장주라면 F-PER 보다 T-PER가 높다. 그러나 한화에어로는 올해 실적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여 F-PER이 19.04배로 T-PER(11.44배) 보다 높게 나와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런 한화에어로의 높아진 PER도 다른 고속 성장주에 비하면 약과다. 군사용 데이터를 각국의 국방부를 상대로 판매하는 팔란티어의 경우 T-PER와 F-PER가 각각 655.89배와 217.39배로 역대급 고평가 수치를 보여준다. 서학개미를 비롯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몰리다보니 나타난 ‘촌극’으로 볼 수 있다. 고점 부담에 팔란티어 주가의 변동성은 극심해지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방산주 주가는 10% 급락했다. 이번의 급락은 미국 국방비 삭감과 회사 관계자의 주식 대량 매도 예고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방부와 미 고위 관료들에게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8% 삭감하는 계획을 수립했음을 밝혔다. 당초 '트럼프발 비용 절감' 속에서도 팔란티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적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방비 자체가 삭감되며 팔란티어의 미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상 순익이 감소하게 되면 PER은 자동적으로 올라 투자자들에게 고점 신호를 보낸다. 이런 신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회사의 오너나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 관계자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알렉스 카프는 최근 공시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약 1000만주의 팔란티어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자 매도=주가 악재'는 일종의 공식이다. 테슬라의 경우 T-PER와 F-PER가 각각 173.58배와 119.05배로 100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인수합병(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이런 고전적 투자 지표로 투자하는 원칙주의자들에게 적자 기업은 그야말로 투자 기피 대상이다. 양자컴퓨터 회사 ‘아이온큐’는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 상업 판매의 ‘걸음마’를 뗀 상태다. 그래서 적자다. 적자 회사는 순익이 마이너스(-)이므로 PER 자체가 산출이 되지 않는다. 적자 기업 투자를 ‘안대를 착용하고 낭떠러지로 향한다’로 비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문일호</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19</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주가수익비율">#주가수익비율</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PER">#PER</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26&category=C008'">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a57908dd08a?type=w&w=1280&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626);"></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NVDA] 대박과 분산은 함께 이룰 수 없다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대박 수익률과 분산 투자 효과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다.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지만 투자 업계에선 끊임없이 두 가지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꿈과 희망’을 불어 넣는다. 금융업계 최고 발명품으로 꼽히는 상장지수펀드(ETF) 업계가 이를 주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한 엔비디아를 ‘메인 요리’로 만든 국내 주요 ETF도 이런 철학에서 출발했다.◆엔비디아 채권 블룸버그까지 ‘꿈의 ETF’라고?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 코파일럿을 통해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은 국내 상장 ETF(2월7일 기준)를 골라달라고 질문했다.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가 첫 손에 나왔다. ETF 이름은 모든 것을 나타내느라 항상 길다. 맨 처음 나오는 ‘ACE’는 ETF를 만든 회사 이름이다. ACE의 경우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그 다음으로 나오는 긴 문장이 바로 이 ETF의 기초지수이자 종목을 뜻한다.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종목코드 448540)는 한투운용이 지난 2022년 11월 국내 첫 단일종목 위주의 ETF다. ETF는 기본적으로 여러 종목이나 자산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만 넣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채운 것이다.언뜻 복잡하게 만든 것 처럼 보이지만 이런 성격의 원조 미국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랐다. 기초지수는 블룸버그가 산출·발표하는 ‘블룸버그 블랜디드 엔비디아 에쿼티 앤드 코리안 본드 토탈 리턴 인덱스(Bloomberg Blended NVIDIA Equity and Korean Bond Total Return Index)’를 추종한다.이런 ETF는 운용 상황과 주가에 따라 그 비중이 계속 바뀐다. 7일 기준 이 ETF의 엔비디아 비중은 29.55%에 달한다. 나머지 약 70%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국고채와 통안채 등 안정적인 채권을 편입한다. 만들때부터 국내에서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담은 ETF를 목표로 한 셈이다.오픈AI의 ‘챗GPT’의 등장으로 막대한 데이터와 비용을 들여 고효율을 추구하는 AI 사업이 각광 받았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준 곳이 바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자 엔비디아였다. GPU가 없으면 아예 AI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너도나도 GPU를 사느라 정신이 없었다. GPU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기업들 조차 구매를 중단해도 미국 빅테크들은 여전히 돈을 썼다.2월 6일(현지시간) 기준 최근 1년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88.6% 올랐다. 이 종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국내 ETF(레버리지 인버스 제외)의 수익률은 31.3%에 그쳤다. 그 비중 만큼 주가도 덜 오른 것이다. 올 들어서는 엔비디아에게 불리한 환경이다. 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최근 중국발 가성비 AI 모델 ‘딥시크’의 출현과 빅테크 맞춤형 칩 전문 제조사 브로드컴의 위협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5년 들어 2월 6일까지 4.2% 하락했다. 448540의 수익률은 -1.5%다. ETF의 속성처럼 개별 종목에 비해 덜 오르고 덜 빠지는 성격이다.이 ETF의 경우 채권이 주가 방어를 해줬다. 올 들어 금리인하 기대감에 채권 가격이 오름세다. 통상 채권 수익률과 기업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 분산 효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 직후 각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값은 하락했고, 주요 빅테크 주가는 폭등한 전례도 있다.특히 448540의 경우 채권 비중이 70%로 높은 편이어서 연금계좌 내 활용 처럼 중장기 투자에 낫다는 분석이다. 이 ETF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에서 10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전자산이란 채권 비중 덕분이다.◆엔비디아 비중 낮은 ETF 올해 성적 좋아작년까지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을수록 관련 ETF의 주가 수익률도 좋았다. 그러나 올해는 정반대다. 기초자산인 엔비디아가 흔들려서다. 이미 고점을 찍은 주가와 마진이 유지될지가 미지수라는 의견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분산에 보다 충실했던 ETF 투자자들이 최근 웃음짓고 있다.ACE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446770)의 올해 수익률은 3.5%로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엔비디아 비중이 높긴 하지만 17.96%로 ETF내 서열 4위다. 비중 1위는 국내 SK하이닉스(21.46%)이고, 2위는 대만 TSMC(20.29%), 3위 네덜란드 ASML(20.08%)로 구성돼 있다. 국가별 반도체 기업으로 분산 투자된 셈이다.하이닉스는 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세계 1등 회사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며 ‘엔비디아 동맹군’에도 속해 있다. TSMC는 AI 반도체 등 고성능 반도체를 주문받아 생산해준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의 경쟁자가 있지만 미국 빅테크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곳은 TSMC가 유일하다.ASML의 경우 고급 반도체를 만드는 고성능 기계(EUV)의 독점 생산자다. 이들을 담고 있는 446770의 주가 수익률이 올해 3.5%인 이유다. 1년 기준 주가 수익률 역시 38.3%로, 448540 보다 나았다. 증권가 관계자는 “투자 환경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흔들리는 주가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자들은 좀더 분산된 ETF가 적합하다”고 말했다.KODEX 미국서학개미의 보유 종목 톱3는 테슬라(19.7%) 엔비디아(17.83%) 애플(9.4%)이다. 그 이름처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 비중 그대로 담은 ETF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하드웨어를 주로 만드는 이 세 종목의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다.다만 최근 1년 기준으로는 83%나 올라 엔비디아(88%)와 엇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운용사에서 만든 ‘KODEX 미국반도체MV’는 전세계 반도체 기업에 골고루 분산했다. 엔비디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17.8%다. 그 다음으로 TSMC와 브로드컴에 투자 중이다.브로드컴은 원래 통신 칩과 같은 저마진 제품을 만들어 오다 맞춤형 칩 생산으로 새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엔비디아를 많이 담고 있는 4대 ETF 중에선 가장 무난한 수익률이다. 올해 간신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1년 수익률은 41%로 나타났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문일호</a> </div> <div class="col-0 date">2025.02.07</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엔비디아">#엔비디아</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분산">#분산</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AI">#AI</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622&category=C008'">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a2af2000705?type=w&w=960&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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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손보협회] 최고의 ‘자동차 재테크’는 무엇일까요. 집 다음으로 비싼 재산목록 2호인 자동차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애지중지 타고 다니던 내 차를 폐차하거나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를 내지 않아야겠죠.다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실수나 남의 실수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때가 있죠.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사고 처리때 실수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사자들은 피해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따집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윽박지르는 ‘목청 경연대회’가 종종 펼쳐지기도 합니다.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발전했지만 얼굴 붉히며 싸우다 감정이 격해져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여주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사진출처=손보협회]◆ 가해자·피해자 판단 기준은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진입니다.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합니다. 보행자를 차로 쳤다면 운전자가 가해자입니다.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사고도 많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이는 운 좋은 사례에 불과합니다.블랙박스가 있더라도 메모리 불량이 발생해 제대로 녹화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CCTV 화질이 좋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해 가해차량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교차로내 충돌 사고의 경우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누구 책임인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대로변에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가 나붙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결정합니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가해자를 가려냅니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합니다.손해보험사 보상직원은 경찰의 조사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60대40, 70대30, 80대20 등으로 산출됩니다. 과실비율이 ‘50’을 넘는다면 가해자가 됩니다. 사고차 수리 장면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과실비율 인정할 수 없다면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속서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집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해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인 과실비율을 나타내는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과실비율 정보포털’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손보협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는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됩니다.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교유형별 과실비율 [사진출처=손보협회]다만 사고 상황은 천차만별이어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분쟁심의위원들은 차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분쟁심의 결정 중 90% 이상은 양쪽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가 수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5%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죠. 손보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진출처=사이트 캡처]◆ 보험사는 ‘개인비서’다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지 말고 서로 좋게좋게 처리하자는 상대방의 말에 현혹됐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개인비서’라고 여기면 됩니다. 사고를 처리하려고 보험에 가입했으니 해결 방법을 상의하는 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험사가 사고 처리 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때 이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잘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고,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수리할때 바가지요금으로 낭패를 당할 위험도 사라집니다.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써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때 필요합니다.사고 피해를 줄이는 처리법도 알아둬야 합니다. 사고가 속도를 높여 달리는 차량이 많거나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났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켠 뒤 갓길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켜고, 차가 멈춘 곳에서 뒤쪽으로 100m(밤에는 200m) 이상 되는 거리에 삼각대를 세우거나 불꽃신호탄 등을 설치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비상용품이 없다면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둡니다.경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해 사고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부상자나 응급환자가 생겼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협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인명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최기성</a> </div> <div class="col-0 date">2025.01.08</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자동차사고">#자동차사고</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과실비율">#과실비율</a> </div>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보험처리">#보험처리</a>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card_style_0 swiper-slide "> <div class="col-12 card_style_0_inner"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contents?mode=view&seq=5558&category=C008'"> <div class="col-12 card_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image.zaemit.com/weven_data/mplus/uploads/crud/pgm_contents/675acec1a3ac1?type=w&w=960&quality=80')"></div> <div class="col-12 card_info"> <div class="col-12 card_info_cat article_info_box"> <!--<div class="col-0 ml-4"> <div class="view"><?/*= $categoryData['hit'] */?></div> <div class="like"><?/*= $categoryData['rcmd_cnt'] */?></div> </div>--> <div class="col-0 fr"> <a href="javascript:void(0)" class="bookmark {{is_bookmark::0|1 ? |active}}" onclick="main.setBookmark(this,5558);"></a> </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itle"> <span> [돈되는 카있슈] 차종 비교에서 시승까지 … 車 알뜰구매 꿀팁2 <!-- <span class="new_tag">N</span> --> </span>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sc"> 차종 비교 때는 제원표 활용남의 말, 남의 글은 참고사항일 뿐연말연시는 1년 중 가장 자동차를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경기불황으로 다른 때보다 할인혜택이 많은 편입니다.단,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할인혜택에 혹하거나 남의 말만 듣고 차를 샀다가는 카푸어(car-poor)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현명한 구입 전략이 필요합니다.지난 호 '남의 말 듣다 자칫 카푸어 ... 車 알뜰구매 꿀팁'에 이어 알뜰구매를 위해 알아둬야 할 차종 비교와 시승 꿀팁을 소개하겠습니다. ◆車 성능 알려주는 '신상명세서'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 차종 아니면 안 돼”는 금물입니다. 경쟁차종과 비교해봐야 몰랐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사용 목적에 잘 맞는 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비교 대상 차종은 너무 많아도 헷갈립니다. 2~3개 차종이 적당합니다. 차종을 비교할 때는 크기, 엔진, 변속기, 연비 등을 기록한 제원표가 도움이 됩니다.제원표를 보면 차체 크기가 밀리미터(㎜)로 표기돼 있습니다. 길이(전장), 너비(전폭), 높이(전고)를 보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앞 범퍼에서 뒤 범퍼까지 거리, 너비는 사이드미러를 제외한 폭, 높이는 노면에서 차의 가장 높은 곳까지 길이입니다.휠베이스(축간)는 앞뒤 바퀴 중심축 사이 거리이고, 트레드(윤거)는 양쪽 바퀴 사이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휠베이스가 길면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좋고, 트레드가 길면 코너링 성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휠베이스와 트레드가 길수록 차가 안정적입니다. 반면 회전 반경이 길어져 민첩성은 떨어지죠.엔진 항목은 배기량(㏄·엔진 실린더 내부 총합), 마력, 토크(㎏f·m)로 구분돼 있습니다. 마력은 지구력이고 토크는 순발력입니다. 마력이 좋은 차는 지구력이 우수하고 토크가 센 차는 순발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면 됩니다.변속기는 엔진 힘을 타이어에 전달할 때 그 힘을 속도에 맞게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수가 늘어날수록 동력 효율성이 높아집니다.공차 중량은 차 무게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주행 성능이 떨어지고 연료 효율성이 나빠지지만 마력과 함께 살펴봐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차 중량을 최고 출력으로 나눈 마력당 무게비가 덜 나가면 주행 성능과 연비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제원표는 차의 성능을 알려주는 신상명세서입니다. 단, 차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제원표로는 알 수 없는 성능이 있고 실제 성능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제원표 외에 자동차 회사 사이트나 카탈로그에 있는 편의사양, 안전사양도 비교해보면 좋습니다.솔직히 사양(옵션)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풀옵션’이면 해당 차종이 제공하는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대신 가격이 비싸집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일부 수입 차종의 경우 몇몇 사양만 선택했을 뿐인데 1,000만~2,000만원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양,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양 등은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기본 트림에서 사양을 하나둘 추가하거나 중간 트림을 선택한 뒤 꼭 필요한 사양을 몇 개만 선택하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서비스 품질도 검토 대상입니다. 언론과 동호회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센터 위치, 품질보증 등을 비교하면 더 좋습니다. ◆내 돈으로 남 좋은 차?‘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승(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乘)’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게 낫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게 낫습니다. 더 나아가 백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타보는게 낫습니다.집 다음으로 비싼 재산목록 2호인 자동차를 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해봐야 합니다.전시장에 가서 차를 봤더라도 시승은 해봐야 합니다. 시승 센터나 시승 이벤트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밖에서 차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볼 때와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시트가 불편하지 않은지, 운전 시야가 답답하지는 않은지, 스티어링휠(핸들)을 잡은 채 각종 장치를 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모르는 기능이나 스위치가 있다면 차량 설명서를 보거나 직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소음은 시승때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시승 코스는 주로 잘 포장된 도로에서 이뤄집니다.엔진 소리, 바람 소리, 타이어가 바닥에 닿을 때 나는 소리 등이 귀에 거슬리지 않는지 신경 써서 파악합니다. 포장 상태가 좋은 도로에서 소음이 다소 크게 들린다면 정숙성이 나쁘다고 볼 수 있겠죠.만약 가능할 경우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시승하면 차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과속방지턱을 지날땐 차체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턱과 부딪쳤을 때, 턱에서 내려왔을 때 몰려오는 충격과 진동을 살펴보면 차가 얼만큼 충격을 흡수하고 걸러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가족과 함께 차를 이용한다면 뒷좌석 공간은 좁지 않은지, 시트는 불편하지 않은지,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좋다고 가족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짐을 많이 싣고 다닌다면 여행용 캐리어, 골프백, 유모차 등을 가져가 실제로 트렁크에 넣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간 활용도를 갖췄는지 점검해봅니다.전기차를 구입한다면 근처 충전시스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죠. 충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장소, 충전기 수량, 충전 대기시간은 물론 관리상태 등도 알아봐야 합니다.시승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문가, 기자, 유튜버가 올린 ‘남들의 시승기’가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닙니다.같은 차를 탔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탔던 차종에 따라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커지기도 합니다.남들 말만 믿고, 남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차를 사면 자신과 궁합이 맞지 않아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다음으로 비싼 재산목록 2호인데 내 돈으로 남이 좋은 차를 살 필요는 없겠죠.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detail"> <div class="col-0 writer"><a href="javascript:void(0)">최기성</a> </div> <div class="col-0 date">2024.12.12</div> </div> <div class="col-12 card_info_tag_wrap"> <div class="tag"> <a href="javascript:void(0)" data-wv-tag="자동차구매">#자동차구매</a>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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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wv-res-id="___0___1626321429948___" data-wv-patch-list="layoutHiddenElemPatch-v1"> <div class="col-12 footer"> <div class="col-12 col-center mw-1110 pl30 pr30 pl-md-60 pr-md-60 pl-lg-15 pr-lg-15"> <div class="col-12 footer_top"> <div class="col-0 footer_top_menu_list"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introduction-m'"> <div class="footer_top_menu_title">ABOUT</div> </div> <div class="col-0 footer_top_menu_list" onclick="location.href='https://money-plus.co.kr/page/faq'"> <div class="footer_top_menu_title">FAQ</div> </div> <div class="col-0 footer_top_menu_list terms" onclick="bm.popupManager.add('#popAgree')"> <div class="footer_top_menu_title">이용약관</div> </div> <div class="col-0 footer_top_menu_list terms" onclick="bm.popupManager.add('#popIndiv')"> <div class="footer_top_menu_title">개인정보처리방침</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footer_line"><hr /></div> <div class="col-12 col-center mw-1110 pl30 pr30 pl-md-60 pr-md-60 pl-lg-15 pr-lg-15">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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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img src="/weven_data/mplus/user_template/resource/img/icon_blog.png" alt="매경엠플러스 네이버 블로그"></a></div> <div class="youtube"> <a href="https://www.youtube.com/@mkmplus/featured" target="_blank" class="show"> <svg version="1.1" id="youtube_icon"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px" y="0px" viewBox="0 0 401 400" style="enable-background:new 0 0 401 400;" xml:space="preserve" width="40px" height="40px"> <g> <path style="fill: #ED3024;" d="M200.8,1.7C91.2,1.7,2.3,90.6,2.3,200.2c0,109.6,88.9,198.5,198.5,198.5c109.6,0,198.5-88.9,198.5-198.5 C399.4,90.6,310.5,1.7,200.8,1.7z M340.5,270.9c-3.4,12.6-13.2,22.6-25.8,26c-22.7,6.1-113.9,6.1-113.9,6.1s-91.2,0-113.9-6.1 c-12.5-3.4-22.4-13.3-25.8-26C55,248,55,200.2,55,200.2s0-47.8,6.1-70.6c3.4-12.6,13.2-22.6,25.8-26c22.7-6.1,113.9-6.1,113.9-6.1 s91.2,0,113.9,6.1c12.5,3.4,22.4,13.3,25.8,26c6.1,22.9,6.1,70.6,6.1,70.6S346.6,248,340.5,270.9z"></path> <polygon style="fill: #ED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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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ights reserved.</div> </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scroll_btn"> <div class="col-12 col-center btn_button"> <div class="scroll_icon"></div> </div> </div> </div> <div class='col-12' data-wv-layout-element='userfile-content' data-wv-layout-element-param='{content:common/policy_popup.php}' contenteditable='false'> <div class="modalPop pop-agree" id="popAgree" style="display: none;"> <a href="javascript:void(0)" class="closeBtn" onclick="bm.popupManager.removePopLatest();"></a> <div class="pop-agree__inner"> <h1 class="pop-agree__tit">엠플러스 이용약관</h1> <div class="pop-agree__body scroll-box"> <h2 class="pop-agree__s-tit">제1장 총칙</h2>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1조 목적</h3> <p class="pop-agree__txt"> 본 약관은 (주)리드플렉스 (이하 ‘엠플러스센터’라고 함)가 운영하는 ‘매경엠플러스(M+)’([www.money-plus.co.kr](http://www.money-plus.c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2조 용어의 정의</h3> <p class="pop-agree__txt">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p>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 :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약관에서는 (주)리드플렉스를 말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서비스 : ‘엠플러스센터’가 ‘매경엠플러스(M+)’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을 통해 엠플러스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콘텐츠 :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링크 등의 자료나 정보를 말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필진 : 회원에게 정보와 지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생산하여 업로드하는 주체를 말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권 : 회원이 정기 결제를 통하여 약정기간 동안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말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 : 콘텐츠를 열람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결제한 유료회원을 말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결제해지 : 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엠플러스센터가 승인한 고유명을 말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결합을 말합니다.</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이 약관의 내용은 사이트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공시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의 효력 발생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회원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li> </ol> </section> <h4 class="pop-agree__s-tit">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h4>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4조 서비스 이용</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 및 유료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u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콘텐츠 발행</li> <li class="num-list__item">온라인, 오프라인 모임/행사</li> <li class="num-list__item">회원권 정기결제 서비스</li> <li class="num-list__item">커뮤니티</li> <li class="num-list__item">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li> </ul> </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가입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일정 요건 충족 시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5조 이용계약 체결</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용자 ID, 비밀번호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타인은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h3> <p class="pop-agree__txt"> 엠플러스센터는 ‘정보통신망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엠플러스센터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엠플러스센터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에서는 엠플러스센터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7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이용자의 아이디(ID)는 개인이 부여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며, 아이디(ID)를 분실했을 경우 이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사이트에서 아이디(ID) 찾기가 가능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서비스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이페이지를 통해 직접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엠플러스센터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9조 회원의 정보 보안</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 서비스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원에게 있습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아이디(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엠플러스센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엠플러스센터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 해야하며, 로그아웃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엠플러스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li> </ol> </section> <h2 class="pop-agree__s-tit">제 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h2>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4 class="pop-agree__p-tit">제10조 정보의 제공</h4>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e-mail), SMS(MMS), 카카오톡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 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제한</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전에 사이트 내에 공지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위와 원인이 확인된 즉시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br> <o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회원, 기타 불특정 제3자의 불법, 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li> <li class="num-list__item">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설비의 장애,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또는 유료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유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li> <li class="num-list__item">기타 천재지변, 정전 등 엠플러스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li> </ol> </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유료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가능 기기의 종류, 기기대 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영구 이용정지 및 강제 탈퇴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o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li> <li class="num-list__item">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li> <li class="num-list__item">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li> <li class="num-list__item">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li> <li class="num-list__item">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li> <li class="num-list__item">엠플러스센터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li> <li class="num-list__item">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li> </ol> </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12조 결제수단 등</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수단은 다음의 호와 같습니다. 단, 엠플러스센터 또는 결제 대행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특정 결제수단의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br> <o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결제 대행사와 제휴된 신용/체크카드</li> </ol> </li> <li class="circle-list__item">결제를 통해 회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br> <o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유료 서비스의 가입 및 이용</li> </ol> </li> </ol> </section> <h2 class="pop-agree__s-tit">제 4장 유료서비스 이용</h2>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13조 유료 서비스</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원권’이라 말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엠플러스센터의 사정, 기타 사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 서비스의 내용은 안내 및 결제 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등에서 자세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o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결제 서비스의 내용<br> - 사이트 내 주요 콘텐츠(경제흐름읽기, 부동산재테크 등)를 결제 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 </li> <li class="num-list__item">정기결제형 구독상품정책<br> - 구독권은 월간 및 연간의 정기 결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합니다.<br> - 정기회원권을 최초 결제한 날짜에 매월/매년 자동 결제되며 단, 결제일이 존재하지 않는 달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결제됩니다.<br> - 정기구독 갱신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내에서 언제든지 해지 가능(마이페이지-계정관리-회원권)하며 다음 회차에 결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br/> - 회원권 해지 후 다음결제일까지 남은 기간동안은 회원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li> </ol> </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이 휴대폰 등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경엠플러스(M+)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이 가입한 해당 통신사 간 체결된 통신 요금제에 의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데이터 통화료는 회원과 해당 통신사 간 체결된 통신 요금제에 따라 과금/청구/수납되므로, 데이터 통화료 분에 대해서 엠플러스센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14조 유료회원</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회원권을 결제를 완료할 때로부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권을 구매한 회원은 제3자에게 아이디(ID) 양도 및 유상 거래가 불가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권 구매 후, 별도 환불 절차 없이 회원 탈퇴를 진행할 경우 남은 이용기간에 대해 보상을 엠플러스센터가 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회원권은 복구되지 않습니다.</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15조 유료 서비스 변경, 청약 철회 및 해지</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유료회원은 해당 월에 한 개 이상의 유료 콘텐츠를 열람한 이력이 전혀 없을 때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엠플러스센터에 결제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유료회원이 제1항의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지나 청약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회원권 결제하기 전 이용 화면 등에 가격, 자동결제 여부, 환불 등 거래조건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청약철회를 위해 1:1문의,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엠플러스센터에 의사를 표시하여 엠플러스센터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청약 철회, 해지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결제수단에 따른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아래 규정으로 월간/연간회원(유료회원)에 환불을 진행합니다. <o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 월간회원권 : 결제 후 7일 이내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거나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만 환불가능합니다. </li> <li class="num-list__item"> 연간회원권 : 회원권을 환불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차감하고 환불됩니다.<br/> * 환불수수료 : 사용한 달 만큼의 월간회원권 정가 10,000원을 곱한값 <br/> - 연간회원권의 경우, 3개월 이하의 미사용 분이 남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li> </ol> </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한 경우 및 아래 호의 경우에는 환불 가능 기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o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li> </ol> </li> <li class="circle-list__item">정기결제를 이용하는 회원이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회원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월 정기결제를 통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또는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li> </ol> </section> <h2 class="pop-agree__s-tit">제 5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h2>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16조 회사의 의무</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엠플러스센터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릅니다.</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17조 회원의 의무</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엠플러스센터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에서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관계법령 및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o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자신의 아이디(ID) 및 콘텐츠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li> <li class="num-list__item">동일한 아이디(ID)로 엠플러스센터가 정한 기기 대 수 이상의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등록, 동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li> <li class="num-list__item">서비스 이용 중, 복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캡처, 또는 녹화하는 행위</li> <li class="num-list__item">콘텐츠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무력화하는 일체의 행위</li> <li class="num-list__item">결제를 통한 엠플러스센터와 회원 간의 정당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일체의 행위</li> </ol> </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유료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불법적 유포, 공유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외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엠플러스센터가 IP 접속 차단 등 기술적인 조치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로 또는 엠플러스센터를 기망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매경엠플러스(M+)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제 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18조 댓글 관리 운영</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이 작성한 댓글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등록한 댓글에 대한 내용의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엠플러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o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li> <li class="num-list__item">엠플러스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li> <li class="num-list__item">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li> <li class="num-list__item">필진 및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주는 내용인 경우</li> <li class="num-list__item">다른 회원 및 필진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li> <li class="num-list__item">광고, 홍보 등의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li> <li class="num-list__item">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li> </ol> </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19조 저작권</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가치 권리는 엠플러스센터에게 있습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엠플러스센터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20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1:1 문의 등을 통하여 사이트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이 탈퇴한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엠플러스센터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소멸합니다.</li> </ol> </section> <h2 class="pop-agree__s-tit">제 6장 손해배상 등</h2>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21조 손해배상</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서비스의 결함에 의하여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내용인 콘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어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회원에게 해당 콘텐츠의 복원으로 배상합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엠플러스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 서비스 이용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엠플러스센터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엠플러스센터는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회원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매경엠플러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엠플러스센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엠플러스센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제22조 면책조항</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o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천재지변 또는 이에 따르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li> <li class="num-list__item">회원이 자신의 로그인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li> <li class="num-list__item">엠플러스센터의 관리 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li> <li class="num-list__item">기타 엠플러스센터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li> <li class="num-list__item">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유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li> </ol> </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필자에 의해 표출된 콘텐츠에 포함된 의견이나 정보를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엠플러스센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콘텐츠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li> </ol> <p class="pop-agree__txt"> 시행일자<br> 본 약관은 2023년 4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p> </section> </div> </div> </div> <div class="modalPop pop-agree" id="popIndiv" style="display: none;"> <a href="javascript:void(0)" class="closeBtn" onclick="bm.popupManager.removePopLatest();"></a> <div class="pop-agree__inner"> <h1 class="pop-agree__tit">엠플러스 개인정보처리방침</h1> <div class="pop-agree__body scroll-box"> <!--<h2 class="pop-agree__s-tit">1. 총칙</h2>-->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1. 총칙</h3> <p class="pop-agree__txt"> ㈜리드플렉스(이하 ‘엠플러스센터’라고 함)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회원’의 어떤 개인 정보 항목을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고 있고 어떻게 보호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며, 이는 관련 법령 및 지침, ‘엠플러스센터’ 내부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p>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2.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목적</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table class="tbList"> <caption class="blind">공지사항</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auto">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목적</th> </tr> </thead> <tbody> <tr> <td>회원가입 및 관리</td> <td>회원 본인 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1:1문의 응대 및 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td> </tr> <tr> <td>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td> <td>회원 본인 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1:1문의 응대 및 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td> </tr> <tr> <td>마케팅 및 광고</td> <td>- 마케팅 및 홍보 광고성 정보 전달 <br> - 이용자 맞춤 행사 정보 전달 </td> </tr> </tbody> </table> </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콘텐츠 주체사인 ‘매경미디어그룹’의 광고 또는 마케팅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h3> <p class="pop-agree__txt"> ‘엠플러스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단,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p><table class="tbList"> <caption class="blind"></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auto"> <col style="width:14%"> <col style="width:auto">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보유정보</th> <th scope="col">보유기간</th> <th scope="col">근거법령</th> </tr> </thead> <tbody> <tr> <td>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td> <td>5년</td> <td>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td> </tr> <tr> <td>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td> <td>5년</td> <td>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td> </tr> <tr> <td>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td> <td>3년</td> <td>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td> </tr> <tr> <td>표시·광고에 관한 기록</td> <td>6개월</td> <td>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td> </tr> <tr> <td>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td> <td>5년</td> <td>국세기준법</td> </tr> </tbody> </table> <p></p>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서비스 이용 기록 및 마케팅 광고에 활용: 5년</li> <li class="circle-list__item">마케팅 광고 수신거부 내역: 5년</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파기절차<br> <p>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경우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관되며,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이때, 별도의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가 동의한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p> </li> <li class="circle-list__item">파기방법<br> <u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li> <li class="num-list__item">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li> </ul> </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며,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 법원 등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li>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원활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table class="tbList"> <caption class="blind"></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3.3%"> <col style="width:33.3%"> <col style="width:33.3%">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위탁업체</th> <th scope="col">나이스페이먼츠(주)</th> <th scope="col">카페24</th> </tr> </thead> <tbody> <tr> <td>위탁업무내용</td> <td>유료상품결제</td> <td>이메일 발송 수단 제공</td> </tr> </tbody> </table> </li> </ol> </section> <section class="pop-agree__part"> <h3 class="pop-agree__p-tit">6.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h3> <ol class="circle-list"> <li class="circle-list__item">‘엠플러스센터’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HTTP 서버에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회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또한 쿠키에는 개인을 식별하는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li> <li class="circle-list__item">쿠키 설정 거부 방법 <ul class="num-list"> <li class="num-list__item">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 메뉴의 도구 &gt; 인터넷 옵션 &gt; 개인정보 &gt; 설정</li> <li class="num-list__item">Chrome: 웹 브라우저 우측 메뉴 &gt; 고급설정 &gt;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gt; 쿠키</li> </ul> </li> </ol> <p class="pop-agree__txt"> 시행일자<br> 본 약관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p> </section> </div> </div> </div> <div class="modalPop pop-agree" id="popMarketing" style="display: none;"> <a href="javascript:void(0)" class="closeBtn" onclick="bm.popupManager.removePopLatest();"></a> <div class="pop-agree__inner"> <h1 class="pop-agree__tit">마케팅 정보 활용동의 </h1> <div class="pop-agree__body scroll-box"> <section class="pop-agree__part"> <p class="pop-agree__txt"> 서울머니쇼 등 매경미디어그룹 마케팅 정보 수신 여부 및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도 매경엠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한 경우 각종 소식 및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p> <table class="tbList"> <caption class="blind"></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3.3%"> <col style="width:33.3%"> <col style="width:33.3%">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개인정보 수집 항목</th> <th scope="col">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th> <th scope="col">보유 및 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td> <td>- 이벤트 운영 및 광고성 정보 전송 - 서비스 관련 정보 전송 </td> <td>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탈퇴시까지 보유 및 이용</td> </tr> </tbody> </table> </section> </div> </div> </div> </div> </div>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wcs.naver.net/wcslog.js"></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if(!wcs_add) var wcs_add = {}; wcs_add["wa"] = "179bf0e654b1f00"; if(window.wcs) { wcs_do(); } </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let windowHeight; if(window.top.parent.document.getElementById('wvEditCon')) { windowHeight = window.top.parent.document.getElementById('wvEditCon').clientHeight; }else { windowHeight = window.top.parent.innerHeight; } document.documentElement.style.setProperty('--window-height', windowHeight + 'px'); }); if( window.hasOwnProperty("app") ){ app.applyWvLanguagePack(); } if( window.hasOwnProperty("bm") ){ bm.detectIpad(); } </script> <!-- 네이버 연관 채널 추가 --> <span itemscope="" itemtype="http://schema.org/Organization"> <link itemprop="url" href="https://money-plus.co.kr/"> </span>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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